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3년 6월 20일 (목) 10시 45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2012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심사
(10시45분 개회)
○ 위원장 임지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인의 5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2012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인의 5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2012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임지락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양점승 위원 나오셔서 본 건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양점승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양점승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전반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가 의원 임기개시일부터 2년으로 개정 2012. 9. 17 시행됨에 따라 상임위원의 임기를 의장ㆍ부의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개정하기 위한 조례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장ㆍ부의장의 임기와 같다. 다만 임기 만료 다음날까지 위원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원이 선임되는 전날까지 재임하는 조례안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양점승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경술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민경술입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전반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가 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년으로 개정 2012. 9. 17 시행됨에 따라 상임위원의 임기를 의장ㆍ부의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과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양점승 위원 나오셔서 본 건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양점승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양점승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전반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가 의원 임기개시일부터 2년으로 개정 2012. 9. 17 시행됨에 따라 상임위원의 임기를 의장ㆍ부의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개정하기 위한 조례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장ㆍ부의장의 임기와 같다. 다만 임기 만료 다음날까지 위원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원이 선임되는 전날까지 재임하는 조례안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양점승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경술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민경술입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전반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가 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년으로 개정 2012. 9. 17 시행됨에 따라 상임위원의 임기를 의장ㆍ부의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과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임지락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 추진업무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06월 20일
의회사무과장 임 영 님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의회사무과장 임영님입니다.
의회사무과 담당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종승 담당 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회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각종 의안접수현황, 청원서 처리현황, 진정, 건의서 처리현황, 의회정보공개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2년도 의회 예산집행 현황은 2012년도 총 예산이 10억 3,834만원이고 6월부터 12월까지 집행액은 5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은 10억 2,900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872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3년도 의회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3년 예산은 10억 4,800만원으로 1월부터 5월 31일까지 집행액은 4억 7,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2년도 하반기 각종의안 접수처리 현황으로는 총 조례안을 비롯해서 총 48건이 접수가 되어서 이중에서 44건이 가결되고 철회가 2건 , 계류가 2건으로 계류 현황은 하단부에 내용을 보시면 화순군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과 화순군의회 입법정책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으로 2건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1월 1일부터 2013년도 5월 31일까지 의안접수ㆍ처리내역입니다.
조례안을 비롯해서 총 43건이 접수되었고 이중 40건은 가결, 부결이 1건, 기타 2건으로 해서 총 43건이 되겠습니다. 부결된 내용은 하단부에 화순농특산물유통 곡물사건 및 운영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이고 기타 2건은 부결된 안건과 관련해서 특위구성건, 특위위원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청원서 처리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쪽 진정, 건의서 처리현황으로는 2012년도 작년 하반기에 4건, 금년 상반기 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만 전부 이 9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인해 집행부에 이첩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쪽 의회 정보공개 처리 현황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총 8건 정보공개 요구가 있었고요, 금년 상반기에 2건의 정보공개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총 10건에 대해서는 다 공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방록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지락
오방록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마지막 7쪽에 보면 의회 정보공개 처리현황 관련해서 2012년 7월 4일 이후에는 공개요구 사항이 없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아니요,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만 출력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기간동안만요?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오방록
그 뒤부터는 포함이 안 된가요?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예.
○ 위원 류경숙
감사기간이 2012년 1월 1일부터가 아닙니까?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아닙니다. 우리감사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보통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연말에 하는 감사가 있고 우리같이 중간 1차 정례회 때는 1년 것을 하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해당이 됩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러니까 올해 2013년 2월 28일 이후에 있었는데 여기 자료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아니요, 5월 말일까지는 없습니다.
○ 위원 오방록
5월 말일까지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오방록
제가 하고자하는 얘기가 2013년 2월 28일까지가 공개요구사항 자료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없었냐는 얘기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개할 자료는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예.
○ 위원 류경숙
전반기때 인터넷 신문이나 그런 곳에서 상임위와 의장단에 대해 자료 공개를 했는데 그때 하셨어요?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금년 상반기에요?
○ 위원 류경숙
아니, 금년이 아니고 전반기 의장단할 때 공개하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예. 했습니다.
