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8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이전 N 보기 다음 N 보기

.제18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2년 11월 21일 (월) 09시 55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의회 포상 조례안
2. 화순군의회 입법정책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09시55분 개회)
○ 위원장 임지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인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의회 포상 조례안과 양점승 의원외 4인이 발의한 화순군의회 입법정책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기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의회 포상 조례안
○ 위원장 임지락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포상 조례안을 상정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양점승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양점승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양점승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포상대상은 공무원, 주민,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권자는 의장이 행하고, 다른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경우 공동명의로 할 수 있으며 포상의 종류를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고, 대상자 추천은 3명이상의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장, 기관·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포상대상자 심사를 위해 의회공적심사 위원회를 두는 조례안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양점승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경술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민경술입니다.
화순군의회 포상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은 포상대상, 포상권자, 포상의 종류 대상자추천, 포상대상자 심사위원을 위해 의회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는 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과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포상 조례 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포상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의회 입법정책 ㆍ 법률고문 운영조례안
○ 위원장 임지락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입법정책ㆍ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양점승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양점승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양점승 의원입니다.
화순군 의회 입법정책·법률고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입법정책이나 법률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는 등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입법정책·법률고문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입법정책·법률고문의 정원은 2인 이내로 하였으며 입법정책·법률고문의 위촉과 위촉해제 사유를 규정함과 동시에
입법정책·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입법정책·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조례안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양점승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경술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민경술입니다.
화순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운영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입법정책이나 법률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는 등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본 제정조례 안은입법정책·법률고문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입법정책·법률고문의 정원은 2인이내로 하였으며 입법정책·법률고문의 위촉과 위촉해제 사유를 규정함과 동시에 입법정책·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입법정책·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과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입법정책 · 법률고문운영 조례 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숙 위원 거수)
류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류경숙
이것을 간담회 시간에 들었는데 아무래도 시기상조하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께서는 다른 시군에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 전문위원 민경술
예. 했습니다.
○ 위원 류경숙
몇 곳이나 되어 있습니까?
○ 전문위원 민경술
전남이 8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류경숙
전국적으로는 몇 곳이나 됩니까?
○ 전문위원 민경술
전국적으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류경숙
시 단위 중에서는 다 되어 있든가요?
○ 전문위원 민경술
예.
○ 위원 류경숙
월 얼마씩 되어 있습니까?
○ 전문위원 민경술
월 20만원 으로 되어있는데 10만원, 30만원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 위원 류경숙
저희도 지금 필요로 하긴 하는데 현재 특별한 사안이 없고 내부적으로 법률상담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수당까지 지급해가며 법률고문을 두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한 것 같아서 더 심도있게 논의해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점승 위원 거수)
양점승 위원! 토론하십시오.
○ 위원 양점승
류경숙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22개 시군에 8시군에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더 다른 타 도와도 비교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합니다. 제가 발의했지만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본 건을 발의해주셨던 양점승 위원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입법정책ㆍ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은 양점승위원이 발의해주셨고 그에 대한 토론을 한바 우리가 타시군과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률 고문에 대한 조례안을 심도있는 검토와 우리군에 대한 필요성을 좀 더 내부적으로 정확한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기로 해서 보류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입법정책ㆍ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은 류경숙 의원을 비롯해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필요하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입법정책ㆍ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8분 산회)
○ 참석공무원 (이상 2명)
전문위원 민경술, 의회사무과장 임영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