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4년 11월 25일 (화) 15시 15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제20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건
(15시 15분 개회)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제20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제20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윤영민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윤영민 입니다. 제20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은 2014년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처리할 안건으로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20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요구의 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청취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및 기타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토록 하고,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4일간은 201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12월 6일과 7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12월 8일부터 12월12일까지 5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심사를 하고, 12월 13일과 14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12월 15일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하고, 각 상임위별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본 심사토록 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12월 19일은 군정질문 및 답변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윤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한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제가 7대의회 직후부터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하고 ……. 저는 한번 정도 강력하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간략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업유통센터 법인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준비했었고 지금까지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하게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12월 정례회가 지나고 나서 1월부터 활동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집행부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의원님 3명이 참여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자체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특별위원회를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정례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의결해서 만들어서 하는 것 보다는 그 집행부에서 만든 위원회가 활동하는 것을 한 두달 정도 지켜보고, 저희 의원님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내용을 청취한 다음에 그 내용을 벗어나서 특별위원회의 필요성이 피력된다고 하면 그 때가서 특별위원회를 3월에나 다시 논의해서 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보십시오.
○ 위원 김숙희
위원장님 ! 특별위원회가 화순유통특별위원회만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조유송
저는 농업보조금 관련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싶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저는 한약재유통 한번 특별위원회를 해서 봐야 될 필요성을 느꼈거든요.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국한된 것은 화순유통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찬성을 합니다. 필요에 의한 특별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
○ 위원장 조유송
제 다름대로 제 개인생각인데 저는 그러거든요. 저희 의회에서 강원도 다녀오면서 토론도 했습니다만 저는 의회가 집행부에서 구성하는 진상규명위원회가 됐든지, 청산위원회가 됐든지, 살림위원회가 됐든지 떠나서 의원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의원으로써의 역할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타당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의원님들이 혼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참여하게 했다고 하는데 의회하고 집행부가 동등한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종속된 것 같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세분이 참석하셔가지고 위원장님 되셔가지고 의회가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구성해서 하는 거하고 의회에서 의회주도로 해서 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세분정도 참여하셨다고 하니까, 세분이면 최기천 위원장님하고 윤영민, 윤석현 위원 세분 참석하셨어요. 그럼 먼저 참석하신 최기천 위원장님은 생각이 변함없으시고요?
○ 위원 최기천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서 윤영민 위원도 말했지만, 저는 위원장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그 안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집행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그때에도 말했지만 일단 참여해서 집행부안쪽으로 간다고 하면 나는 거기에서 진상추진특별위원회에서 빠질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거기에 참여해서 그 진행사항을 보고 그런 의향을 갖고 이게 너무나 유통회사에 관해서 군민이 알지 못하고 있는 거, 저도 거기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고 싶은 심정에서 진행규명위원회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 조유송
의원님들이 굳이 참여하지 마시라는 말은 아니고 최기천위원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 집행부가 구성하고 있는 그쪽에 참여하면 진상규명을 알 수 있고 또 저희들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의회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
○ 위원 최기천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왜 저희는 거기에 참여 하고 싶다고 하냐면 물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회계법인도 할 수 있고, 또 필요하면 관련 법인도 출석시켜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구성이 그쪽으로 가서 있고 거기에 소액주주자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분야가 포함되어 있고 대화를 나눠보고 현재 와 있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해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네. 그렇게 하세요. 전반적으로 김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약재나 다른 보조금 이를테면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시 거론된 펠렛이나 각종 보조금사업에 압류가 된 분들이 40~50명 정도 있거든요. 그분들도 탕감해달라고 권위에 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유통특별위원회는 이번에 하지 말고 추이를 보고 하는 것으로 하고, …….
○ 위원 최기천
보조금이라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전체 농업보조금을 다 봐야 될 것인지 …….
○ 위원장 조유송
위원장님 ! 제가 드린 말씀은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최소한 몇 10억원짜리 이상이라든가 따라, 여기에서 이야기 하면 길어지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여부를 결정해서 …….
○ 위원 윤영민
그때 당신 전6기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이 3가지 정도 있었던 같아요. 하나는 유통센터, 농업보조금특위 이런 것들하고 다른 내용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그러면 농업유통센터는 방금 말한 대로 진상규명 진행을 지켜보면서 특위 구성을 논의하도록 했으니까, 방금 김숙희 위원이 말씀하신 한약재 등 3개가 들어왔습니다. 2개가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2개를 한 특위에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약재 유통은 농업보조금 사업이 아닙니다. 농업보조금 관련해서는 하겠다고 결의가 되면, 운영위에서 특위구성에 대해서 발췌가 되면 5인 이상 동의가 이뤄져야 되거든요. 특위를 구성할 수 있죠. 특위를 운영하는 하는 위원들의 몫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일정부분을 특정 짓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한다, 안 한다 결정을 하는 것을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운영위에서 상정했는데 5명이상 동의가 안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공문을 하시든지 …….
