제7대 제202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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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02회 (임시회) 폐회중
일시 : 2015년 2월 26일 (목) 11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20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1시 15분 개의)
1. 제20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제20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윤영민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윤영민 위원입니다. 제20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은 2015년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총 6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처리할 안건으로는 2015년 3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20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5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고 3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2일간은 토요 휴무일 및 공휴일이므로 휴회하며, 마지막 날인 3월 16일은 군정질문 및 답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 기타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윤영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6일간 의사일정 안이데요. 이 거 어떤 분이 작성하셨습니까? 무슨 근거로 6일간 ……
○ 위원장 조유송
아, 6일간, 운영위원회가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곤욕스러운 문제인데 항상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항상 의사과 직원들이 일정을 잡아가지고,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이야기 해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모든 게 저번에도 약간의 갑론을박을 했습니다만 모든 안이든간에 의사일정이라는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게 그렇게 해다오”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의사일정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행사 등 여러 가지 일정을 의회에 맞춰 주면 좋겠다,
○ 위원 윤석현
위원장님 말씀은 의사일정 결정에 대해서 물론 오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지만 기본안 작성과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누구도 관여한바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 위원장 조유송
관여는 …… 위원장인 제가 협의는 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3월 임시회의 핵심은 1차 추경안입니다. 1차 추경안은 그동안 작년이 14년이지요. 14년 선거철, 선거라는 의원들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적인 세외 수입이나 교부세 확정, 여러 가지 것들을 근거로 해서 대부분 4월 임시회에 관례적으로는 아니라 그렇게 해왔던 건데 이번에 3월 임시회를 요청하신 중요한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 위원장님!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받은 내용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저번에 한번 저희가 설연휴 지나고 나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찾아와서 피치 못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도 윤석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불과 십여일만 지나면 3월말에 세수확보가 되거든요. 관례는 아니었겠지만 항상 4월 추경을 보면 3월에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편으로는 집행부에서 요구하는데 물론 사전에 2015년도 기본일정을 해 놓은게 있습니다만 굳이 특별한 의회일정도 아니고 협조차원에서 해 주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협의를 해 봅시다.”라고 했고, 저도 약간 아쉬운 것이 이게 이를테면 먼저 협의 요청을 했을 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이나 위원이나 위원장에게 사실을 먼저 이야기 해 주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꼭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한테 먼저 이야기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사실이 10명도 안되는 의원들끼리 운영위원회가 밥그릇 찾자고, 되니 안 되니, 솔직한 이야기가 7대 의회에 와서는 가급적이면, 조용했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그런 생각을 갖고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위원 윤석현
현재 이번에 요구된 추경예산안이 제가 실장님한테 듣기로는 국비 매칭과 관련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해 왔던 여러 일정에 항상 해년마다 있었던 일정이지 특별한 일정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세수확보나 이런 것을 3월에 지켜보고 실효성이 있는 사업들을 기획해서 4월에 1차 추경을 하는 것이 관례가 아니라 대체로 그렇게 했을 때에 주민들에게 만족도나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반영을 통해서 실현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단순하게 국비 매칭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돌발적으로 진행하고 나면 결국 이번 3월, 4월에 확보된 수입과 관련된 이런 문제를 또 다시 2회 추경을 긴급하게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문제까지 혹시 협의를 하셨는지요.
○ 위원장 조유송
그것까지 협의를 안해 봤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해줘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이런 추세로 1회 추경을 3월 이전에 해 줬을 때, 세수확보가 되었을 때 그에 따른 추경을 할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제가 간곡히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의사일정을 명백히 인식하셔가지고, 의사과 직원들 딜레마인데 기획감사실장님이 4급이고 우리가 5급이거든요.
