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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00회 (임시회) 폐회중
일시 : 2014년 11월 26일 (수) 18시 27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20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건
(18시 27분 개회)
○ 간사 윤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제20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등에 대해 제20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의장의 재협의 요구가 있어 협의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제20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등에 대해 제20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의장의 재협의 요구가 있어 협의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간사 윤영민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 위원이신 김숙희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김숙희 입니다. 제20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은 2014년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처리할 안건으로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20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보고 요구의 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청취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및 기타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토록 하고,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4일간은201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12월 6일과 7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심사를 하고, 12월 13일과 14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12월 15일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기타안건을 처리토록하고, 각 상임위별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본 심사토록 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12월 19일은 군정질문 및 답변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윤영민
김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네.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저희가 답답한 것이 이 내용을 굳이 길게 읽을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의사일정을 조정하는 이유만 설명하시고 또 예를 들어 우리가 요구했던 안을 의장님이 부결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 그러지요 ! 이런 최초로 회의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 예를 들어 기타 안건이 재의결 요구에 대한 합당한 이해가 될 만한 수준에 재의결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재의결 요구가 있다고 해서 받아 줘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나눠 봤으면 좋겠고, 어찌되었던 어제 다수가 동의한 내용으로 기타 안건이 상정되었을 텐데 방금 김숙희 위원의 의사일정 제안안은 본인이 어제 하셨던 모든 내용에 대한 부정인 것처럼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간사 윤영민
다시 한번만 마지막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어제 기타 안건과 관련된 제안을 제가 자세히는 못 들었습니다만 김숙희 위원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의결을 해서 의장님께 요청을 했는데 의장님이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서 재의결 요구를 해 오셨어요.
○ 간사 윤영민
김숙희 위원한테 제안했던 내용을 듣고 싶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 위원 윤석현
그러지요. 현재에 이 초안을 다시 제안을 하셨는데 그럼 어제 제안하신 기타 안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
○ 위원 최기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20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이 안을 처음 의안 상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2차 회의에서 의결되었던 사항을 의장이 재심의 요구에 의해서 다시 하는 것인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심의안이 지금 1차적으로 상정된 안건으로 보인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수정의결 했던 사항을 재심의 해주라고 나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아니고 당초안대로 의안 제안설명을 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라고 하고 그러면 아까 말한 논리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지요. 아까 제안설명을 예를 들어 김숙희 위원이 아닌 어떤 의원도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2차운영위 인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분명히 기타 안건이 있던 초안에서 김숙희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동의하셨던 수정안이 있는거죠. 그러면 오늘 이 제안은 수정안에 관련해서 다시 철회할 것에 대한 이것만 제안하시면 되지 다시 처음부터 하는 제안서를 써 주시는 것이, 제안서는 본인들이 써야 되지만 죄송합니다만 준비가 그런다는 것이고 …….
○ 간사 윤영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분명히 오늘 회의개의는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 건을 상정 했고요. 이유는 어제 제1차 개의된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의장님이 재의결 요청이 있어 협의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렇다고 하면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재심의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만 재심의 할 수 있도록 …….
○ 간사 윤영민
제한설명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했던 안대로 했던 제안설명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저희도 동의하고요. 지금 제가 다시 제한설명 해도 된가요? 정제되지 않았지만, …….
○ 위원 윤석현
그러실 필요 없고요.
○ 간사 윤영민
자, 추가로 제한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내용에 대해서 어제 제1차 했던 내용은 우수한약재유통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상정하기로 추가해서 수정 가결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의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재의결을 해 달라, 요구가 있어서 다른 내용보다는 우수한약재유통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오늘은 재의결을 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입니다.
○ 위원 최기천
재심의를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만 무조건 재심의를 하라 하면 어쨌든지 했기 때문에 재심의를 해 달라 해야지요.
○ 간사 윤영민
의장님이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내용자체는 의장님이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재심의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 겁니다.
○ 위원 김숙희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우리가 재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 간사 윤영민
그러면 공문을 주셔요.