○ 위원장 조유송
5명이 아니라 6명입니다. 동수는 부결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특위를 한번 정도, 특위가 통과가 되면 특위를 하는 것이고, 통과 못하면 파장이 상당히 있겠지요. 의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 위원장님 !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할 것은 농업보조법인을 한다, 안 한다 문제이겠지요. 저기도 한다 안 한다 하는데 거기는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위를 할 수 있는지도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한약재유통을 말하는 것은 한약재 건물이 100억원이고 그 뒤 건물인 원예브랜드가 97억원에서 총 180억원의 건물입니다. 오늘 신문을 보면 이사를 바꿉니다. 대표이사를 권한대행으로 바꾸고 있는 상태에서 이경호라는 사람은 김행중씨가 추천해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지분도 없이 투자금만 가지고 나온답니다. 그러면 그 의도가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2013년 12월에 선입된 정권수 감사가 감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가서 서류를 주라고 해도 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김행중씨가 못하게 한겁니다. 안 해줬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감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3, 4분기가 다 되도록 그거 한번도 보건소에서도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제출을 했더라고요. 감사요청을, 보건소에서 묵묵부답으로 넘어갔고, 이런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바뀌고 이렇게 되는데 49.7%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화순군이 간과하고 이사회에서 뽑았던 것을 어제 구충곤 군수님이 사인까지 다해가지고 대표이사를 허락을 해버렸어요. 이경호씨로, 이게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꼭 특위보다는 의원들하고 공유를 해서 감사라도 제대로 받아보고 뭔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제 보니까 5명인가 참석했거든요.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땅땅 때려가지고 의결을 해 버렸어요. 대표이사를 권한대행으로 이경호씨를, 그 사람은 아무런 검증된 사람도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 바로 우리군에서 사인을 다 해 버렸어요. 군수님까지,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일까, 솔직히 한약재유통현장을 두 번 정도 방문했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서 발견했고, 근데 그런 부분도 아무것도 검증이 안 되고, 조사한번 안한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특위구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제가 모르겠어요. 그것은 제가 건의를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 위원 최기천
이사회 의결에 의해서 대표자를 뽑았다고 하면 화순군도 49.7% 지분을 갖고 있겠지만, 다른 투자기관에서도 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화순군에서 자체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군 지분이 이 정도 있는데, 유통회사는 순수한 군민들의 투자가 있고, 군의 투자가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구성은 되지만 …….
○ 위원 김숙희
BTL사업은 아니에요. 유통은 BTL사업은 아니지만, 그런 의무점이 …….
○ 위원 최기천
유통회사 그런 부분이어서, 의회차원에서 …….
○ 위원장 조유송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화순군 전반에 대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위원 윤영민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문위원 김동숙
저도 확인하고 …….
○ 위원 윤영민
전문위원님 빨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전문위원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됩니다.
○ 전문위원 김동숙
49.9%로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
○ 위원 윤영민
유통센터도 이러든 저러든 주식회사이잖아요. 똑 같은 주식회사거든요. 똑 같은 주식회사인데 유통회사를 볼 수 있다고 하면 특위로 볼 수 있다고 하면, 한약재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볼 수 있는 거죠?
○ 의사담당 정성구
군에서 출자를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위원 윤영민
설령 군에서 출자 안 했다 해도 예를 들어 국회에서도 일반 사기업도 특별위원회로 보지 않습니까? 이번 세월호나 이런 것도, 출자 안했지만 보잖아요. 사기업이지만 …….
○ 의사담당 정성구
근데 자치단체의 사적인 부분을, 공적인 부분으로 봐서는 지분을 …….
○ 위원 윤영민
할 수 있겠지요?
○ 의사담당 정성구
네.
○ 위원장 조유송
우리 산단에서 그것까지 제공을 했으니까 두가지만 할 건가 안 할건가만 하고 …….
○ 위원 윤영민
어떤 형태로든 열기는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를 한번 정도 구성되어서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의회의 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보조금특위도 찬성하고 여기도 하는 것도 찬성하고 두개 다 찬성합니다.
○ 위원 김숙희
한약재 유통이 2가지를 동시에 못한다고 하면, 보조금을 먼저 하셔도 됩니다.
○ 위원 조유송
두가지를 하고 한다고 하면 농업보조금 및 우수한약재유통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으로 상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 가능할까요?
○ 위원장 조유송
두개를 구성해야지요.
○ 위원 최기천
특별위원회에서 두개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
○ 위원장 조유송
일단 말입니다, 정리하시게요. 특별위원회 구성자체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한번 해 보자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고, 한 특위에서 같이 할 것인지, 분리해서 할 것인지 …….
○ 위원 김숙희
한 특위에서 두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봐 보시고요.
○ 위원장 조유송
이것뿐만 아니라 건설특위도 해 봐야 되고 할 것이 어찌 보면 …….
○ 위원 윤영민
감사활동을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권위잖아요. 특위가 한번도 없었던 것이 문제이지, …….
○ 위원장 조유송
전반적으로 의회의 권한이랄까, …….
○ 위원 최기천
특별위원회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우리 의회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것은 ……. 심도 있게 ……. 모든 상황을 다 특별위원회에서 하자, 해 버리면 의회 자체가 …….
○ 위원장 조유송
위원님들도 문자나 모군에게 많이 접해 보셨겠지만 그 분 액면그대로 받아줄 수 없다고 하지만 계속 주장 ……. 한번정도는 떠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100%로 믿는 것은 아니지만, …….
○ 위원 윤영민
농업보조금특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사항인지, 민감 내용입니다.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특위는 오래간만에 하는 거라, 심도 있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해 보세요. 김숙희위원님 어쩌십니까?
○ 위원 김숙희
농업보조금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 있게 보질 못했어요.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별로 없고, 한약재유통은 저희가 현장을 갔다 와서 보고 느낀 것이 돌아가는 것이 이건 아니데, 뭔가 점검을 하고 가야 되겠는데 그 생각이 계속 들고 있어서 꼭 특위를 구성하질 않더라도 감사요청을 해서 감사보고를 받고 의회에서 정식으로 한번 언급을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예가 있다면 특별히 특위를 구성 않더라도 보조금은 위원장님이 확신이 있으면, 그래서 화순군에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지 이분들한테, 감사를 해라,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지, 우리가 감사 보고를 받고 아무 권한이 없잖아요. 시정 요구를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라, 안 들으면 끝나는 거 아니예요.
