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9년 11월 05일 (화) 09시34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34분 개의)
○ 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인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인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형찬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형찬 의원입니다.
본인 외 5인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윤리,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의원의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 범위 등의 규정을 명시한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 조문 중 우리지역의 특성상 의원의 직업이 획일적이어서 각 위원회의 구성, 운영이 곤란하여 불가피 예외 조항을 두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는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법 제19조의 농업ㆍ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한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정형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입니다.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인 지방자치법이 2009. 4. 1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같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의원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 범위 등의 규정을 명시한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에 있어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영농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법 제19조의 농업ㆍ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규정을 신설한 개정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형찬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형찬 의원입니다.
본인 외 5인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윤리,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의원의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 범위 등의 규정을 명시한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 조문 중 우리지역의 특성상 의원의 직업이 획일적이어서 각 위원회의 구성, 운영이 곤란하여 불가피 예외 조항을 두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는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법 제19조의 농업ㆍ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한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정형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입니다.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인 지방자치법이 2009. 4. 1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같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의원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 범위 등의 규정을 명시한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에 있어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영농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법 제19조의 농업ㆍ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규정을 신설한 개정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9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