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20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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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4년 11월 25일 (화) 13시 03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03분 개회)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윤영민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윤영민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와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제7조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 중 “매월 1,520,000원으로 한다.”를 “별표 4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에 의한다.”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내용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윤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동숙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동숙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화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동 조례 제7조의 월정수당 지급기준 중 “매월 1,520,000원으로 한다.”를 “별표 4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에 의한다.”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과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한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의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동숙
○ 출석공무원 (1명)
의회사무과장 정상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