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0년 10월 20일 (수) 10시 32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32분 개회)
○ 위원장 최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인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인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영호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류경숙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류경숙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류경숙 의원입니다.
본인 외 3인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2010년 9월 2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조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로 하고 “종합민원과” 다음에 “인허가과”를 삽입하며, 사회복지과를 삭제한다.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 중 “환경과” 앞에 “지역마케팅과”를 삽입하고, “환경과”를 “기후변화대응과”로 하며, “농식품지원과”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영호
류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입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새로 신설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부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류경숙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류경숙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류경숙 의원입니다.
본인 외 3인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2010년 9월 2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조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로 하고 “종합민원과” 다음에 “인허가과”를 삽입하며, 사회복지과를 삭제한다.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 중 “환경과” 앞에 “지역마케팅과”를 삽입하고, “환경과”를 “기후변화대응과”로 하며, “농식품지원과”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영호
류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입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새로 신설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부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