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9년 6월 30일 (화) 9시 57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7분 개의)
○ 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는 본왼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는 본왼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형찬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형찬 의원입니다.
본인 외 6인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윤리,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같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의 절차와 방법,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을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에 같이 명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5조 “겸직신고” 조문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토록 하며,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 조문 신설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정형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입니다.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같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의원 겸직 신고의 절차와 방법 그리고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을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에 같이 명시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제5조 “검직신고”와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 조문을 신설하고 동 개정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며,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형찬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형찬 의원입니다.
본인 외 6인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윤리,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같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의 절차와 방법,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을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에 같이 명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5조 “겸직신고” 조문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토록 하며,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 조문 신설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정형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입니다.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같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의원 겸직 신고의 절차와 방법 그리고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을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에 같이 명시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제5조 “검직신고”와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 조문을 신설하고 동 개정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며,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