(공문 제출, 검토)
○ 위원 윤석현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약재유통특위와 관련된 건에 대해 윤석현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6대나 그 이후 민자유치를 할 것을 요구했고 그와 상응하는 예산삭감 등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최근 들어 대표이사 교체이후에 민자유치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약간 부적합하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위구성과 관련된 건은 어떤 의원이든지 간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공식적인 회의를 거친 의결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재심의 요구하는 것은 부적합,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이 꼭 운영위원회가 아닌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예를 들어 부결이 많을 것 같다, 이번에 추진하는 건이 부결이 많을 같다, 적절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적절하게 시기를 조정하고, 넘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추진하려는 의원을 설득하고 그 위원에게 의견 제시를 하고 그래도 하신다고 하면 하는 겁니다. 어떤 의원이든 어떤 사안에 대해서든 혼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시한이나 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형식적이든 내용을 갖췄든 썩 바람직스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운영위원회가 저는 별로 썩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숙희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안으로 넣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누가 어떤 의원이 발의를 했던 간에 그것은 윤석현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대표이사 선임하는 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회사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뽑는 것이 이사회로 끝납니까?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 끝나가지고 …….
○ 위원 윤석현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
○ 위원 김숙희
현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부적절한 시기이다,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시고, 정기총회는 감사보고가 있어야 정기총회가 이뤄지는 자리인데 작년 12월부터 감사를 한번도 안하고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대표가 바꿨어요.
○ 위원 윤석현
그런 측면에서 제기를 하시고,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진행이 된 것을 …….
○ 위원 김숙희
아니, 그게 아니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3시까지는 “40억 정도 민자유치 하니까 기다려 보시라고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고” 의장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기다려 보고 한약재유통특위를 생각을 미뤄 보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5시 정도에 그 상황이 되어서 부군수님과 군수님 사인까지 다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 문서가 뭡니까?” 하고 묻으니 “대표이사가 바꿨습니다.” 하는 겁니다. “대표이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하니까 이사회에서 5명이 통과 시켜서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주식회사인데 “이 사람을 누가 추천했어요.” 하니까 김행중씨가 추천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한약재유통을 고민한거냐, 아니면 뒤에 원예브랜드에 관심이 있느냐”, “원예브랜드 쪽이다.” 그렇게 하고 들어온 겁니다. 저는 거기에서 의심이 가 버린 겁니다. 제가 정권수 감사를 만났습니다. 2013년부터 정기적으로 감사로 추천되어 있는 감사가 감사를 하겠다는데도 자료를 안 주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감사를 하려고 하냐고” 김행중씨가 안줬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안했다는 겁니다. 감사도 없는 상태에서 정기총회를 거쳐서 대표이사가 바꿨단 말입니다. 이게 의구심이 더 커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 특위구성 하겠습니다.” 하고 한약재유통특별위원회 구성하겠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제 윤석현 위원이 안 계셔서 다른 위원님들은 분위기를 아시겠지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힘을 싣고 그러다 보니까 한약재유통이 왔는데 저는 정말 이 부분을 알아보고 싶어요. 오늘 의장님이 우리가 제안을 했는데 재심의 하라는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의장님이 오셔서 왜 재협의를 해야 되는지 그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정당한 이유가 있고 “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인정하고, 이것을 5분 발언을 하던지 군정질문을 하던지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방법을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법한 절차도 없이 무조건 재협의 하고 하는 것은, 설명을 들어보시게요. 뭐가 잘못되었는지 …….
○ 위원 윤석현
특별위원회 구성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기왕에 모르는 거니까 여쭤봅니다.
○ 의사담당 정성구
특별위원회는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별위원회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고 윤리특별위원회 2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안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운영위원회나 의원들이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을 발의해서 본회의 의결로 구성이 됩니다.
○ 간사 윤영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재심의를 요구한 사유는 민간자본유치를 위한 지금까지 교섭 중으로 향후시기를 조정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시 한번 풀어서 이야기 하면 윤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까지 민간자본유치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는 지금 하는 것 보다는 시기를 조절해서 민간자본이 유치되고 나서 운영하는 것을 지켜본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교섭중이기 때문에 …….
