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8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이전 N 보기 다음 N 보기

.제188회 회기중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회기중 제1호
일시 : 2013년 1월 28일 (화) 09시43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
(10시23분 개회)
○ 위원장 임지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인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점승 위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기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 1.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지락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양점승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양점승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양점승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양점승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용어를 수정하고 본문중 인용되는 법령명이나 용어 등에 현행규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법령 인용조문을 맞게 개정하고 종전의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변경하여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는 조례안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양점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경술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민경술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용어를 수정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명이나 용어 등을 현행규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과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위원장 임지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양점승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양점승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양점승 위원입니다.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 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2 제3항 및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절차와 조례안 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개정하고 현행 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예고의 방법,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아울러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삭제하는 규칙안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양점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경술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민경술입니다.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제15조의2 제3항 및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와 조례안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개정하고 현행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규칙안으로서상위 법령과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50분 산회)
○ 참석공무원 (2명)
전문위원 민경술, 의사과장 임영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