○ 위원 윤석현
저희가 결정하면 되니까,
○ 위원장 조유송
잠깐만요. 앞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요구 하느냐면 의사일정은 누구나 의회운영위원회 권한이잖아요. 딴 소리도 나오고 하는데, 먼저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를테면 의장님, 부의장님 다 협의가 되어가지고 하자고 하는데, 참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명백히 의사전달을 하십시오. 괜히 여기에서 왈가왈부했을 때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떠한 의견도 말할 수 있고, 또한 ……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또 한가지 그것은 따질 일은 아닌 것 같고 불과 한달전에 저희 회의를 통해서 올 2015년도에 의회 기본일정과 관련된 일을 협의를 통해서 확정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불가 한달여만에 긴급하다는 이유가 타당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의회가 집행부의 안을 무조건 수용 해 주는 것이 과연 바른 태도냐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말 그대로 4월, 이미 저희 계획에 나와 있는 4월 임시회에서는 무슨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건지 그 문제하고 이번 임시회에가 속된 말로 집행부가 요구한 추경안 이거 하나 상정해서 통과시켜 주고, 이것은 다른 내용입니다만 의회 의원들 국외연수가 이번 임시회 끝나고 바로 붙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로부터 의회와 집행부가 좋은 표현인지 나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화합해가지고 때로는 붙어먹어가지고 둘 중의 하나의 견해를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긴급한 사안도 아닌 내용들을 덥석덥석 이렇게 조삼모사로 땅겨서 집행해 주고 또 의회 의원들은 놀러 갔다 오고 또 4월에 세수 확보되었다고 해서 5월에 ……
○ 위원 윤영민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쪼금 붙어먹었다는 …….
○ 위원 윤석현
이것은 제 의견이니까 ……
○ 위원 윤영민
그 의견을 못 받겠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표현이 의회 연수를 놀러 가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옳지 않는 것 같고요.
○ 위원장 조유송
윤영민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메모하셔가지고 말씀하시고, 그런 것은 제대로 따지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해야 되는데, 편하게 말씀하시고 하시게요. 말씀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그런 여러 의견들이 현재 있는 사항에서 지금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을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저도 이야기 하겠습니다. 의회 일정을 원래 4월로 잡아 놓았을 때 이 기간에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 전문위원 김동숙
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원래 계획입니까? 추경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추경이 안 들어가 있네요.
○ 의사담당 정성구
추경은 집행부에서 요구가 있어야 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지요. 집행부에서 요구가 있어야 되지요? 작년에는 추경을 3월에 했어요?
○ 전문위원 김동숙
선거 때문에 3월에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저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정확하게 추가 경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안듣고 온 것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윤석현 위원님 말에 힘을 싣고 싶어요. 근데 이번 추경이 특별한, 뚜렷한 근거가 있고 원인이 있을 때에 해 주는 것이지 단지 국비 매칭 해결 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집행부에서 요구했다고 해서 우리가 들어 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치 정성구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추경은 집행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 정당화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래요. 심정적으로는 윤석현위원님이나 김숙희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물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이런 의사일정 협의 같은 것은 의회 운영위 권한이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사전에 운영위원회 위원 5명과 교감을 못 한게 제 책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한번 해 보자고 했으니까 ……
○ 위원 김숙희
정성구 계장님! 죄송합니다만 추경을 4월 17일 임시회에 추가할 수도 있지요. 주요 내용에, 집행부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추가 하지 않습니까? 주요 내용을 보면 추경은 없거든요.
○ 위원장 조유송
아니, 김숙희 의원님 4월에, 3월에 세수확보해가지고 4월에 하든, 5월에 하든 할 수 있어요.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4월 임시회에 그게 가능하냐고요. 12일안에 ……
○ 위원장 조유송
예정안이지 이쪽에서 이렇게 하라, 하는 법은 없거든요. 여기에서 다시 회기를 늘릴 수 있는 것이지, 회기를 줄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4월에 있다고 해서 꼭 이 날짜가 아니고 5월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요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줬지만 받아서 줬다는 문제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
○ 위원 윤영민
의회에서 3월에 임시회를 해 달라고 왔으면 여기에서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 보면 추경을 굳이 땅겨서 할 이유가 없는데 땅겨서 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집행부에서도 사실, 왜 해 달라고 했는지 솔직히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기획감사실장을 오셔서 설명을 하시라고 하지요.
