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7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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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0년 10월 20일 (수) 10시 32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개회)
○ 위원장 최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인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영호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류경숙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류경숙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류경숙 의원입니다.
본인 외 3인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2010년 9월 2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조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로 하고 “종합민원과” 다음에 “인허가과”를 삽입하며, 사회복지과를 삭제한다.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 중 “환경과” 앞에 “지역마케팅과”를 삽입하고, “환경과”를 “기후변화대응과”로 하며, “농식품지원과”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영호
류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입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새로 신설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부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산회)
○ 참석공무원 (이상 1명)
전문위원 이동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