○ 위원 김숙희
민간자본유치 계약서 다 끝났습니다. 교섭중은 아니죠. 계약이 끝났죠.
○ 간사 윤영민
계약은 끝났으니까 시기를 조정해서 구성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것이 의장님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재심의 요구는 현재 한약재유통회사의 민간자본유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태로 특위시기를 늦추자는 것이지요. 이번 본회의 때 상정하는 것 보다는 차후에 하자, …….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제가 발의를 한 게 아니지만 우리가 합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제가 그래도 제 생각을 말한 건 한약재유통이니까 제가 다른 방법으로 선택하겠습니다. 특위 구성을 안 하더라도 그렇게 부담스러우시면 “민간유치를 추진 중이다.” 그것은 아니예요. 이미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분이 화순군 지분을 다 가져가 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안하겠다는 거예요. 지분도 없이 투자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화순군청이 발을 뺄 수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잠식은 되어 가고 있고,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저는 이것을 거론하고 싶거든요. 재심의해서 특위구성이 안되면 다른 방법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굳이 특위구성을 하겠다는 것을 다시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처음부터 특위구성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저는 여기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특위구성이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해라, 그러면 저는 수긍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누구의 뜻에 따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 의사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제가 밝혔잖아요. 여러분들의 뜻들이 여기에서 특위 구성을 합시다, …….
○ 위원 최기천
개인 뜻을 …….
○ 위원 김숙희
어제는 제 개인 의사가 아니었잖아요.
○ 위원 최기천
당초 의안 제안을 김숙희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 위원 김숙희
제가 특위 구성에서 생각을 이야기 하면 한약재유통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꼭 여기에서 한약재유통 특위구성을 발언 한 것처럼 외부에 나갔어요. 어제 제가 가만히 있는 자리에서 손 들어가지고 “한약재유통 특위구성 합시다.” 하는 방향으로 나가자 하는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갔어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시기가 너무 빠르다, 어제 우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시면 저는 굳이 ……. 제가 처음에 가위표 쳤듯이 특위구성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 간사 윤영민
본인 의사도 지금 특위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바꾸셨다고 받아드려도 되겠지요. 윤석현 위원님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 윤석현
특위 구성을 반대합니다.
○ 간사 윤영민
최기천 위원님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 최기천
저 역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시기를 조절한다고 하면 동의하겠습니다.
○ 간사 윤영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
○ 위원 김숙희
기타 안건 발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만이라도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면 의원의 입장에 서가지고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의회인지 집행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의원 발의 하나하려고 하면 의원들이 앞장서서 막습니다. 이번 군정질문도 의원들이 앞장서서 막습니다. 이런 분위는 정말 의회분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제 운영위원회 분위기에서 공동책임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발의를 했으면 같이 공동책임으로 가 줬어야 하고 제가 처음으로 특위 구성하자고 발의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김숙희가 특위 발언하자, 특위 구성하자.” 이렇게 나갔어요. 나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의원들 입장에 서서 우리 의원은 우리가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조례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의원들이 다 잘라버리고 누가 간담회한다고 하면 그것도 의원들이 다 잘라버리고 이런 화순군의회 분위가 싫거든요. 우리 운영위원회만큼이라도 어차피 2년간 같이 가야할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정말 성토해야 될 것은 의원들이 안해야 할선을 넘어서 인사에 개입한다든지 뭣에 개입하면 그런 것에 대해 윤리적으로 비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의원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모든 것을 한 두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그러면 절대 협조 않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 의견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했던 말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안을 상정하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먼저 한약재유통에 특별위원회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김숙희 의원이 한약재유통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이런 사항에 의해서 한약재유통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해 보자,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왔었지 그 아닌 다른 사람이 한약재유통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최기천 위원, 김숙희 위원 동시에 말해 청취 불가)
○ 위원 김숙희
그것을 핑계 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특위구성자체를 제가 주장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난 책임져요. 제가 다 받고 있어요. 안 받는다는 것은 아녜요.