○ 위원 류경숙
그때 안했다고 신문에 나왔는데요?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세부적인 것은 안하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총 몇 건에 얼마정도 개괄적으로 합니다.
○ 위원 류경숙
여기 보니까 강원도 사람도 했는데…….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이런 것은 보통 대학생들이 논문을 쓰거나 그런 것을 필요로 할 때 합니다.
○ 위원 오방록
여러 가지 있겠지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하기가 곤란하니까 제3자를 이용해서 할 수 도 있겠지요?
○ 위원 류경숙
이것도 지방 사람만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묶어놔야 되지 않나 싶어요.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공개요구가 들어오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안전행정부 장관을 통해서 정보공개 처리에 관련 되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430만건 되는 것을 앞으로는 의무화 시켜서 1억건 이상 요구를 하지 않아도 자동 공개하는 그런 쪽으로 한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갈수록 공개되고 투명화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내부적으로도 일을 처리할 때는 충분히 감안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예.
○ 위원장 임지락
더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이야기 하신 내용을 참고로 하시고 감사자료 검토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지락
강순팔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강순팔
과장님! 의사계장과 의정계장 구분이 다 되어 있지요?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예.
○ 위원 강순팔
한분이 늘어났는데 예전에 한분 계실 때도 잘했지만 업무 분담을 하실 때 지방자치 선거가 1년안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물론 의사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여러분들께서 고생 많이 하시지만 의정계장이 사실은 의장님 보필하러 다니고 하는데 현장에 나가면 동료의원들이 서로 맘이 상하지 않도록 선거도 다가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사소한 것 가지고……. 물론 사실은 직원들도 동료의원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기간내 6대 의회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했지만 사실은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참석하신 행사는 반드시 서무담당과 의사계장님까지 항상 나가시도록 하겠고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챙겨서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공식 행사에 있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해주시고 동료의원들께서 주관이나 주최한 행사에는 다른 일정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배려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장에 가보면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항상 의원님 매뉴얼 가지고 있잖아요? 의원님들 리스트에 참석 여부를 마지막에 확인을 해서 사회자에게 전달하시고 그리고 민간단체에 대한 행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적으로 공익기관 특히 화순군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의원님들께서 조금 늦게 오시는 식전행사가 아니라 본 행사에 맞춰서 오면 자리가 없어서 뒤에 서계신다거나 어정쩡한 경우가 있어 현장에 가보면 당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는 행사에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식으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들 참석여부에 대해 혼선이 가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행사에 임할 수 있도록 리스트를 항상 준비하셨다가 담당 계장님이 오셨을 때 충분히 전달을 하거나 만약에 의장께서 불참할 경우 다른 동료의원이 참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정, 건의 처리현황이 있는데 대부분 전문위원배부하고 관계기관 통보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이 민원은 의회의 의원들 전체적으로 보내는 민원이고 요구하는 민원입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 일단 받으시면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 이첩을 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을 정확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셔야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처리가 했구나 하는 얘기가 나오고 또 합리적이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바로 대처를 하는데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이첩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추후에 거기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처리현황을 되는 과정까지 동료의원님들이 아시도록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집행부로 이첩할 때 반드시 조치결과를 통보하도록 우리가 명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옵니다. 그러면 결과가 온 것 까지 각 의원님들 방에 같이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 위원 류경숙
진정, 건의가 빠졌는데 ‘화순바리오’는 없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화순바리오’는 정식으로 접수를 안 하고 개인적으로 의원님들께 사신으로 갔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등기로 해서 각각의 개인 의원님들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의장님을 통해서 건의하고 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으로는 이것이 공적인 부분에 대한 것인지 어떤 일부 의원님들에 대한 해당인지를 판단해서 그것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예.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 추진업무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06월 20일
의회사무과장 임 영 님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의회사무과장 임영님입니다.
