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9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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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3년 9월 3일 (화) 09시 45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상정
(09시45분 개회)
○ 위원장 임지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인 외 7인의 의원 발의한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상정
○ 위원장 임지락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양점승위원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양점승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양점승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양점승 위원입니다.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발의한 이유는 의회사무기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함과 아울러 분장사무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을 명문화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문구,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2항 제7호에 의원 공무여행 및 의정연수에 관한 사항, 제8호에 의장 수행 및 의전,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제12호에 관한 사항, 제17호에 의회사 편찬 및 의정활동 자료관리의 분장사무를 추가하였고,
다음은 안 제3조 제2항 제5호에 진정ㆍ건의 등 민원서류 검토 처리, 제8호에 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에 관한 사항의 분장사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 제2항 제7호의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은 사무과장 분장사무에서 전문위원 분장사무로 변경하는 내용의 전부 개정규칙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양점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문원
전문위원 최문원입니다.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의회 사무기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하고, 열거되지 않은 사항을 명문화하는 전부개정규칙안으로서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이 사무과장 분장사무에서 전문위원 분장사무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괄자입니다.
규칙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위원장 임지락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51분 산회)
○ 참석공무원 (2명)
전문위원 최문원, 의사과장 이봉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