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8년 2월 25일 (월) 10시 02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의회사무기구설치 사무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화순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화순군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화순군의회 의원배지 제식 및 패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화순군의회 의원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화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 화순군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박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박광재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사무기구설치 사무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의회 의원배지 제식 및 패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의회 의원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방록 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15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오방록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방록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개정조례안 등 15건의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자치법규 제명을 띄어쓰기 하지 않고 붙여 쓰도록 하였으나 2005년 1월 1일부터 제ㆍ개정되는 자치법규 제명은 어문규범에 맞게 표기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현행 자치법규 제명을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였고,
또한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 또한 2007년 10월 4일 대통령령 제20306호로 일부 개정됨에 조례와 규칙의 인용조문을 관련법규에 맞도록 개정한 조례안 및 규칙안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오방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15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무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조영무입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 상정된 15건의 개정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규칙안은 법률 한글화사업 추진 일환으로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제ㆍ개정되는 법령이나 자치법규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표기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자치법규 제명을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등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와 규칙의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한 조례안 및 규칙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하자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15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15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15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15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사무기구설치 사무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의회 의원배지 제식 및 패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의회 의원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방록 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15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오방록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방록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개정조례안 등 15건의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자치법규 제명을 띄어쓰기 하지 않고 붙여 쓰도록 하였으나 2005년 1월 1일부터 제ㆍ개정되는 자치법규 제명은 어문규범에 맞게 표기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현행 자치법규 제명을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였고,
또한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 또한 2007년 10월 4일 대통령령 제20306호로 일부 개정됨에 조례와 규칙의 인용조문을 관련법규에 맞도록 개정한 조례안 및 규칙안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오방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15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무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조영무입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 상정된 15건의 개정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규칙안은 법률 한글화사업 추진 일환으로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제ㆍ개정되는 법령이나 자치법규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표기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자치법규 제명을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등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와 규칙의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한 조례안 및 규칙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하자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15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15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15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15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규칙안에 대하여는 임지락 위원 등 5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형찬 위원! 나오셔서 원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화순읍 출신 정형찬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법률 한글화 사업추진 일환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제ㆍ개정되는 자치법규 제명은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자치법규 제명을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개정한 규칙안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정형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지락 위원!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화순읍 출신 임지락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한 이유는 2007년 7월 31일 토목직렬과 건축직렬이 시설직렬로 직렬을 변경하는 “화순군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전문위원의 직렬인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을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개정하고 군수로부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1명을 보강하는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8년 2월 14일에 제출됨에 따라 새로 보강된 전문위원 직급인 “6급 1명”에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직렬을 신설하는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을 금번 제151회 임시회에서 개정하여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위원을 비롯해 5명의 찬성동의를 받아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임지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규칙 원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조영무입니다.
화순군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 역시 법제처에서 법률 한글화사업 추진 일환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제ㆍ개정되는 자치법규 제명을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였고, 수정동의안의 경우는 2007년 7월 31일 개정된 화순군지방공무원 정원규칙 등 토목직렬과 건축직렬이 시설직렬로 변경됨에 따라서 기존의 전문위원 직렬을 규칙에 맞도록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개정하였으며, 군수로부터 화순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 새로 보강된 전문위원 6급에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직렬을 신설하는 수정동의안으로써 5명의 위원의 찬성 동의를 받는 등 상위법령이나 기타 행정절차상에 하자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규칙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띄어쓰기 개정안이 올라와서 거기 보다보니까 수정동의를 해서 다시 올라왔는데 지금 산업ㆍ건설위원회 6급은 행정주사인데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원래 목적이 토목직, 건축직 전문직을…….
○ 전문위원 조영무
토목건축직렬이 지방시설직으로 직렬이 바꿨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지방시설직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 전문위원 조영무
예. 지방시설직 내에가 말하자면 건축직하고 토목직이 포함이 됩니다.
○ 위원 정형찬
지방시설주사에요?
○ 전문위원 조영무
예.
○ 위원 정형찬
그런데 왜? 행정주사를 넣었습니까?
○ 전문위원 조영무
행정주사는 그대로입니다.
