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8년 6월 20일 (금) 11시 16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1시16분 개의)
○ 위원장 박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박광재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오방록!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방록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5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08월 5월 2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새로 신설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부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조정하기 위한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은 개정조례안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오방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전무위원 이동악입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08년 5월 2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새로 신설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부서를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행정절차상에 흠결이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오방록!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방록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5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08월 5월 2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새로 신설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부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조정하기 위한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은 개정조례안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오방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전무위원 이동악입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08년 5월 2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새로 신설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부서를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행정절차상에 흠결이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