○ 위원장 조유송
우리가 감사 결과보고를 한다 말입니다. 안 해 주면 위원회명으로 최소한 개인은 사법당국에 고발할 수 있지만, 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를 안 해 주면 검찰에 같이 해야지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훨씬 강도가 셀 겁니다. 개인이 하는 것 보다, 이런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고 해라고 했는데 안 했다든가 큰문제가 있었다든가 했을 때에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위원회 자체를 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5대, 6대에서는 의원들 스스로 반대해서 못했거든요.
○ 위원 김숙희
왜 그렇게 반대를 했을까요?
○ 위원장 조유송
글쎄요. 스스로 자기네들이 어쨌든 간에 얽혀졌다든가 뒷거래가 있었다든가 인간적인 관계가 있었다든가 여러 가지 여건 속에 있었겠지요. 누가 알겠습니까,
○ 위원 김숙희
한약재유통에 대해서 위원회 명의로 해가지고 감사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조유송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못 밝히고 못했기 때문에 김숙희 위원께서 한번 특별위원회를 해보자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 위원 김숙희
그것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해가지고 감사요청을 한번 해 볼까요? 한약재유통은,
○ 위원장 조유송
무슨 위원회요?
○ 위원 김숙희
총무위원회이지요. 총무위원회 소관이니까.
○ 위원장 조유송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만 본회의장에서 가결해서 다시 어느 분들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할거냐, 그 때에는 총무위원회에서 할란다,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하냐, 안 하냐 …….
○ 위원 김숙희
두가지를 한꺼번에 하시기에 그러면 농업보조금특위를 먼저 특위를 구성하시고 한약재유통은 총무위원회에서 감사 요청을 정식으로 …….
○ 위원장 조유송
감사요청을 어떻게 합니까?
○ 위원 김숙희
감사하라고, 한약재유통에 감사가 선임되어 있으니까 한번도 감사를 안했거든요.
○ 위원장 조유송
아, 총무위원회에서 감사하니까 감사를 한번 해라, 의회에 보고해보자,
○ 위원 김숙희
감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라, 그것을 먼저 저희들이 하고, 한번도 한 것이 없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 볼까요?
○ 위원 윤영민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 위원 김숙희
총무위원회에서 정 안한다고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 총무위원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안했습니다만 …….
○ 위원장 조유송
아니 그러니까 하는 것이 총무위원회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권고한다고 하는데 굳이 운영위원회에서까지 논의할 사항은 아니지요. 우리는 한약재유통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정을 논의하는 것이지, 총무위원회에서 따로 한다면 총무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쪽에서 개최해서 해보자,
○ 위원 윤영민
물러나시는 겁니다. 두개는 같이 하기 힘들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한다고 했으니까 두 가지 올라온 것 중에서 하나가 철회되었다고 하고 농업보조금에 대한 특위 구성 결정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게요.
○ 위원장 조유송
저는 한번 해 보고 싶어요. 하고 난 다음에 너무 광범위하니까 보조금이라는 것이 몇 백만원짜리도 있는데 그런 것 까지 할 필요 없이 최소한 몇십억원짜리로 이상으로 두셋 건해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펠렛사건이나 여러 가지 보조금사건이 70명 정도 산림소득과도 포함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째 융자해가지고 사회지도층 분들 몇 백명 돈 못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떠들어 봐가지고 강력하니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감사때 봤지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많아요. 네 배 째라는 식으로, 몇 년간을 집행부에서 재촉도 안하고 있어요. 꼭 이것이 나쁜 건만은 아닐 겁니다. 설령 보조금을 할게 없다고 하더라도 한번 정도는 경각심을 갖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전부다 의원님들이 상당히 주저하더라고요.
○ 위원 최기천
왜냐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일반 우리의회에서 다루지 못했던 것을 특별위원회에서 해서 뭔가를 내놔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에 결과물이 없다면 특별위원회 구성의 의미가 없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도, 특별위원회 운영한 것이 미비하게 나타났을 때 오히려 특별위원회 구성한 것 때문에 …….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이 좀 더 설득력 있게 이야기 해 주실 부분이 이것입니다. 왜 위원장님이 말씀하니까 위원회의 성격이 떨어지냐면 제 생각입니다. 너무 두루뭉술하게 이야기 하십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혹이 있는 것을 정확하게 봐서 밝혀봐야겠다, 라고 하나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말입니다, 유통회사는, 위원님께서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러거든요. 의원들이라는 것은 왜 너는 반대만 하냐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반대 속에 대안이 있다고 보거든요. 자 보십시오. 유통회사, 광역친환경 내일 간담회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불법적인 요소가 많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아시고 계시는 모르지만 제가 어제도 두시간 동안 이야기해 가지고 결국은 군정질문 못하고 물러났어요. 주민들하고 얽혀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문제, 조금 전에 말한 펠렛과 ……. 전반적으로 윤영민위원님이나 최기천위원님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농업보조금을 해가지고 특위를 구성된 그 위원들 끼리 아니면 전체 ……. 두세개로 압축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저하시면 저도 굳이 하자는 소리 안 할테니까 이야기 하세요. 의원들마저도 특별위원회를 하자고 하면 주저하셔서 못했던 겁니다. 그럼 넘어가시지요.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원안의결 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위원 윤영민
조금만 더 이야기 해 보시게요.
