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임시회)
의 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1호
일시 : 2007년 3월 19일 (월) 11시 18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18분 개의)
○ 위원장 박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박광재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광재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오방록 간사위원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오방록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방록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총무위원회 소관에 군정발전기획단과 주민생활지원과를 추가하며 환경과와 보건소를 삭제하고,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변경하였으며,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는 환경과와 보건소를 추가하며 농산과를 농업정책과로 산림과를 산림소득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6급 또는 6급상당 1명을 삭제하고, 지방5급 또는 5급상당 2명중 1명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5급으로 하고, 1명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5급으로 하는 규칙안입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개정에 따라 조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오방록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조영무입니다.
박광재의원님외 4인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2월 16일자로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과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2007년 2월 16일 개정된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을 조정하여 화순군의회 사무분장을 개정하는 규칙안으로써 상위법과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화순군의회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광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광재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광재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광재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광재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광재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오방록 간사위원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오방록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방록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총무위원회 소관에 군정발전기획단과 주민생활지원과를 추가하며 환경과와 보건소를 삭제하고,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변경하였으며,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는 환경과와 보건소를 추가하며 농산과를 농업정책과로 산림과를 산림소득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6급 또는 6급상당 1명을 삭제하고, 지방5급 또는 5급상당 2명중 1명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5급으로 하고, 1명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5급으로 하는 규칙안입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개정에 따라 조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오방록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조영무입니다.
박광재의원님외 4인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2월 16일자로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과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2007년 2월 16일 개정된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을 조정하여 화순군의회 사무분장을 개정하는 규칙안으로써 상위법과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화순군의회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광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광재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광재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광재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광재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