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60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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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9년 7월 9일 (목) 09시 54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본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54분 개의)
○ 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본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1항 본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56분 산회)
○ 참석공무원 (이상 1명)
전문위원 이동악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Ⅰ. 감사의 목적
○ 군정 전반에 관한 집행 상황을 점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
토록 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며,
○ 행정기능의 활성화와 주민 복지의 구현을 위한 군정의 방향을 제시
함으로써, 지방자치실현에 그 목적이 있음.
※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Ⅱ. 감사실시 개요
1. 감사기간 : 2009. 6. 23 ~ 6. 29(7일간)
2. 감사장소 :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3. 감 사 반 :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전문위원, 직원2명
4. 대상기관별 감사일정
감사일정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ㆍ건설위원회
2009. 6. 23(화)
?의회사무과
(업무보고,자료요구,질의)
?기획감사실
?군정발전기획단
(업무보고,자료요구,질의)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자료요구,질의)
2009. 6. 24(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자료요구,질의)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과
(업무보고,자료요구,질의)
2009. 6. 25(목)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업무보고,자료요구,질의)
?산림소득과
(업무보고,자료요구,질의)
2009. 6. 26(금)
?재 무 과
?보 건 소
(업무보고,자료요구,질의)
?건설재난관리과
(업무보고,자료요구,질의)
2009. 6. 29(월)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자료요구,질의)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자료요구,질의)
5. 진행순서
○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 피 감사 기관선서 및 간부소개
○ 업무보고
○ 추가자료 요구
○ 질의답변
○ 감사종료 선언
Ⅲ. 감사결과 처리의견(시정 10건, 건의 50건)
1.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또는 잘못
추진된 사항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의거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본 건에 대하여 즉시 처리 불가능한 사항은 후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그 추진상황을 수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 주민생활지원과 】
< 저소득 주민장학금 지급조례 개정 >
○ 저소득 주민장학금 지급 조례에 장학금 지급 시기가 10월로 되어 있는데 2009년도 장학금 지급 예정시기가 11월로 되어 있으므로 장학금 지급을 10월에 할 수 없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바람.
【 행정지원과 】
< 성과상여금을 행정절차와 원칙에 맞게 지급 >
○ 2008년 성과금 지급에 대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각 부서별 성과 상여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성과상여금 확정 전에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8년도 성과금 지급시 이러한 절차가 누락되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성과금를 지급할 때에는 관련법과 지침에 따라 절차를 철저히 이행한 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 바람.
【 사회복지과 】
< 노인복지기금 1년 정기예금으로 예치 >
○ 화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의하면 기금집행은 당해 연도 이자수입금의 90%범위 내에서 지출하게 되어있으나 기금예금을 3년만기 정기예금으로 하다보니 만기가 지나야 이자수입이 발생하므로 1년 정기예금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기 바람.
【 보 건 소 】
< 보건진료소간 예산 불균형 해소 >
○ 보건진료소간 예산의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앞으로 근무 인원수를 감안하여 예산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바람.
【 농식품지원과 】
< APC 경영분석 및 운영 방안 검토 >
○ 도곡 APC 시설이 연간 1.6억원의 손해를 보면서 도곡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나 부지는 농협소유, 건물은 군 소유로 경영에 대한 주체가 불명하고 운영에 손해를 보면서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이 APC 목적에 부합한지 충분한 검토와 차후계획 등 경영분석 후 화순군 유통회사에서 운영하는 방안 검토 요망
< 자연속애 포장재 관리 철저 >
○ 우리군에서 품질을 인증하는 자연속애 공동 브랜드 포장재가 우수 품질의 농산물만 사용될 수 있도록 품목별 규격을 정립하고 포장지에 생산자명을 표기하여 농산물 실명제로 품질이 정확히 인증되도록 하고 자연속애 포장재가 남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산림소득과 】
< 이서면 가로수 관리 철저 >
○ 지역특성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2008년도 식재한 이서 뽕나무 가로수가 도로변 풀베기 작업으로 훼손되는 등 특성화사업 가로수 관리가 소홀하므로 보식 등 관리 철저
【 건설재난관리과 】
<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
○ 서라4차 APT ~ 제일초교 앞 인도에 개구리 주차로 인한 초등학생들의 통학로가 없어 도로로 통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 포장공사의 하자가 발생하여 있는 상태로,
○ 학생들의 통학로에 안전보호대 설치 및 어린이 보호구역 바닥 포장 공사 하자에 따른 보수공사를 시행하기 바람.