○ 위원 윤영민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조유송
제가 저번에 말 했지요. 재원내역하고 가용재산을 오늘 아침에 와서 그 이야기를 확인했거든요.
○ 위원 윤영민
꼭 필요한 이유를 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님한테 확인을 했는데 서류는 결재가 되지 않아서 줄 수 없다고 하시길래 참석해서 설명을 해 주라, 말을 했는데 저한테 왔어요. 420억 원 규모에 꼭 의무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100억 원 정도 되고 또한 이번 추경에 필수 외에 100억 원을 매칭해야 되고 가용으로 쓸 수 있는 돈이 80……
○ 위원 김숙희
위원장님 혼자 들었던 내용이고 저희 위원들은 다 못 들었으니까 이 자리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셔서 실장님의 설명을 듣고 저희가 토론해서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
○ 위원장 조유송
이번에 이야기 했지요. 사전에 의사일정을 잡기 전에 우리가 했으면 좋은데 이미 이렇게 집행부, 의장님, 부의장님 해가지고 한 것을 제가 여기에서 거부하는 것이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항상 그런다니까요. 운영위원회가 허수아비가 아니지 않느냐 ……
○ 위원 윤석현
혹시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장단에서 협의하신 일 있습니까?
○ 위원장 조유송
저는 의장단과 위원장단에서 협의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시면 부담을 느끼실 일 아니고 예를 들어 집행부의 요구라는 것이 의장, 부의장 아니면 의원들, 아니면 일정과 관련된 문제는 운영위원장과 심각하게 여러 가지 교감하고 상의를 했어야 할 문제이고 그래서 이런 일정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정을 짜는 문제에 있어서는 과연 주도적으로 저희가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위원장님께 이런 심각한 필요성에 의해서 요구한다, 그것을 교감하셨으면 충분히 설명하시고 이해 시키셔도 되고,
○ 위원장 조유송
그러니까 교감했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부담을 안 느낀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제가 여기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 위원 윤석현
제 말의 내용이 관행이라는 것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행정의 시스템이 우리와 비교되는 다른 시군처럼 한 두 세달이 빨라가지고 이미 올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접수하고 시행하는 좀 더 빠른 이른 군이었다면 이해하지만 저희는 대체로 그동안 한 두달 정도의 집행과 사업계획이 늦었고 예산 확보문제도 기존에 3, 4월에 쭉 확보해 가지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필요사업을 계획하고 1차 추경을 진행해 왔어요. 선거라고 해서 의원들이 특별하게 요구하지 않은 사안 아닌, 일반적인 그 동안 시스템 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갑자기 국비 매칭이라고 했지만 방금 위원장님 설명을 들으면 국비 매칭 비용 400억 원중에 10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른 관련된 사업으로 추경안에 올라온 것이 사실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100억 원이 안 되고 의무적으로 매칭, 필수적으로 했던 거,
○ 위원 윤석현
400억 원중에 한 200억 원 정도라고 말씀하시고,
○ 위원장 조유송
그리고 추경에 못했던 의무부담률이 얼마 있더라고요. 강력하니 서류를 내 놓아라, 회람을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의견도 존중해서 그러면 의원한테 설명을 해서 ……
○ 위원 윤석현
자, 그런다고 하면 예를 들어 200억 원 범위에 들어있는 사업 중에 시기적으로 놓쳐서 안되는 사업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정도는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예산서 언제 받습니까? 한참 지나서 받아요. 사업계획 확정되고 빼도 박도 못하게 다 걸음 걸어가고 나서 그 때 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좋은 말씀이고 ……
○ 위원 윤석현
예를 들어 기획감사실장님이 핵심사업, 군수핵심사업이든 국비를 따온 핵심사업이든 이런저런 사업이 필요해서 절박하게 요구한다고 하며, 그 어떤 의원도 얘기 못할 겁니다. 저도 서너 번 이상 만났는데 딱 핵심은 그 얘기 이었어요. 국ㆍ도비 필수경비 맞추려고 추경한다, 그래서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좀 더 세밀한 내용을 위원장님이나 의장단, 위원장에서 교감을 하고 계신다, 아니면 상임위원장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느냐 제가 뵀던 몇 분의 위원장님들은 전혀 모르고 계셔요. 여기에 앉아 있는 세분의 의원도 그런 내용에 관해서 어떤 것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근데 일정대로 다 진행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 위원장 조유송
좋으신 말씀인데 이 후에 예산할 때에는 최소한 사전에 핵심내용을 설명 ……
○ 위원 윤석현
잘 아시잖아요. 매번 이번에는 해주고, 다음번에 해보자, 이것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해 온거 아닙니까?
