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8년 12월 1일 (금) 10시 50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0분 개의)
○ 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형찬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형찬 의원입니다.
본인 외 4인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매월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화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08년 11월 27일 결정됨에 따라서 동 조례 제7조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중 “매월 1,806,400원”을 “매월 1,520,000원”으로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정형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매월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화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을 동 조례 제7조의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중 “매월 1,806,400”을 “매월 1,520,000원”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형찬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형찬 의원입니다.
본인 외 4인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매월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화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08년 11월 27일 결정됨에 따라서 동 조례 제7조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중 “매월 1,806,400원”을 “매월 1,520,000원”으로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정형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매월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화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을 동 조례 제7조의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중 “매월 1,806,400”을 “매월 1,520,000원”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