< 노점상ㆍ노상적치물 단속 >
○ 기업형 노점상은 주말에 성행하고 있으나 노점상 단속이 주중에만 이루어 지고 있어 단속방안을 검토하고,
○ 유동인구가 많은 인도와 도로변 등에 고정식 노상적치물이 있어 통행 지장 및 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스통을 적치하므로 안전에 위험이 있어 안전대비 단속 요망
< 불법 광고물 관리 철저 >
○ 각종 불법 광고물이 산재하고 있는데 영구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단속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불법 현수막 철거 시 연결 밧줄을 철거하지 않고 현수막만 철거를 하므로 밧줄이 전봇대 등에 흉물스럽게 존치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므로 밧줄 조속 제거
2. 건의사항
○ 본 건의 사항은 감사결과 우리 군의회 의원들의 의견으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이므로 사안별로 원점에서 충분히 재검토하여,
○ 잘못된 정책이나 시책은 과감히 폐지하고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시책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 시행하기
바람.
【 군정발전기획단 】
< 인구 유입대책 수립 추진 >
○ 군정발전기획단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인구 10만 만들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3년 동안 화순군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인구 유출 방지대책을 추진함과 아울러 기업유치, 사회기반시설확충 복지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화순군 인구가 증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 적극적 기업유치 지원시책 추진 >
○ 우리군의 기업유치 추진사업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지원시책을 개발하여 우수한 기업들이 유치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기획감사실 】
< 면지역 개발전략 수립 추진 >
○ 현재 화순읍이 전체인구의 60%를 차지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면 지역은 인구 감소와 지역경기 침체로 낙후되고 있으므로 12개 면지역이 같이 발전하고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화순군 전체적인 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이월사업비 발생 예방 >
○ 2008년 결산서에 따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주민생활지원과 】
< 희망의 집짓기사업 관리 철저 및 다문화가정 배려 요망 >
○ 희망의 집짓기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사회복지과의 협조를 받아 생활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도 일정부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람.
< 화순지역 자활센터 운영방안 개선 >
○ 화순지역 자활센터에서 추진한 집수리 사업은 사업시행 의욕도 저조하고 하자보수 문제가 발생하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설회사 등 전문 업체에 멘토링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기 바람.
【 행정지원과 】
< 사회단체 보조금 지도 감독 철저 >
○ 2009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중 바르게살기 협의회 등 3개 단체에만 운영비를 지원하여 다른 사회단체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화순군에 홍보 행사성 비용이 많아 이중적 지출이 되지 않도록 지침을 강화하고 사업비 집행 등에 카드사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신용카드사용을 점차 높여 나가는 등 사회단체 보조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사이버도서관 및 행정자료실 이용 제고 >
○ 공무원들의 정서함양과 지식향상을 위하여 (주)북 코스머스와 계약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도서관과 행정자료실 이용이 저조하니 많은 사람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기 바람.
【 재 무 과 】
< 국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관리 철저로 민원인 불편 해소 >
○ 국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사용 중 도로 등으로 편입되어 분할 측량이 완료된 경우 민원인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관부서에서 처리하여 주거나 민원인에게 연락하여 도로 등으로 편입된 면적을 제외하고 임대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람.
< 유류 소비량과 운행일지 점검 철저 >
○ 1년 유류소비량에 대해서 예측량을 최소한 분기별로 구입하여 소비량을 분석하여 사용량을 절감하기 바라며, 유류지급 운행일지와 사용량 등이 일치하도록 하기 바람.
<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사후관리 철저 >
○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민간자본 보조사업 자료관리 및 보조사업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 지방세 채납액 징수 철저 >
○ 2008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이 부진하므로 적극적인 징수 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기 바람.
【 종합민원과 】
< 시설하우스 오리사육으로 인한 피해 대책 수립 >
○ 능주, 청풍 등 일부 면에서 오리 집단 사육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여도 해결이 안 되므로 오리사육을 위하여 토지 임대를 요구할 경우 자제하도록 홍보하는 등 피해 대책을 수립 추진하기 바람.
< 골재채취 복구관리 철저 >
○ 골재채취 후 복구 작업 중 복토과정에서 흙이 부족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 불법건축물 단속철저 >
○ 불ㆍ위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홍보 및 사전에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람.