○ 위원 윤영민
저도 궁금한게 하나가 3월에 안한다는 것이 요구를 했는데 모르고 있으니까 안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4월에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좀 구분해서 말씀해주시는 것이, 3월에 하는 것이 4월에 하는 것 보다는 더 안 좋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3월에 하는 것 보다 4월에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몇 가지 사항에서 더 유리함이 있다고 하면, 유리함을 알고 싶습니다. 모르겠어요. 3월에 의결을 하고 4월로 넘어갔어요. 지금 안 하는 것보다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우리가 해주니까 집행부도 관행으로 생각한다, 이런 것들을 바로 잡자, 이런 겁니까?
○ 위원 윤석현
관행을 바로 잡지 않으면 해달라는 대로 해준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 행정시스템 자체가 3월에 군수님이 초도순시하시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의원들도,
○ 위원장 조유송
잠깐요! 질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저는 제203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일정은 2015년도 기본일정으로 확정했던 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쪼금 더 내용을 들을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되었으니까 3월에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건의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안 계신다고 하면 최소한 예산계장님이라도 오셔서 설명 하시도록 하게요. 그럼,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저희들이 임시회 요구를 하게 된 배경은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지방교부세나 국ㆍ도비 보조금 나머지 보존수입이 발생이 되어서 사업들을 빨리 편성이 되어가지고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의회 연간 계획에는 4월로 되어 있으나 3월로 해서 업무를 신속히 추진하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재원을 보니까 세외수입이 22억 원, 지방교부세는 보통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편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교부세를 편성되었을 때 감액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하고 부족재원은 보통 국ㆍ도비 미부담 필수경비도 2분 1씩 편성하고 지방교부세 확정된 뒤에 조기에 추경을 해서 충당해서 보니까 403억 원 정도 재원발생이 되었고요. 그래서 필수적인 세출을 판단해 보니까 법적 부담 경비를 2분 1씩 부담, 공공요금 역시 2분 1씩 부담, 왜냐하면 지방교부세 200억 원 정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부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2억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국ㆍ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94억 원이 왔고요. 그 다음에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본 예산에 74억 원 정도 미부담을 했고, 그 다음에 40억 원 정도 추가로 온 것에 대한 부담해가지고 국ㆍ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114억 원 정도, 국ㆍ도비 사용 잔액 6억 8,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215억 원, 되고요. 두 가지를 합해 보면 32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403억 원 세입예상액 중에 85억 원에서 90억 원 사이 가용재원을 갖고 있고요. 그 외 공약사항, 초도순회 등 이런 것들이 절반 되고요. 가용 순수한 실과소 자체사업들을 사정할 것이 4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 되는데 요구 들어온 것이 337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열어주시면 심의하고 그러면 4월이 됩니다. 예산 성립을 해서 저희들이 4월부터는 설계에 들어가서 조기에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실장님! 제 생각이나 의원님들 생각이 3월에 세수 확보가 되는데 십여일 지나면 세수확보가 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그 문제에 대해 동감하고 다음 추경부터는 사전에 저희들한테 이런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대충은 설명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사전에 일정을 잡아 주시면 ……
○ 위원장 조유송
일정이 아니더라도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고 ……
○ 위원 윤석현