○ 위원 김숙희
한약특위 없는 걸로 하고 넘어가시는 겁니까?
○ 위원 윤영민
논의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결정을 혼자 내시는 것은 …….
○ 위원장 조유송
아니, 죄송합니다. 저는 주저하시기에 …….
○ 위원 윤영민
주저하는 것은 심각하게 더 깊이 생각해야 대안도 생기고 여기에서 저희가 여기에서 4명이 찬성하면 본회의장에서도 이끌어내려고 노력해야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특별위원회를 하자고 했으면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논리도 있어야 되고, 다른 의원들이 6명이 되어야 된다면 여기에 없는 의원님한테도 동의를 얻어야 되고 만일에 논의를 더 하자는 말이 우리가 그냥 해 볼게, 이렇게 했는데 본회의에서 안 되면 갈등만 조작하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 명분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활성화 되는 것에 찬성합니다. 그러면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단 찬성합니다. 그런데 농업보조금 중 무엇을 볼 것인가에 대해는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최기천
위원장님 말씀은 구성하는 것이 문제이지 세부적인 것은 특별위원회에서 이야기 하자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 가지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서너 개 압축해가지고 …….
○ 위원 윤영민
이왕이면 만장일치로 …….
○ 위원 최기천
제 입장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그 만큼의 결과를 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말 그대로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뭔가를 추출해 내는 겁니다. 너무 광범위해서 그 부분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현재는 농업보조금이라고 합니다만 농업보조금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약간의 의심점이 있다고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이야기 했고, 김숙희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한약재유통이 이렇게 화순군이 49.7%로 투자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 한번 진상규명을 해 보자, 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것을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심도 있게 해 보고 싶습니다. 49.7%를 투자하는 주식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어 가고 있는가, 할 수가 있다면 이런 어떤 사안을 갖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농업보조금 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합니다.
○ 위원 윤영민
한약재유통은 분명하게 정해져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잘 하고 잘못하고가 극명하게 나올 것 같고 결과물이 잘 하든 못하든 명쾌하게 나올 수 있는 내용이고, 농업보조금 특위는 위원장님이 어떤 부분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최소한 …….
○ 위원장 조유송
아니, 놔 두세요. 농업보조금은 하지 마세요. 우수한약재 하시게요?
○ 위원 김숙희
특위 구성하신다고 실천을 해보고 시작을 해보려고 하면 …….
○ 위원장 조유송
우수한재는 동의하시면,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셔야지요. …….
○ 위원 김숙희
다 동의를 해주시면 한번 해 보고 싶어요.
○ 위원장 조유송
동의를 다 했지 않습니까? 동의 해 주셨지요?
○ 위원 윤영민
네.
○ 위원 최기천
전문위원님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 전문위원 김동숙
네.
○ 위원장 조유송
왜 ! 우리 의회에서 말입니다, 왜 ! 특별위원회를 구성 못 한합니까?
○ 위원 최기천
한약재유통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으면 그대로 하는 거고, …….
○ 위원장 조유송
물론 김숙희 위원께서 제안하셨잖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 않습니까? 총무위원회에서 2명이 참석하시던지 3명이 참석하시던지 해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시고 우리는 보조형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산건위에서 주도적으로 하면서 …….
(여러 위원들이 동시 발언으로 청취 불가)
○ 위원 윤영민
하나 정도는 하게요. 하기는 하는데 처음에 너무 광범위하게 하면 …….
○ 위원 김숙희
총무위원장님하고 상의가 안 된 상태라 염려가 되네요.
(여러 위원들이 동시 발언으로 청취 불가)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제안 설명은 김위원님이 하셔야지요?
○ 위원 김숙희
총무위원장님이 하셔야 되지 않나요? 제안 한 사람이 해야 되나요? 운영위원장님이 해 주시고,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는 거니까,
○ 위원 최기천
김숙희 위원님이 했으면 하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제안자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시는 겁니다.
○ 위원 김숙희
위원장님이 해 주세요. 우리 위원회로 들어온 안건으로 특위 구성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
○ 위원 윤영민
하나 정도는 해 보게요.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다시 한번 의사를 몇 분도 안 되면서, 의결이 달라가지고 하기 싫은 것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석현 위원님은 오늘 회의는 위임을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의사를 정확히 표명해 주십시오.
○ 위원 윤영민
한약재유통센터 특위 구성을 찬성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저도 제가 원했던 걸 못한다고 하면 하나정도는 찬성합니다. 최기천 위원님 ! 더 알고 나서 다음 임시회도 있다, 정확한 의사표시를 하시면 …….
○ 위원 최기천
제 의사표시를 정확히 말씀드렸는데요. 한약재유통에 대해서 의회에서 특위구성을 할 수 있다면 특위 구성하자고 이야기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전문위원님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동숙
제가 듣기로는 거기가 현재 재판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지난번에 총무위원장님도 현장방문 후 그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
○ 위원 윤영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동숙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연말 끝나고 내년에 결과를 보고 구성해서 진상규명을 했으면 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어제부터 대표이사가 권한대행으로 바꿨거든요.
○ 위원 윤영민
특별위원회는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할 수 있다는 거죠?
○ 전문위원 김동숙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하는 걸로 만장일치가 됐으니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수정 가결해야 되겠네요.
○ 위원 윤영민
제1차 본회의 안건 9번에 우수한약재유통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추가해서 수정가결하고 회의내용에서 건의가 돼서 결의가 되는 걸로 그렇게 …….
