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7년 12월 13일 (목) 10시 10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박광재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방록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방록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월정수당을 매월 “1,000,000원”에서 “1,806,400원”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화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개정안인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오방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식
전무위원 김영식입니다.
박광재 의회운영위원장 등 4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동법 시행행령이 2007년 10월 4일 전면 개정되어 본 조례의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매월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금액을 화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 금액으로 개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월정수당 금액이 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화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참고로 의정비는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그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광재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광재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광재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방록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방록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월정수당을 매월 “1,000,000원”에서 “1,806,400원”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화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개정안인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오방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식
전무위원 김영식입니다.
박광재 의회운영위원장 등 4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동법 시행행령이 2007년 10월 4일 전면 개정되어 본 조례의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매월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금액을 화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 금액으로 개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월정수당 금액이 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화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참고로 의정비는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그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광재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광재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광재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