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6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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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9년 11월 05일 (화) 09시34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34분 개의)
○ 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인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형찬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형찬 의원입니다.
본인 외 5인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윤리,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의원의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 범위 등의 규정을 명시한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 조문 중 우리지역의 특성상 의원의 직업이 획일적이어서 각 위원회의 구성, 운영이 곤란하여 불가피 예외 조항을 두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는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법 제19조의 농업ㆍ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한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정형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입니다.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인 지방자치법이 2009. 4. 1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같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의원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 범위 등의 규정을 명시한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에 있어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영농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법 제19조의 농업ㆍ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규정을 신설한 개정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9시38분 산회)
○ 참석공무원 (이상 1명)
전문위원 이동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