○ 위원장 조유송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우수한약재유통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위원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19일간 개회식 및 기타 일반안건의 처리를 위해서 군수를 비롯한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의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윤영민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윤영민 입니다. 제20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은 2014년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처리할 안건으로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20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요구의 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청취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및 기타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토록 하고,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4일간은 201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12월 6일과 7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12월 8일부터 12월12일까지 5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심사를 하고, 12월 13일과 14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12월 15일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하고, 각 상임위별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본 심사토록 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12월 19일은 군정질문 및 답변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윤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한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제가 7대의회 직후부터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하고 ……. 저는 한번 정도 강력하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간략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업유통센터 법인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준비했었고 지금까지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하게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12월 정례회가 지나고 나서 1월부터 활동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집행부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의원님 3명이 참여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자체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특별위원회를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정례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의결해서 만들어서 하는 것 보다는 그 집행부에서 만든 위원회가 활동하는 것을 한 두달 정도 지켜보고, 저희 의원님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내용을 청취한 다음에 그 내용을 벗어나서 특별위원회의 필요성이 피력된다고 하면 그 때가서 특별위원회를 3월에나 다시 논의해서 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보십시오.
○ 위원 김숙희
위원장님 ! 특별위원회가 화순유통특별위원회만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조유송
저는 농업보조금 관련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싶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저는 한약재유통 한번 특별위원회를 해서 봐야 될 필요성을 느꼈거든요.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국한된 것은 화순유통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찬성을 합니다. 필요에 의한 특별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
○ 위원장 조유송
제 다름대로 제 개인생각인데 저는 그러거든요. 저희 의회에서 강원도 다녀오면서 토론도 했습니다만 저는 의회가 집행부에서 구성하는 진상규명위원회가 됐든지, 청산위원회가 됐든지, 살림위원회가 됐든지 떠나서 의원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의원으로써의 역할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타당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의원님들이 혼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참여하게 했다고 하는데 의회하고 집행부가 동등한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종속된 것 같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세분이 참석하셔가지고 위원장님 되셔가지고 의회가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구성해서 하는 거하고 의회에서 의회주도로 해서 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세분정도 참여하셨다고 하니까, 세분이면 최기천 위원장님하고 윤영민, 윤석현 위원 세분 참석하셨어요. 그럼 먼저 참석하신 최기천 위원장님은 생각이 변함없으시고요?
○ 위원 최기천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서 윤영민 위원도 말했지만, 저는 위원장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그 안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집행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그때에도 말했지만 일단 참여해서 집행부안쪽으로 간다고 하면 나는 거기에서 진상추진특별위원회에서 빠질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거기에 참여해서 그 진행사항을 보고 그런 의향을 갖고 이게 너무나 유통회사에 관해서 군민이 알지 못하고 있는 거, 저도 거기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고 싶은 심정에서 진행규명위원회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 조유송
의원님들이 굳이 참여하지 마시라는 말은 아니고 최기천위원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 집행부가 구성하고 있는 그쪽에 참여하면 진상규명을 알 수 있고 또 저희들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의회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
○ 위원 최기천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왜 저희는 거기에 참여 하고 싶다고 하냐면 물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회계법인도 할 수 있고, 또 필요하면 관련 법인도 출석시켜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구성이 그쪽으로 가서 있고 거기에 소액주주자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분야가 포함되어 있고 대화를 나눠보고 현재 와 있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해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네. 그렇게 하세요. 전반적으로 김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약재나 다른 보조금 이를테면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시 거론된 펠렛이나 각종 보조금사업에 압류가 된 분들이 40~50명 정도 있거든요. 그분들도 탕감해달라고 권위에 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유통특별위원회는 이번에 하지 말고 추이를 보고 하는 것으로 하고, …….
○ 위원 최기천
보조금이라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전체 농업보조금을 다 봐야 될 것인지 …….
○ 위원장 조유송
위원장님 ! 제가 드린 말씀은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최소한 몇 10억원짜리 이상이라든가 따라, 여기에서 이야기 하면 길어지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여부를 결정해서 …….
○ 위원 윤영민
그때 당신 전6기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이 3가지 정도 있었던 같아요. 하나는 유통센터, 농업보조금특위 이런 것들하고 다른 내용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그러면 농업유통센터는 방금 말한 대로 진상규명 진행을 지켜보면서 특위 구성을 논의하도록 했으니까, 방금 김숙희 위원이 말씀하신 한약재 등 3개가 들어왔습니다. 2개가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2개를 한 특위에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약재 유통은 농업보조금 사업이 아닙니다. 농업보조금 관련해서는 하겠다고 결의가 되면, 운영위에서 특위구성에 대해서 발췌가 되면 5인 이상 동의가 이뤄져야 되거든요. 특위를 구성할 수 있죠. 특위를 운영하는 하는 위원들의 몫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일정부분을 특정 짓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한다, 안 한다 결정을 하는 것을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운영위에서 상정했는데 5명이상 동의가 안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공문을 하시든지 …….