○ 간사 윤영민
제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두 분의 말씀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토론이 없을 것 같았는데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방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받아드리는 것으로 하고 더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약재유통에 대한 특위 구성의 건을 상정하지 않는 걸로 삭제하는 걸로 하고 본건을 가결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 위원이신 김숙희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김숙희 입니다. 제20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은 2014년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처리할 안건으로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20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보고 요구의 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청취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및 기타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토록 하고,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4일간은201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12월 6일과 7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심사를 하고, 12월 13일과 14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12월 15일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기타안건을 처리토록하고, 각 상임위별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본 심사토록 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12월 19일은 군정질문 및 답변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윤영민
김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네.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저희가 답답한 것이 이 내용을 굳이 길게 읽을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의사일정을 조정하는 이유만 설명하시고 또 예를 들어 우리가 요구했던 안을 의장님이 부결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 그러지요 ! 이런 최초로 회의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 예를 들어 기타 안건이 재의결 요구에 대한 합당한 이해가 될 만한 수준에 재의결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재의결 요구가 있다고 해서 받아 줘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나눠 봤으면 좋겠고, 어찌되었던 어제 다수가 동의한 내용으로 기타 안건이 상정되었을 텐데 방금 김숙희 위원의 의사일정 제안안은 본인이 어제 하셨던 모든 내용에 대한 부정인 것처럼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간사 윤영민
다시 한번만 마지막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어제 기타 안건과 관련된 제안을 제가 자세히는 못 들었습니다만 김숙희 위원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의결을 해서 의장님께 요청을 했는데 의장님이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서 재의결 요구를 해 오셨어요.
○ 간사 윤영민
김숙희 위원한테 제안했던 내용을 듣고 싶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 위원 윤석현
그러지요. 현재에 이 초안을 다시 제안을 하셨는데 그럼 어제 제안하신 기타 안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
○ 위원 최기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20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이 안을 처음 의안 상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2차 회의에서 의결되었던 사항을 의장이 재심의 요구에 의해서 다시 하는 것인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심의안이 지금 1차적으로 상정된 안건으로 보인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수정의결 했던 사항을 재심의 해주라고 나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아니고 당초안대로 의안 제안설명을 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라고 하고 그러면 아까 말한 논리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지요. 아까 제안설명을 예를 들어 김숙희 위원이 아닌 어떤 의원도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2차운영위 인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분명히 기타 안건이 있던 초안에서 김숙희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동의하셨던 수정안이 있는거죠. 그러면 오늘 이 제안은 수정안에 관련해서 다시 철회할 것에 대한 이것만 제안하시면 되지 다시 처음부터 하는 제안서를 써 주시는 것이, 제안서는 본인들이 써야 되지만 죄송합니다만 준비가 그런다는 것이고 …….
○ 간사 윤영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분명히 오늘 회의개의는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 건을 상정 했고요. 이유는 어제 제1차 개의된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의장님이 재의결 요청이 있어 협의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렇다고 하면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재심의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만 재심의 할 수 있도록 …….
○ 간사 윤영민
제한설명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했던 안대로 했던 제안설명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저희도 동의하고요. 지금 제가 다시 제한설명 해도 된가요? 정제되지 않았지만, …….
○ 위원 윤석현
그러실 필요 없고요.
○ 간사 윤영민
자, 추가로 제한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내용에 대해서 어제 제1차 했던 내용은 우수한약재유통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상정하기로 추가해서 수정 가결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의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재의결을 해 달라, 요구가 있어서 다른 내용보다는 우수한약재유통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오늘은 재의결을 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입니다.
○ 위원 최기천
재심의를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만 무조건 재심의를 하라 하면 어쨌든지 했기 때문에 재심의를 해 달라 해야지요.
○ 간사 윤영민
의장님이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내용자체는 의장님이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재심의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 겁니다.
○ 위원 김숙희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우리가 재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 간사 윤영민
그러면 공문을 주셔요.
