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3년 9월 3일 (화) 09시 45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상정
(09시45분 개회)
○ 위원장 임지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인 외 7인의 의원 발의한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인 외 7인의 의원 발의한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임지락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양점승위원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양점승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양점승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양점승 위원입니다.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발의한 이유는 의회사무기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함과 아울러 분장사무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을 명문화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문구,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2항 제7호에 의원 공무여행 및 의정연수에 관한 사항, 제8호에 의장 수행 및 의전,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제12호에 관한 사항, 제17호에 의회사 편찬 및 의정활동 자료관리의 분장사무를 추가하였고,
다음은 안 제3조 제2항 제5호에 진정ㆍ건의 등 민원서류 검토 처리, 제8호에 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에 관한 사항의 분장사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 제2항 제7호의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은 사무과장 분장사무에서 전문위원 분장사무로 변경하는 내용의 전부 개정규칙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양점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문원
전문위원 최문원입니다.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의회 사무기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하고, 열거되지 않은 사항을 명문화하는 전부개정규칙안으로서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이 사무과장 분장사무에서 전문위원 분장사무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괄자입니다.
규칙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위원장 임지락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양점승위원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양점승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양점승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양점승 위원입니다.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발의한 이유는 의회사무기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함과 아울러 분장사무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을 명문화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문구,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2항 제7호에 의원 공무여행 및 의정연수에 관한 사항, 제8호에 의장 수행 및 의전,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제12호에 관한 사항, 제17호에 의회사 편찬 및 의정활동 자료관리의 분장사무를 추가하였고,
다음은 안 제3조 제2항 제5호에 진정ㆍ건의 등 민원서류 검토 처리, 제8호에 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에 관한 사항의 분장사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 제2항 제7호의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은 사무과장 분장사무에서 전문위원 분장사무로 변경하는 내용의 전부 개정규칙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양점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문원
전문위원 최문원입니다.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의회 사무기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하고, 열거되지 않은 사항을 명문화하는 전부개정규칙안으로서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이 사무과장 분장사무에서 전문위원 분장사무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괄자입니다.
규칙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위원장 임지락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