질문해도 될까요? 국ㆍ도비 매칭을 한달 정도 늦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문제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따져 봐야겠지만 포괄적으로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4월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설계에 들어가고 준비하기 때문에 땅기는 것이 좋겠다는 ……
○ 위원 윤석현
조속하게 진행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싶다는 내용한가지, 또 한 가지는 국ㆍ도비 매칭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 군수님이 읍면 순회를 하면 공약사업이 추가로 발생할 건데, 이런 사업들이 생길 때 마다 추경예산을 자주 하실 생각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런 거 없습니다. 보시면 정기적으로 3월, 4월에 1회 추경은 어차피 본예산 짜고 지방교부세 전액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미부담 해 놓았던 것을 조속히 해소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3월, 4월에 하고요. 보통 2회 추경은 7월, 8월, 9월에 하고 보통 마지막 3회 정도 합니다.
○ 위원 윤석현
예년에 다른 추이에 비해 추경 횟수를 늘릴 생각이나 방침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재원자체가 본예산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말씀하신대로 조속하게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시는 이번 1회 추경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과거,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습습니다만 저희가 선거 시기에 굉장히 특별한 사안이 아닐 때에 저희가 3월에 땅겨서 추경을 한 예가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선거시기하고는 ……
○ 위원 윤석현
예전 것을 다 받았으니까 더 말씀하시면 안 되고 선거시기에는 의원님들의 사안이나 이런 것들을 조속히 끝내고 선거 운동하러 나가라고 해서 일찍 해 줬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국ㆍ도비 부분 매칭을 조속하게 한달 땅겨서 한다고 장점이 생기거나 단점이 크게 생겨서 있다고 한다면 그 예전에도 이미 중간 중간에 추경을 했겠지요. 그 앞 시기에도, 그런 불편함이나 이런 걸 그동안 이행해 본 것이 없습니다. 왜 이번만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고, 그래서 그럼 초도순시나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여러 의견의 반영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상적으로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하겠다, 저희가 4월에 쭉 했던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듣고 수렴하고 재원이 확보되면 그걸 가지고 숙원사업이든 정책사업이든 추진하겠다, 해서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해 버리면 7월, 8월에 추경한다고 하면 상반기에 생긴 공백은 어떻게 메우실 생각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현재 저희가 요구한 자체가 재원자체도 본예산에 필수적으로 해야 될 예산임에도 교부세나 이런 것들을 타이트하게 예측을 못하니까 부족하게 편성했죠. 그래서 교부세가 12월 30일에 확정이 되니까 그 뒤에 최대한 빠른 시기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 요구를 한 겁니다.
○ 위원 윤석현
여러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 결정은 되겠지만, 예를 들어 기획감사실에서 대대적으로 추경과 관련된 정책의 변화, 예를 들어 관행적으로 3회씩 해 왔는데 수시 때때로 주민들의 요구나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해야 된다고 할 때 추경의 요청권은 집행부에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는 이런 계획을 갖고 하겠다, 요청을 해 오시면 차라리 이번 추경에 대해서 제가 아무 소리 않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하시겠다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기본적인 계획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국ㆍ도비 매칭이라는 이유로 불과 2주 정도 차이 밖에 나지 않습니다. 2주의 차이 이걸 가지고 의회에서 잡은 기본 일정도 있고 이렇게 해 오시면 물론 협력 상생의 차원에서 들어 줄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부담을 주는 일은 가능한 안 하고 살아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형식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추경을 할 요인들을 문서로 해 달라고 하면 해 드릴 것이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실장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한번정도 공감할 수 있게 그렇게 서류는 못 하겠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은 의회가 자주 열리면 더 좋을 겁니다. 자주 찾아뵈도록 하시고, 좋을 겁니다.