(공문 제출, 검토)
○ 위원 윤석현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약재유통특위와 관련된 건에 대해 윤석현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6대나 그 이후 민자유치를 할 것을 요구했고 그와 상응하는 예산삭감 등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최근 들어 대표이사 교체이후에 민자유치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약간 부적합하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위구성과 관련된 건은 어떤 의원이든지 간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공식적인 회의를 거친 의결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재심의 요구하는 것은 부적합,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이 꼭 운영위원회가 아닌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예를 들어 부결이 많을 것 같다, 이번에 추진하는 건이 부결이 많을 같다, 적절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적절하게 시기를 조정하고, 넘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추진하려는 의원을 설득하고 그 위원에게 의견 제시를 하고 그래도 하신다고 하면 하는 겁니다. 어떤 의원이든 어떤 사안에 대해서든 혼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시한이나 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형식적이든 내용을 갖췄든 썩 바람직스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운영위원회가 저는 별로 썩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숙희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안으로 넣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누가 어떤 의원이 발의를 했던 간에 그것은 윤석현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대표이사 선임하는 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회사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뽑는 것이 이사회로 끝납니까?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 끝나가지고 …….
○ 위원 윤석현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
○ 위원 김숙희
현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부적절한 시기이다,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시고, 정기총회는 감사보고가 있어야 정기총회가 이뤄지는 자리인데 작년 12월부터 감사를 한번도 안하고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대표가 바꿨어요.
○ 위원 윤석현
그런 측면에서 제기를 하시고,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진행이 된 것을 …….
○ 위원 김숙희
아니, 그게 아니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3시까지는 “40억 정도 민자유치 하니까 기다려 보시라고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고” 의장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기다려 보고 한약재유통특위를 생각을 미뤄 보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5시 정도에 그 상황이 되어서 부군수님과 군수님 사인까지 다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 문서가 뭡니까?” 하고 묻으니 “대표이사가 바꿨습니다.” 하는 겁니다. “대표이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하니까 이사회에서 5명이 통과 시켜서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주식회사인데 “이 사람을 누가 추천했어요.” 하니까 김행중씨가 추천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한약재유통을 고민한거냐, 아니면 뒤에 원예브랜드에 관심이 있느냐”, “원예브랜드 쪽이다.” 그렇게 하고 들어온 겁니다. 저는 거기에서 의심이 가 버린 겁니다. 제가 정권수 감사를 만났습니다. 2013년부터 정기적으로 감사로 추천되어 있는 감사가 감사를 하겠다는데도 자료를 안 주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감사를 하려고 하냐고” 김행중씨가 안줬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안했다는 겁니다. 감사도 없는 상태에서 정기총회를 거쳐서 대표이사가 바꿨단 말입니다. 이게 의구심이 더 커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 특위구성 하겠습니다.” 하고 한약재유통특별위원회 구성하겠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제 윤석현 위원이 안 계셔서 다른 위원님들은 분위기를 아시겠지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힘을 싣고 그러다 보니까 한약재유통이 왔는데 저는 정말 이 부분을 알아보고 싶어요. 오늘 의장님이 우리가 제안을 했는데 재심의 하라는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의장님이 오셔서 왜 재협의를 해야 되는지 그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정당한 이유가 있고 “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인정하고, 이것을 5분 발언을 하던지 군정질문을 하던지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방법을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법한 절차도 없이 무조건 재협의 하고 하는 것은, 설명을 들어보시게요. 뭐가 잘못되었는지 …….
○ 위원 윤석현
특별위원회 구성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기왕에 모르는 거니까 여쭤봅니다.
○ 의사담당 정성구
특별위원회는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별위원회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고 윤리특별위원회 2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안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운영위원회나 의원들이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을 발의해서 본회의 의결로 구성이 됩니다.
○ 간사 윤영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재심의를 요구한 사유는 민간자본유치를 위한 지금까지 교섭 중으로 향후시기를 조정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시 한번 풀어서 이야기 하면 윤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까지 민간자본유치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는 지금 하는 것 보다는 시기를 조절해서 민간자본이 유치되고 나서 운영하는 것을 지켜본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교섭중이기 때문에 …….
○ 위원 김숙희
민간자본유치 계약서 다 끝났습니다. 교섭중은 아니죠. 계약이 끝났죠.