○ 위원장 조유송
5명이 아니라 6명입니다. 동수는 부결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특위를 한번 정도, 특위가 통과가 되면 특위를 하는 것이고, 통과 못하면 파장이 상당히 있겠지요. 의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 위원장님 !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할 것은 농업보조법인을 한다, 안 한다 문제이겠지요. 저기도 한다 안 한다 하는데 거기는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위를 할 수 있는지도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한약재유통을 말하는 것은 한약재 건물이 100억원이고 그 뒤 건물인 원예브랜드가 97억원에서 총 180억원의 건물입니다. 오늘 신문을 보면 이사를 바꿉니다. 대표이사를 권한대행으로 바꾸고 있는 상태에서 이경호라는 사람은 김행중씨가 추천해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지분도 없이 투자금만 가지고 나온답니다. 그러면 그 의도가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2013년 12월에 선입된 정권수 감사가 감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가서 서류를 주라고 해도 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김행중씨가 못하게 한겁니다. 안 해줬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감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3, 4분기가 다 되도록 그거 한번도 보건소에서도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제출을 했더라고요. 감사요청을, 보건소에서 묵묵부답으로 넘어갔고, 이런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바뀌고 이렇게 되는데 49.7%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화순군이 간과하고 이사회에서 뽑았던 것을 어제 구충곤 군수님이 사인까지 다해가지고 대표이사를 허락을 해버렸어요. 이경호씨로, 이게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꼭 특위보다는 의원들하고 공유를 해서 감사라도 제대로 받아보고 뭔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제 보니까 5명인가 참석했거든요.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땅땅 때려가지고 의결을 해 버렸어요. 대표이사를 권한대행으로 이경호씨를, 그 사람은 아무런 검증된 사람도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 바로 우리군에서 사인을 다 해 버렸어요. 군수님까지,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일까, 솔직히 한약재유통현장을 두 번 정도 방문했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서 발견했고, 근데 그런 부분도 아무것도 검증이 안 되고, 조사한번 안한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특위구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제가 모르겠어요. 그것은 제가 건의를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 위원 최기천
이사회 의결에 의해서 대표자를 뽑았다고 하면 화순군도 49.7% 지분을 갖고 있겠지만, 다른 투자기관에서도 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화순군에서 자체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군 지분이 이 정도 있는데, 유통회사는 순수한 군민들의 투자가 있고, 군의 투자가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구성은 되지만 …….
○ 위원 김숙희
BTL사업은 아니에요. 유통은 BTL사업은 아니지만, 그런 의무점이 …….
○ 위원 최기천
유통회사 그런 부분이어서, 의회차원에서 …….
○ 위원장 조유송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화순군 전반에 대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위원 윤영민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문위원 김동숙
저도 확인하고 …….
○ 위원 윤영민
전문위원님 빨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전문위원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됩니다.
○ 전문위원 김동숙
49.9%로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
○ 위원 윤영민
유통센터도 이러든 저러든 주식회사이잖아요. 똑 같은 주식회사거든요. 똑 같은 주식회사인데 유통회사를 볼 수 있다고 하면 특위로 볼 수 있다고 하면, 한약재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볼 수 있는 거죠?
○ 의사담당 정성구
군에서 출자를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위원 윤영민
설령 군에서 출자 안 했다 해도 예를 들어 국회에서도 일반 사기업도 특별위원회로 보지 않습니까? 이번 세월호나 이런 것도, 출자 안했지만 보잖아요. 사기업이지만 …….
○ 의사담당 정성구
근데 자치단체의 사적인 부분을, 공적인 부분으로 봐서는 지분을 …….
○ 위원 윤영민
할 수 있겠지요?
○ 의사담당 정성구
네.
○ 위원장 조유송
우리 산단에서 그것까지 제공을 했으니까 두가지만 할 건가 안 할건가만 하고 …….
○ 위원 윤영민
어떤 형태로든 열기는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를 한번 정도 구성되어서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의회의 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보조금특위도 찬성하고 여기도 하는 것도 찬성하고 두개 다 찬성합니다.
○ 위원 김숙희
한약재 유통이 2가지를 동시에 못한다고 하면, 보조금을 먼저 하셔도 됩니다.
○ 위원 조유송
두가지를 하고 한다고 하면 농업보조금 및 우수한약재유통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으로 상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 가능할까요?
○ 위원장 조유송
두개를 구성해야지요.
○ 위원 최기천
특별위원회에서 두개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
○ 위원장 조유송
일단 말입니다, 정리하시게요. 특별위원회 구성자체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한번 해 보자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고, 한 특위에서 같이 할 것인지, 분리해서 할 것인지 …….
○ 위원 김숙희
한 특위에서 두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봐 보시고요.
○ 위원장 조유송
이것뿐만 아니라 건설특위도 해 봐야 되고 할 것이 어찌 보면 …….
○ 위원 윤영민
감사활동을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권위잖아요. 특위가 한번도 없었던 것이 문제이지, …….
○ 위원장 조유송
전반적으로 의회의 권한이랄까, …….
○ 위원 최기천
특별위원회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우리 의회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것은 ……. 심도 있게 ……. 모든 상황을 다 특별위원회에서 하자, 해 버리면 의회 자체가 …….
○ 위원장 조유송
위원님들도 문자나 모군에게 많이 접해 보셨겠지만 그 분 액면그대로 받아줄 수 없다고 하지만 계속 주장 ……. 한번정도는 떠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100%로 믿는 것은 아니지만, …….
○ 위원 윤영민
농업보조금특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사항인지, 민감 내용입니다.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특위는 오래간만에 하는 거라, 심도 있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해 보세요. 김숙희위원님 어쩌십니까?
○ 위원 김숙희
농업보조금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 있게 보질 못했어요.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별로 없고, 한약재유통은 저희가 현장을 갔다 와서 보고 느낀 것이 돌아가는 것이 이건 아니데, 뭔가 점검을 하고 가야 되겠는데 그 생각이 계속 들고 있어서 꼭 특위를 구성하질 않더라도 감사요청을 해서 감사보고를 받고 의회에서 정식으로 한번 언급을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예가 있다면 특별히 특위를 구성 않더라도 보조금은 위원장님이 확신이 있으면, 그래서 화순군에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지 이분들한테, 감사를 해라,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지, 우리가 감사 보고를 받고 아무 권한이 없잖아요. 시정 요구를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라, 안 들으면 끝나는 거 아니예요.