의회사무과 담당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종승 담당 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회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각종 의안접수현황, 청원서 처리현황, 진정, 건의서 처리현황, 의회정보공개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2년도 의회 예산집행 현황은 2012년도 총 예산이 10억 3,834만원이고 6월부터 12월까지 집행액은 5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은 10억 2,900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872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3년도 의회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3년 예산은 10억 4,800만원으로 1월부터 5월 31일까지 집행액은 4억 7,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2년도 하반기 각종의안 접수처리 현황으로는 총 조례안을 비롯해서 총 48건이 접수가 되어서 이중에서 44건이 가결되고 철회가 2건 , 계류가 2건으로 계류 현황은 하단부에 내용을 보시면 화순군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과 화순군의회 입법정책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으로 2건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1월 1일부터 2013년도 5월 31일까지 의안접수ㆍ처리내역입니다.
조례안을 비롯해서 총 43건이 접수되었고 이중 40건은 가결, 부결이 1건, 기타 2건으로 해서 총 43건이 되겠습니다. 부결된 내용은 하단부에 화순농특산물유통 곡물사건 및 운영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이고 기타 2건은 부결된 안건과 관련해서 특위구성건, 특위위원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청원서 처리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쪽 진정, 건의서 처리현황으로는 2012년도 작년 하반기에 4건, 금년 상반기 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만 전부 이 9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인해 집행부에 이첩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쪽 의회 정보공개 처리 현황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총 8건 정보공개 요구가 있었고요, 금년 상반기에 2건의 정보공개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총 10건에 대해서는 다 공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방록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지락
오방록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마지막 7쪽에 보면 의회 정보공개 처리현황 관련해서 2012년 7월 4일 이후에는 공개요구 사항이 없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아니요,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만 출력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기간동안만요?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오방록
그 뒤부터는 포함이 안 된가요?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예.
○ 위원 류경숙
감사기간이 2012년 1월 1일부터가 아닙니까?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아닙니다. 우리감사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보통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연말에 하는 감사가 있고 우리같이 중간 1차 정례회 때는 1년 것을 하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해당이 됩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러니까 올해 2013년 2월 28일 이후에 있었는데 여기 자료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아니요, 5월 말일까지는 없습니다.
○ 위원 오방록
5월 말일까지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오방록
제가 하고자하는 얘기가 2013년 2월 28일까지가 공개요구사항 자료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없었냐는 얘기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개할 자료는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예.
○ 위원 류경숙
전반기때 인터넷 신문이나 그런 곳에서 상임위와 의장단에 대해 자료 공개를 했는데 그때 하셨어요?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금년 상반기에요?
○ 위원 류경숙
아니, 금년이 아니고 전반기 의장단할 때 공개하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예. 했습니다.
○ 위원 류경숙
그때 안했다고 신문에 나왔는데요?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세부적인 것은 안하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총 몇 건에 얼마정도 개괄적으로 합니다.
○ 위원 류경숙
여기 보니까 강원도 사람도 했는데…….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이런 것은 보통 대학생들이 논문을 쓰거나 그런 것을 필요로 할 때 합니다.
○ 위원 오방록
여러 가지 있겠지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하기가 곤란하니까 제3자를 이용해서 할 수 도 있겠지요?
○ 위원 류경숙
이것도 지방 사람만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묶어놔야 되지 않나 싶어요.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공개요구가 들어오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안전행정부 장관을 통해서 정보공개 처리에 관련 되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430만건 되는 것을 앞으로는 의무화 시켜서 1억건 이상 요구를 하지 않아도 자동 공개하는 그런 쪽으로 한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갈수록 공개되고 투명화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내부적으로도 일을 처리할 때는 충분히 감안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예.
○ 위원장 임지락
더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이야기 하신 내용을 참고로 하시고 감사자료 검토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0시55분 속개)
○ 위원장 임지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지락
강순팔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강순팔
과장님! 의사계장과 의정계장 구분이 다 되어 있지요?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예.
