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8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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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2년 06월 21일 (화) 10시 00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의 회 사 무 과
2.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의 건
(10시00분 개의)
맨위로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간사 류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의회사무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 추진업무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06월 21일
의회사무과장 임 영 님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의회사무과장 임영님입니다.
의회사무과 담당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최기운 담당입니다.
의사담당 양종승 담당 입니다.
회계담당 안삼섭 주무관입니다.
의안담당 김영회 주무관입니다.
일반서무 고재옥 주무관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회 예산집행 현황, 각종 의안접수 처리현황, 청원서 처리현황, 진정, 건의서 처리현황, 의회소관 정보공개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의회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1년도 예산 집행현황은 10억 7,507만원의 예산으로 지출은 9억 8,900만원을 지출해서 잔액은 1,7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10억 5,000만원으로 해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4억 4,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은 6억 1,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각종의안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총 조례안 및 각종 의안이 92건이 접수되었으며 기 접수된 1건을 포함해서 전체 93건을 처리했습니다. 93건 중에서 91건은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되었으며 1건은 철회, 1건은 보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철회된 1건은 춘양 복지회관 신축관련해서 공유재산 변경 계획안이었고, 보류된 것은 화순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안입니다.
다음은 5쪽 청원서 처리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쪽 진정서, 또는 건의서등 처리 현황입니다. 1년 동안 진정서나 건의서를 총 13건이 접수되었으며 이것은 집행부로 이첩하면서 처리토록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쪽 의회 정보공개 처리 현황입니다. 지난 6월부터 1년 동안 총 9건이 접수가 되었고 대부분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나 의장님, 부의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가 9건 전체 공개를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류경숙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8분 정회)
(10시13분 속개)
○ 간사 류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시책개발 국내여비가 19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 직원 안삼섭
전도자금이고요, 엑스포 같은 경우인데 기획실 소관 예산이 넘어왔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의회사무과로 진정서가 넘어오면 집행부로 이첩을 하는데 집행부 이첩하면서 우리 의견을 첨부합니까 아니면 그냥 보냅니까?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의견을 달지 않습니다. 어떻게 진정이 오냐면 대체적으로 집행부로 1부와 의회로 1부를 동시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 건이 우리로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의견을 잘 취합해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라고 합니다.
○ 위원 문행주
제 생각에는 이럽니다. 진정이나 건의가 오는 것은 의회가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인데 집행부에 우리가 물론 화순군정이야 집행부가 집행하는데 의회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지역 주민들이 보내면 우리 의견들을 달아서 예를 들어 강력히 촉구를 한다든지 무슨 내용이 있어야지 회람 받고 만약 주민들이 알면 의원들 있으나마다 하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절박하겠지만 우리가 어찌 보면 지역 의원들이라든가 의견을 들어서 이첩을 할 때는 의견을 달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들이 우리한테 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낼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업무 소관에 따라 나눠서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담당공무원을 불러다가 확인과 파악을 해보기도 해야 할 것도 같습니다.
○ 위원 문행주
확인해보고 무언가 촉구를 한다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간사 류경숙
상임위 소관 의원님들을 부를 수도 있고 또 안 될 때는 전체 의원님들을 모여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이선
작은 일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중대한 일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과 상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간사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2011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 간사 류경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참고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민경술
○ 출석공무원 (1명)
의회사무과장 임영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