【 문화관광과 】
< 도민체전 궁도 대회 분산 개최 >
○ 화순 서양정은 이전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 도민체전 궁도대회 개최를 위하여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서양정이 이전 할 경우 예산의 중복 투자가 되므로 관내에 있는 능주 영덕정, 동복 군자정 등과 도민체전 궁도대회를 분산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 운주사 장기적 정비계획 수립 >
○ 운주사의 가치는 천불 천탑 등 현존 문화재와 창건신화라고 보는데 운주사 화재 이후 나무 식재, 등산로, 부재발굴터 활용방안 등 운주사의 전반적인 정비계획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하기 바람.
< 도곡온천 잔여부지 활용방안 계획수립 >
○ 도곡 온천 잔여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발전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바람.
【 사회복지과 】
< 다문화가정 운영프로그램 개선 요망 >
○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문화적인 이해나 교양위주의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안되므로 취업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사회에 완전하게 정착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람.
【 보 건 소 】
< 의료장비 관리 철저 >
○ 의료장비 보유현황 구입연도, 내구연한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장비대장 관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고가의 장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장비 구입 시 신중히 검토하기 바람.
【 환경과 】
<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개선 대책 수립 >
○ 2008년 4/4분기 산단ㆍ농공단지 폐수관리실태 정기 점검시 설치용량 대비 유입량 30% 미만에 따른 개선 대책을 수립토록 하였으나 동면오폐수 처리장은 투자유치와 연계하여 운영이 활성화 될 것을 감안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개선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 공중화장실 정비 >
○ 남면 장전유원지 내 공중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로 되어 있어 장전 유원지를 찾는 행락객들에게 화장실 냄새로 인한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으므로 유원지의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해 화장실을 개ㆍ보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행락객들의 편의 도모
< 동면 국도 22호선 휴게지 내 이동식화장실 설치 >
○ 화순읍 다지리 생활체육공원 건너편 국도 22호선내에 조성된 휴게지에 대형버스 등 차량이 정차하여 쉬어가고 있는 곳으로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운전자 및 도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설치토록 조치하기 바람.
【 농업정책과 】
< 민간자본 보조사업비 검토 >
○ 민간자본보조사업비가 보조:자담이 5:5 또는 7:3까지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나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금 활용방안을 넓혀서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아닌 특화사업은 보조금보다 책임 있는 융자금으로 변환해야 할 때 이므로 농림수산업진흥기금 활용 군 특화사업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조금을 대신하는 방향 검토 요망
<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정보 제공 >
○ 축산분뇨처리가 2012년에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어 보급하고 있는 액비 저장소 설치 지원 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 보급 2년째인데 동 사업이 자연순환 농업으로 실천 되도록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농가의 사업자 선정에 도움이 되도록 제품의 기준 등 정보제공 하기 바람.
< 농지 물 관리 방안 수립 >
○ 화순읍 광덕리, 대리 등의 오수처리시설 개설로 수질개선은 향상 되었으나 자연 유입 용수가 부족하여 천수답 같은 농지가 많이 발생 했는데 대상지 조사 후 물 대책 방안 수립 요망
【 농식품지원과 】
< 가공식품업체 정기모임 추진 >
○ 우리군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가공식품업체의 정기적인 모임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 방안 강구
< 이서면 상잠산업 추진 철저 >
○ 향토산업인 상잠산업이 이서면에 집중 투자되어 준비중이므로 지역 브랜드 가치가 큰 상잠산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법률적,행정적 검토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 중복성 있는 사업 관리 철저 >
○ 10대농특산물 육성지원과 한약초 생산지원 등이 물류나 생산 선별 등 수요, 공급이 중복되어 혼선이 우려되니 중복성 있는 사업의 현황 및 처리방안을 다각적 으로 검토하여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조치 요망
【 산림소득과 】
< 임도 관리 철저 >
○ 임도시설 중 면 경계에 있는 임도의 관리가 안되어 있어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필요 예산을 확보 유지관리 예산을 읍면에 전도하여 임도를 관리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소공원 관리 철저 >
○ 도로변 소공원 관리가 미흡하여 훼손된 파고라가 장시간 방치되는 등 관리가 소홀하므로 소공원 현장을 점검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바람.