○ 위원 윤영민
제203회 임시회가 4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그 기간으로 기존에 세웠는데 ……
○ 위원장 조유송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게요. 4월 17월부터 4월 28일을 잠정적으로 우리가 의결을 했는데 의회에서 5월에 남은 기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도 생각하거든요. 자, 3월말에 세수확보가 되었으면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공감만 해주면 요구하면 추경해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 위원 윤석현
논리적으로 추경 요구권은 집행부에 있지 의회에서 요구해서 한다는 것은 ……
○ 위원장 조유송
우리가 요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수확보 되어가지고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을 때에는 간담회를 해서 타당하면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윤석현
이건만 정리하고 넘어가시게요. 아까 저는 제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여러 토론을 했습니다만 윤석현 위원님은 반대하신다는 얘기이시지요? 그럼 다른 개개인의 의견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청되었고 했기 때문에 다소 집행부와 교감은 추후에 강력히 요구하도록 하고 본 건은 가결시켜줬으면 합니다.
○ 위원 김숙희
실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왜 3월에 이렇게 선거도 없고 하는데 추경을 하려고 하는지, 그러면 어떤 사업 때문에 꼭 3월에 추경을 해야 된다, 그런 자료가 지금 없잖아요. 갑자기 보고 받고 이렇게 해 주면 의사일정도 제가 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정리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 짜가지고 와 가지고 통과 시켜 달라고 해서 지금 토론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국ㆍ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문제점이 뭐냐, 정확히 대답 못하시잖아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떤 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게 없잖아요. 저희들한테 설득을 못 시키고 그리고 4월에 임시회가 있는데 전례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토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필수경비나 법정의무경비도 있으니까 될수록 빨리 성립해 주시면 일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전에 필요하다면 사업계획 조서 등 다 만들어 놓았으니까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미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보고 긴박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빨리 해줘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여기에서 아무 토론이 없이 일사천리로 정리가 될 건데, 아무 자료도 없고 데이터가 정확히 없잖아요. 그래서 토론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에 다음에 이렇게 미루시는데 다음 기회에도 이런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조유송
이제 안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절대 안 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조유송
그래요.
○ 위원 김숙희
이번에만 해 달라고 하고 다음에는 안 하시겠다고 자꾸 몇 번째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유송
지켜보기로 하고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장님께서 추경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미리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실 5대, 6대를 거치면서 상당히 의회가 무력화가 되었거든요. 의원님들이 의회의 권위가 이렇게 되면 되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5대 의회 때에는 무지막지하게 몰아치고 실과장님들이 의회에 발도 못 딛게 할 정도로까지 했는데,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 위원 윤석현
저는 반대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윤석현 위원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더 말씀하신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김숙희
저는 찬성을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자료 준비는 어렵지 않다고 하시니까 긴급한 국ㆍ도비 매칭사업이 무엇인지 알고 찬성을 하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조서 전체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찬성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 긴박한 사업이 인지, 저는 확신이 안 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추경을 할 건지 말 건지, 긴박한 문제가 아니면 추경을 할 필요가 없고, 4월에 해도 되잖아요.
○ 위원장 조유송
가결, 부결 각 2표이면 부결인데 제가 안 치면 그냥 가결 시킬 수 있으니까 다시한번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사후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을 때에는 협의도 안 해 주고 그런다는 것을 말하고 조건부 찬성하시고 ……
○ 위원 윤영민
저는 위원장님 생각대로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본 건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위원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2015년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총 6일간 개회식 및 기타 일반안건의 처리를 위해서 군수를 비롯한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으면>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동숙
○ 출석공무원 (1명)
의사담당 정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