○ 위원장 조유송
우리가 감사 결과보고를 한다 말입니다. 안 해 주면 위원회명으로 최소한 개인은 사법당국에 고발할 수 있지만, 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를 안 해 주면 검찰에 같이 해야지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훨씬 강도가 셀 겁니다. 개인이 하는 것 보다, 이런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고 해라고 했는데 안 했다든가 큰문제가 있었다든가 했을 때에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위원회 자체를 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5대, 6대에서는 의원들 스스로 반대해서 못했거든요.
○ 위원 김숙희
왜 그렇게 반대를 했을까요?
○ 위원장 조유송
글쎄요. 스스로 자기네들이 어쨌든 간에 얽혀졌다든가 뒷거래가 있었다든가 인간적인 관계가 있었다든가 여러 가지 여건 속에 있었겠지요. 누가 알겠습니까,
○ 위원 김숙희
한약재유통에 대해서 위원회 명의로 해가지고 감사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조유송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못 밝히고 못했기 때문에 김숙희 위원께서 한번 특별위원회를 해보자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 위원 김숙희
그것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해가지고 감사요청을 한번 해 볼까요? 한약재유통은,
○ 위원장 조유송
무슨 위원회요?
○ 위원 김숙희
총무위원회이지요. 총무위원회 소관이니까.
○ 위원장 조유송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만 본회의장에서 가결해서 다시 어느 분들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할거냐, 그 때에는 총무위원회에서 할란다,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하냐, 안 하냐 …….
○ 위원 김숙희
두가지를 한꺼번에 하시기에 그러면 농업보조금특위를 먼저 특위를 구성하시고 한약재유통은 총무위원회에서 감사 요청을 정식으로 …….
○ 위원장 조유송
감사요청을 어떻게 합니까?
○ 위원 김숙희
감사하라고, 한약재유통에 감사가 선임되어 있으니까 한번도 감사를 안했거든요.
○ 위원장 조유송
아, 총무위원회에서 감사하니까 감사를 한번 해라, 의회에 보고해보자,
○ 위원 김숙희
감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라, 그것을 먼저 저희들이 하고, 한번도 한 것이 없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 볼까요?
○ 위원 윤영민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 위원 김숙희
총무위원회에서 정 안한다고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 총무위원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안했습니다만 …….
○ 위원장 조유송
아니 그러니까 하는 것이 총무위원회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권고한다고 하는데 굳이 운영위원회에서까지 논의할 사항은 아니지요. 우리는 한약재유통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정을 논의하는 것이지, 총무위원회에서 따로 한다면 총무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쪽에서 개최해서 해보자,
○ 위원 윤영민
물러나시는 겁니다. 두개는 같이 하기 힘들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한다고 했으니까 두 가지 올라온 것 중에서 하나가 철회되었다고 하고 농업보조금에 대한 특위 구성 결정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게요.
○ 위원장 조유송
저는 한번 해 보고 싶어요. 하고 난 다음에 너무 광범위하니까 보조금이라는 것이 몇 백만원짜리도 있는데 그런 것 까지 할 필요 없이 최소한 몇십억원짜리로 이상으로 두셋 건해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펠렛사건이나 여러 가지 보조금사건이 70명 정도 산림소득과도 포함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째 융자해가지고 사회지도층 분들 몇 백명 돈 못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떠들어 봐가지고 강력하니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감사때 봤지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많아요. 네 배 째라는 식으로, 몇 년간을 집행부에서 재촉도 안하고 있어요. 꼭 이것이 나쁜 건만은 아닐 겁니다. 설령 보조금을 할게 없다고 하더라도 한번 정도는 경각심을 갖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전부다 의원님들이 상당히 주저하더라고요.
○ 위원 최기천
왜냐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일반 우리의회에서 다루지 못했던 것을 특별위원회에서 해서 뭔가를 내놔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에 결과물이 없다면 특별위원회 구성의 의미가 없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도, 특별위원회 운영한 것이 미비하게 나타났을 때 오히려 특별위원회 구성한 것 때문에 …….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이 좀 더 설득력 있게 이야기 해 주실 부분이 이것입니다. 왜 위원장님이 말씀하니까 위원회의 성격이 떨어지냐면 제 생각입니다. 너무 두루뭉술하게 이야기 하십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혹이 있는 것을 정확하게 봐서 밝혀봐야겠다, 라고 하나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말입니다, 유통회사는, 위원님께서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러거든요. 의원들이라는 것은 왜 너는 반대만 하냐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반대 속에 대안이 있다고 보거든요. 자 보십시오. 유통회사, 광역친환경 내일 간담회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불법적인 요소가 많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아시고 계시는 모르지만 제가 어제도 두시간 동안 이야기해 가지고 결국은 군정질문 못하고 물러났어요. 주민들하고 얽혀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문제, 조금 전에 말한 펠렛과 ……. 전반적으로 윤영민위원님이나 최기천위원님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농업보조금을 해가지고 특위를 구성된 그 위원들 끼리 아니면 전체 ……. 두세개로 압축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저하시면 저도 굳이 하자는 소리 안 할테니까 이야기 하세요. 의원들마저도 특별위원회를 하자고 하면 주저하셔서 못했던 겁니다. 그럼 넘어가시지요.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원안의결 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위원 윤영민
조금만 더 이야기 해 보시게요.
