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5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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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8년 12월 1일 (금) 10시 50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0분 개의)
○ 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형찬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형찬 의원입니다.
본인 외 4인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매월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화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08년 11월 27일 결정됨에 따라서 동 조례 제7조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중 “매월 1,806,400원”을 “매월 1,520,000원”으로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정형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매월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화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을 동 조례 제7조의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중 “매월 1,806,400”을 “매월 1,520,000원”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산회)
○ 참석공무원 (이상 1명)
전문위원 이동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