< 조림지 관리 소홀 >
○ 조림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임야가 푸르르고 있으나 조림사업 후 관리가 소홀하여 편백 식재 후 10년이 경과되었으나 아직도 잡목 속에서 자라지 않는 곳이 있으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표고목 벌채 인허가 철저 >
○ 가을에 표고 농사를 짓기 위한 참나무 표고목이 우리군 외부로 반출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지역 자원이 부족하여 표고목 원료 조달에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인허가시 수요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 수량만 인ㆍ허가토록 조치 요망
< 산채류 사업비 중복지원 >
○ 산채류 관련 사업비가 2008년, 2009년 중복지원이 되어 있는바 사업내용을 정확히 검토하여 동일사업에 년차별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추진 철저
< 자연휴양림 인원 확충 >
○ 자연휴양림에 근무하는 직원 및 일용근로자들이 매우 힘들게 일을 하고 있어, 성수기철만이라도 가용 인원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건설재난관리과 】
<주정차 지도 단속 >
○ 군청 5거리에서 자치샘 간 진각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이나 차량이 사선으로 주정차를 하고 있어 4차선인 도로가 2차선도 확보되지 않아 차량 통행 시 중앙선 침범이 불가피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산재하고 있으므로 주정차 지도 단속 요망
< 불량 교량 보수 >
○ 농어촌 도로 등 교량 정밀검사 후 불량 교량으로 판명된 교량에 대해서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속히 보수토록 하기 바람.
< 주정차 단속용 CC-TV 단속시간 고지 >
○ 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가 운영되고 있으나 CC-TV 단속시간과 계고에 대한 알림판 설치가 미흡하여 이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방지토록 주민에게 단속시간과 방법 등을 고지하기 바람.
【 도 시 과 】
< 어린이 공원 관리 >
○ 어린이 공원 내 놀이터 바닥 배수시설과 경계석 사이가 다수 주민들의 이용으로 잔디가 없어져 흙이 흘러내리므로 조치 요망
< 화순중, 제일중 안전보호대 설치 >
○ 화순 중앙병원 ~ 화순중, 제일중학교간 인도에 개구리 주차로 인하여 인도가 좁아져 2,200여명의 학생들의 등하교길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안전통행을 위해 안전보호대를 우선 설치 요망
< 국민은행 ~ 부영5차 인도 확장 >
○ 국민은행 4거리 ~ 부영5차 APT 사이 인도가 가로수 보호대로 인해 장애인 및 유모차 통행이 불편하므로 가로수 보호대 폭을 축소하여 인도 폭을 확보하고 횡단보도의 턱도 점검하여 장애인 및 유모차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요망
【 농업기술센터 】
< 유사중복사업 예산지원 지양 >
○ 지역 유망 소득작목 육성 시범사업 등 군비투자 사업에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 사업이 유사사업 또는 중복사업이 있으므로 동일 사업에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조치 요망
< 과수 유해조류 포획 트랩 사업 확대 >
○ 멧돼지, 까치 등 과수 유해조류 포획 트랩 설치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 파악하여 효과가 있다면 농민의 견학을 통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선도하고 사업확대 방안 강구
< 화순 고유 품종 개발 >
○ 화순의 토질을 파악하고 토양개량, 객토사업 등을 통해 지력을 높임과 동시에 전국에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화순만의 품종과 기술을 개발하여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추진 요망
<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
○ 금년 7월이면 농기계 임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인데 소형 농기계는 국ㆍ도비 또는 군비 보조사업으로 농기계 임대 사업과는 별도로 보급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소형농기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 요망
【 상하수도사업소 】
< 이서면 지방상수도 공급방안 강구 >
○ 이서면은 동복댐ㆍ주암댐의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상수원으로 인한 주민생활에 직ㆍ간접적인 애로사항이 많은 지역이나 지금까지 마을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서지역에 지방 상수도를 공급하여 양질의 급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 강구
< 마을상수도 활용방안 강구 >
○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 효율적인 물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지방상수도의 공급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마을상수도가 있는 마을은 주민ㆍ관련실과와 협의하여 농업용수 등으로 활용 방안 강구
< 대형건축물 물탱크 청소시 계도 >
○ 화순군내 대형건축물(APT) 24개소에 대한 물탱크 청소시 각 세대관로에 불순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계자 교육 등 안내문을 통지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바람.
< 수변구역내 하수처리구역안의 토지매수 관련 민원 해결 >
○ 수변구역내 토지 중 하수처리구역안의 토지와 건물은 토지매입이 불가하다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지침에 따라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완료하고도 토지매수 제한 사유로 하수관로 연결을 하지 않고 있는 지역은 주민과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토지매수 제한에 따른 사항은 동 사항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건의하기 바람.
【 의회사무과 】
< 상임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
○ 의회와 집행부의 현안사항 등 당면한 중점 내용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논의 과정을 거치도록 강구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