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93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이전 N 보기 다음 N 보기

.제193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3년 12월 16일 (월) 09시 40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협의의 건
(09시43분 개의)
○ 위원장 임지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인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협의의 건
○ 위원장 임지락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양점승 위원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양점승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양점승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양점승 위원입니다.
임지락 의원 등 10인에 의하여 의원 발의된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ㆍ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 제19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시 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화순군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의결로 의회 전문위원에 두는 지방별정 5급이 삭제되어 시행됨에 따라 전문위원별 직급 조정을 위한 규칙 일부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관련 전문위원별 직급을 현행 지방 5급 상당 1명,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 5급을 지방 5급 1명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고, 지방 5급 상당 1명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별정 5급을 지방 5급 1명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양점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정국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의 개정 이유는 화순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및 화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을 조정하여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제1항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 중 지방5급 상당 1명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 5급을 지방 5급 1명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고, 지방 5급 상당 1명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별정 5급을 지방 5급 1명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관계볍령 및 근거는 화순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및 화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2013년 12월 12일 개정시행되는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및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에서 전문위원에 두는 지방별정 5급이 개정 삭제됨에 따라서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을 조성하여 화순군의회사무분장을 개정하는 규칙안으로서 상위법과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47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서정국
○ 출석공무원 (1명)
의회사무과장 이봉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