○ 위원 강순팔
한분이 늘어났는데 예전에 한분 계실 때도 잘했지만 업무 분담을 하실 때 지방자치 선거가 1년안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물론 의사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여러분들께서 고생 많이 하시지만 의정계장이 사실은 의장님 보필하러 다니고 하는데 현장에 나가면 동료의원들이 서로 맘이 상하지 않도록 선거도 다가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사소한 것 가지고……. 물론 사실은 직원들도 동료의원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기간내 6대 의회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했지만 사실은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참석하신 행사는 반드시 서무담당과 의사계장님까지 항상 나가시도록 하겠고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챙겨서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공식 행사에 있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해주시고 동료의원들께서 주관이나 주최한 행사에는 다른 일정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배려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장에 가보면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항상 의원님 매뉴얼 가지고 있잖아요? 의원님들 리스트에 참석 여부를 마지막에 확인을 해서 사회자에게 전달하시고 그리고 민간단체에 대한 행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적으로 공익기관 특히 화순군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의원님들께서 조금 늦게 오시는 식전행사가 아니라 본 행사에 맞춰서 오면 자리가 없어서 뒤에 서계신다거나 어정쩡한 경우가 있어 현장에 가보면 당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는 행사에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식으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들 참석여부에 대해 혼선이 가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행사에 임할 수 있도록 리스트를 항상 준비하셨다가 담당 계장님이 오셨을 때 충분히 전달을 하거나 만약에 의장께서 불참할 경우 다른 동료의원이 참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정, 건의 처리현황이 있는데 대부분 전문위원배부하고 관계기관 통보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이 민원은 의회의 의원들 전체적으로 보내는 민원이고 요구하는 민원입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 일단 받으시면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 이첩을 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을 정확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셔야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처리가 했구나 하는 얘기가 나오고 또 합리적이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바로 대처를 하는데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이첩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추후에 거기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처리현황을 되는 과정까지 동료의원님들이 아시도록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집행부로 이첩할 때 반드시 조치결과를 통보하도록 우리가 명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옵니다. 그러면 결과가 온 것 까지 각 의원님들 방에 같이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 위원 류경숙
진정, 건의가 빠졌는데 ‘화순바리오’는 없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화순바리오’는 정식으로 접수를 안 하고 개인적으로 의원님들께 사신으로 갔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등기로 해서 각각의 개인 의원님들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의장님을 통해서 건의하고 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으로는 이것이 공적인 부분에 대한 것인지 어떤 일부 의원님들에 대한 해당인지를 판단해서 그것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예.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임지락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 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의회사무과장의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편의상 예산현액대비, 집행 잔액이 30% 이상인 사업과 예산전용 사항 등만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회계 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의회사무과장 임영님입니다.
2012회계 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결산 현액대비 집행 잔액 30% 이상인 사업과 이용ㆍ전용 사업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의회사무과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쪽에서 잔액이 많다고 생각되는 사업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1쪽입니다. 과목 중에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가 예산액이 2억 3,100만원 이었는데요, 지출을 2억 2,800만원을 하고 잔액이 227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모품 구입으로 하는데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의회비중에서 의정활동비 1억 2,500만원 예산이고, 지출은 1억 2,3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143만 3,340원이 남아있고, 월정수당에서 1억 7,200만원 지출액이 1억 7,200만원으로 165만 3,000원이 남았는데 이 돈은 최영호 의원님께서 돌아가실 때 중간에 한번 삭감해서 정리를 했습니다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나머지는 10만원 단위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2회계 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관련되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의회사무과 소관 2012회계 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질의와 의회사무과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에 따른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 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의회사무과장의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편의상 예산현액대비, 집행 잔액이 30% 이상인 사업과 예산전용 사항 등만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회계 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의회사무과장 임영님입니다.
2012회계 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결산 현액대비 집행 잔액 30% 이상인 사업과 이용ㆍ전용 사업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의회사무과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쪽에서 잔액이 많다고 생각되는 사업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1쪽입니다. 과목 중에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가 예산액이 2억 3,100만원 이었는데요, 지출을 2억 2,800만원을 하고 잔액이 227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모품 구입으로 하는데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의회비중에서 의정활동비 1억 2,500만원 예산이고, 지출은 1억 2,3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143만 3,340원이 남아있고, 월정수당에서 1억 7,200만원 지출액이 1억 7,200만원으로 165만 3,000원이 남았는데 이 돈은 최영호 의원님께서 돌아가실 때 중간에 한번 삭감해서 정리를 했습니다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나머지는 10만원 단위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2회계 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관련되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의회사무과 소관 2012회계 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질의와 의회사무과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에 따른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