○ 위원 정형찬
행정주사는 그대로이니까 6급에 행정직도 올 수 있다?
○ 전문위원 조영무
예.
○ 위원 정형찬
토목직도 올수 있고, 행정직도 올수 있고 건축직도 올수 있다?
○ 전문위원 조영무
예.
○ 위원장 박광재
당초 우리가 전문직 이것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 위원 정형찬
그래서 총무위원회나 운영위원회는 행정직이 오는 것이 있는데 산업ㆍ건설위원회는 지방행정직 빼고 차라리 지방시설주사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위원장 박광재
지방시설주사로 하는 것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 위원 정형찬
그래서 안되면 이것 다시 조례를 제정하면 되겠네요?
○ 위원 임지락
만약에 이의 있다면 이것을 최대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존중하는 입장에서 하고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의회의 전문위원을 두는데 의회입장을 반영해서 인사를 하여…….
○ 위원 정형찬
알았습니다. 다음에 안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규칙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찬ㆍ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묻겠습니다.
임지락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규칙안에 대하여는 임지락 위원 등 5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형찬 위원! 나오셔서 원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화순읍 출신 정형찬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법률 한글화 사업추진 일환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제ㆍ개정되는 자치법규 제명은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자치법규 제명을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개정한 규칙안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정형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지락 위원!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화순읍 출신 임지락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한 이유는 2007년 7월 31일 토목직렬과 건축직렬이 시설직렬로 직렬을 변경하는 “화순군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전문위원의 직렬인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을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개정하고 군수로부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1명을 보강하는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8년 2월 14일에 제출됨에 따라 새로 보강된 전문위원 직급인 “6급 1명”에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직렬을 신설하는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을 금번 제151회 임시회에서 개정하여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위원을 비롯해 5명의 찬성동의를 받아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임지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규칙 원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조영무입니다.
화순군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 역시 법제처에서 법률 한글화사업 추진 일환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제ㆍ개정되는 자치법규 제명을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였고, 수정동의안의 경우는 2007년 7월 31일 개정된 화순군지방공무원 정원규칙 등 토목직렬과 건축직렬이 시설직렬로 변경됨에 따라서 기존의 전문위원 직렬을 규칙에 맞도록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개정하였으며, 군수로부터 화순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 새로 보강된 전문위원 6급에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직렬을 신설하는 수정동의안으로써 5명의 위원의 찬성 동의를 받는 등 상위법령이나 기타 행정절차상에 하자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규칙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띄어쓰기 개정안이 올라와서 거기 보다보니까 수정동의를 해서 다시 올라왔는데 지금 산업ㆍ건설위원회 6급은 행정주사인데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원래 목적이 토목직, 건축직 전문직을…….
○ 전문위원 조영무
토목건축직렬이 지방시설직으로 직렬이 바꿨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지방시설직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 전문위원 조영무
예. 지방시설직 내에가 말하자면 건축직하고 토목직이 포함이 됩니다.
○ 위원 정형찬
지방시설주사에요?
○ 전문위원 조영무
예.
○ 위원 정형찬
그런데 왜? 행정주사를 넣었습니까?
○ 전문위원 조영무
행정주사는 그대로입니다.
○ 위원 정형찬
행정주사는 그대로이니까 6급에 행정직도 올 수 있다?
○ 전문위원 조영무
예.
○ 위원 정형찬
토목직도 올수 있고, 행정직도 올수 있고 건축직도 올수 있다?
○ 전문위원 조영무
예.
○ 위원장 박광재
당초 우리가 전문직 이것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 위원 정형찬
그래서 총무위원회나 운영위원회는 행정직이 오는 것이 있는데 산업ㆍ건설위원회는 지방행정직 빼고 차라리 지방시설주사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위원장 박광재
지방시설주사로 하는 것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 위원 정형찬
그래서 안되면 이것 다시 조례를 제정하면 되겠네요?
○ 위원 임지락
만약에 이의 있다면 이것을 최대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존중하는 입장에서 하고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의회의 전문위원을 두는데 의회입장을 반영해서 인사를 하여…….
○ 위원 정형찬
알았습니다. 다음에 안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규칙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찬ㆍ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묻겠습니다.
임지락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