○ 위원 김숙희
한약특위 없는 걸로 하고 넘어가시는 겁니까?
○ 위원 윤영민
논의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결정을 혼자 내시는 것은 …….
○ 위원장 조유송
아니, 죄송합니다. 저는 주저하시기에 …….
○ 위원 윤영민
주저하는 것은 심각하게 더 깊이 생각해야 대안도 생기고 여기에서 저희가 여기에서 4명이 찬성하면 본회의장에서도 이끌어내려고 노력해야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특별위원회를 하자고 했으면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논리도 있어야 되고, 다른 의원들이 6명이 되어야 된다면 여기에 없는 의원님한테도 동의를 얻어야 되고 만일에 논의를 더 하자는 말이 우리가 그냥 해 볼게, 이렇게 했는데 본회의에서 안 되면 갈등만 조작하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 명분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활성화 되는 것에 찬성합니다. 그러면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단 찬성합니다. 그런데 농업보조금 중 무엇을 볼 것인가에 대해는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최기천
위원장님 말씀은 구성하는 것이 문제이지 세부적인 것은 특별위원회에서 이야기 하자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 가지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서너 개 압축해가지고 …….
○ 위원 윤영민
이왕이면 만장일치로 …….
○ 위원 최기천
제 입장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그 만큼의 결과를 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말 그대로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뭔가를 추출해 내는 겁니다. 너무 광범위해서 그 부분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현재는 농업보조금이라고 합니다만 농업보조금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약간의 의심점이 있다고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이야기 했고, 김숙희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한약재유통이 이렇게 화순군이 49.7%로 투자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 한번 진상규명을 해 보자, 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것을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심도 있게 해 보고 싶습니다. 49.7%를 투자하는 주식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어 가고 있는가, 할 수가 있다면 이런 어떤 사안을 갖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농업보조금 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합니다.
○ 위원 윤영민
한약재유통은 분명하게 정해져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잘 하고 잘못하고가 극명하게 나올 것 같고 결과물이 잘 하든 못하든 명쾌하게 나올 수 있는 내용이고, 농업보조금 특위는 위원장님이 어떤 부분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최소한 …….
○ 위원장 조유송
아니, 놔 두세요. 농업보조금은 하지 마세요. 우수한약재 하시게요?
○ 위원 김숙희
특위 구성하신다고 실천을 해보고 시작을 해보려고 하면 …….
○ 위원장 조유송
우수한재는 동의하시면,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셔야지요. …….
○ 위원 김숙희
다 동의를 해주시면 한번 해 보고 싶어요.
○ 위원장 조유송
동의를 다 했지 않습니까? 동의 해 주셨지요?
○ 위원 윤영민
네.
○ 위원 최기천
전문위원님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 전문위원 김동숙
네.
○ 위원장 조유송
왜 ! 우리 의회에서 말입니다, 왜 ! 특별위원회를 구성 못 한합니까?
○ 위원 최기천
한약재유통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으면 그대로 하는 거고, …….
○ 위원장 조유송
물론 김숙희 위원께서 제안하셨잖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 않습니까? 총무위원회에서 2명이 참석하시던지 3명이 참석하시던지 해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시고 우리는 보조형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산건위에서 주도적으로 하면서 …….
(여러 위원들이 동시 발언으로 청취 불가)
○ 위원 윤영민
하나 정도는 하게요. 하기는 하는데 처음에 너무 광범위하게 하면 …….
○ 위원 김숙희
총무위원장님하고 상의가 안 된 상태라 염려가 되네요.
(여러 위원들이 동시 발언으로 청취 불가)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제안 설명은 김위원님이 하셔야지요?
○ 위원 김숙희
총무위원장님이 하셔야 되지 않나요? 제안 한 사람이 해야 되나요? 운영위원장님이 해 주시고,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는 거니까,
○ 위원 최기천
김숙희 위원님이 했으면 하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제안자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시는 겁니다.
○ 위원 김숙희
위원장님이 해 주세요. 우리 위원회로 들어온 안건으로 특위 구성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
○ 위원 윤영민
하나 정도는 해 보게요.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다시 한번 의사를 몇 분도 안 되면서, 의결이 달라가지고 하기 싫은 것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석현 위원님은 오늘 회의는 위임을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의사를 정확히 표명해 주십시오.
○ 위원 윤영민
한약재유통센터 특위 구성을 찬성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저도 제가 원했던 걸 못한다고 하면 하나정도는 찬성합니다. 최기천 위원님 ! 더 알고 나서 다음 임시회도 있다, 정확한 의사표시를 하시면 …….
○ 위원 최기천
제 의사표시를 정확히 말씀드렸는데요. 한약재유통에 대해서 의회에서 특위구성을 할 수 있다면 특위 구성하자고 이야기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전문위원님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동숙
제가 듣기로는 거기가 현재 재판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지난번에 총무위원장님도 현장방문 후 그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
○ 위원 윤영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동숙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연말 끝나고 내년에 결과를 보고 구성해서 진상규명을 했으면 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어제부터 대표이사가 권한대행으로 바꿨거든요.
○ 위원 윤영민
특별위원회는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할 수 있다는 거죠?
○ 전문위원 김동숙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하는 걸로 만장일치가 됐으니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수정 가결해야 되겠네요.
○ 위원 윤영민
제1차 본회의 안건 9번에 우수한약재유통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추가해서 수정가결하고 회의내용에서 건의가 돼서 결의가 되는 걸로 그렇게 …….
○ 위원장 조유송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우수한약재유통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위원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19일간 개회식 및 기타 일반안건의 처리를 위해서 군수를 비롯한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의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