○ 간사 윤영민
계약은 끝났으니까 시기를 조정해서 구성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것이 의장님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재심의 요구는 현재 한약재유통회사의 민간자본유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태로 특위시기를 늦추자는 것이지요. 이번 본회의 때 상정하는 것 보다는 차후에 하자, …….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제가 발의를 한 게 아니지만 우리가 합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제가 그래도 제 생각을 말한 건 한약재유통이니까 제가 다른 방법으로 선택하겠습니다. 특위 구성을 안 하더라도 그렇게 부담스러우시면 “민간유치를 추진 중이다.” 그것은 아니예요. 이미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분이 화순군 지분을 다 가져가 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안하겠다는 거예요. 지분도 없이 투자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화순군청이 발을 뺄 수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잠식은 되어 가고 있고,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저는 이것을 거론하고 싶거든요. 재심의해서 특위구성이 안되면 다른 방법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굳이 특위구성을 하겠다는 것을 다시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처음부터 특위구성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저는 여기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특위구성이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해라, 그러면 저는 수긍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누구의 뜻에 따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 의사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제가 밝혔잖아요. 여러분들의 뜻들이 여기에서 특위 구성을 합시다, …….
○ 위원 최기천
개인 뜻을 …….
○ 위원 김숙희
어제는 제 개인 의사가 아니었잖아요.
○ 위원 최기천
당초 의안 제안을 김숙희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 위원 김숙희
제가 특위 구성에서 생각을 이야기 하면 한약재유통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꼭 여기에서 한약재유통 특위구성을 발언 한 것처럼 외부에 나갔어요. 어제 제가 가만히 있는 자리에서 손 들어가지고 “한약재유통 특위구성 합시다.” 하는 방향으로 나가자 하는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갔어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시기가 너무 빠르다, 어제 우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시면 저는 굳이 ……. 제가 처음에 가위표 쳤듯이 특위구성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 간사 윤영민
본인 의사도 지금 특위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바꾸셨다고 받아드려도 되겠지요. 윤석현 위원님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 윤석현
특위 구성을 반대합니다.
○ 간사 윤영민
최기천 위원님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 최기천
저 역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시기를 조절한다고 하면 동의하겠습니다.
○ 간사 윤영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
○ 위원 김숙희
기타 안건 발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만이라도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면 의원의 입장에 서가지고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의회인지 집행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의원 발의 하나하려고 하면 의원들이 앞장서서 막습니다. 이번 군정질문도 의원들이 앞장서서 막습니다. 이런 분위는 정말 의회분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제 운영위원회 분위기에서 공동책임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발의를 했으면 같이 공동책임으로 가 줬어야 하고 제가 처음으로 특위 구성하자고 발의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김숙희가 특위 발언하자, 특위 구성하자.” 이렇게 나갔어요. 나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의원들 입장에 서서 우리 의원은 우리가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조례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의원들이 다 잘라버리고 누가 간담회한다고 하면 그것도 의원들이 다 잘라버리고 이런 화순군의회 분위가 싫거든요. 우리 운영위원회만큼이라도 어차피 2년간 같이 가야할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정말 성토해야 될 것은 의원들이 안해야 할선을 넘어서 인사에 개입한다든지 뭣에 개입하면 그런 것에 대해 윤리적으로 비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의원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모든 것을 한 두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그러면 절대 협조 않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 의견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했던 말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안을 상정하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먼저 한약재유통에 특별위원회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김숙희 의원이 한약재유통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이런 사항에 의해서 한약재유통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해 보자,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왔었지 그 아닌 다른 사람이 한약재유통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최기천 위원, 김숙희 위원 동시에 말해 청취 불가)
○ 위원 김숙희
그것을 핑계 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특위구성자체를 제가 주장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난 책임져요. 제가 다 받고 있어요. 안 받는다는 것은 아녜요.
○ 간사 윤영민
제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두 분의 말씀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토론이 없을 것 같았는데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방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받아드리는 것으로 하고 더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약재유통에 대한 특위 구성의 건을 상정하지 않는 걸로 삭제하는 걸로 하고 본건을 가결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