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폐회중 제1호
일시 : 2007년 2월 7일(목요일) 오전 10시 20분
의사일정
1. 제1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화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
5. 화순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10시20분 개의)
○ 위원장 박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제144회,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제144회,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박광재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오방록 간사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오방록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방록 의원입니다.
제144회,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말씀드리면 제144회 임시회 기간은 2007년 2월 8일부터 2월 9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처리할 안건으로는 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등 5건을 처리하고, 당일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으며, 2월 9일에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5회 임시회 기간은 2007년 2월 21일부터 3월 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처리할 안건으로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등 8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2월 22일과 23일에도 2007년도 군정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월 24일과 25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2월 26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2월 27일과 28일에는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월 1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마지막 날인 3월 2일에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오방록 간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여기 보면 2. 9일날 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이 지금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조례안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 끼어들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항상 표시를 해주십시오. 어떤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가? 그래야지 우리들이 알지 그냥 조례안 해놓으면 모르니까 항상 배포하실 때 여기에다 써주십시오.
○ 전문위원 임영님
예. 아침에 넣어다가 1건이니까 뺐습니다.
○ 위원 정형찬
무슨 조례안인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임영님
예.
○ 위원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광재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광재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오방록 간사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오방록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방록 의원입니다.
제144회,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말씀드리면 제144회 임시회 기간은 2007년 2월 8일부터 2월 9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처리할 안건으로는 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등 5건을 처리하고, 당일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으며, 2월 9일에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5회 임시회 기간은 2007년 2월 21일부터 3월 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처리할 안건으로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등 8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2월 22일과 23일에도 2007년도 군정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월 24일과 25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2월 26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2월 27일과 28일에는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월 1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마지막 날인 3월 2일에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오방록 간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여기 보면 2. 9일날 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이 지금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조례안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 끼어들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항상 표시를 해주십시오. 어떤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가? 그래야지 우리들이 알지 그냥 조례안 해놓으면 모르니까 항상 배포하실 때 여기에다 써주십시오.
○ 전문위원 임영님
예. 아침에 넣어다가 1건이니까 뺐습니다.
○ 위원 정형찬
무슨 조례안인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임영님
예.
○ 위원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광재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광재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광재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광재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제1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는 2007년 2월 8일부터 2월 9일까지 2일간이며,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는 2007년 2월 21일부터 3월 2일까지 10일간으로 개회식 및 기타 일반안건의 처리를 위해서 군수를 비롯한 전 실과소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광재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제1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는 2007년 2월 8일부터 2월 9일까지 2일간이며,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는 2007년 2월 21일부터 3월 2일까지 10일간으로 개회식 및 기타 일반안건의 처리를 위해서 군수를 비롯한 전 실과소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광재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오방록 간사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오방록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방록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과 화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4월 28일 개정 공포된 지방차지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의 품위유지, 성실한 직무수행,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 적법절차 준수 등 윤리강령 규정과 직무수행시 품위유지, 지위 남용금지, 재산등록 및 신고의무 성실이행 등 윤리실천 규범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는 조항이 신설되어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심사대상자 심문시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며 의결내용은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안과 화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오방록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영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임영님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과 화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6년 4월 2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민의 대변자 및 봉사자로서의 의원의 생활규범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작성하여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규칙안은 2006년 4월 2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안으로써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의결내용은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였으며, 지방차지법의 개정 내용에 부합하는 제정규칙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광재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광재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광재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오방록 간사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오방록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방록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과 화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4월 28일 개정 공포된 지방차지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의 품위유지, 성실한 직무수행,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 적법절차 준수 등 윤리강령 규정과 직무수행시 품위유지, 지위 남용금지, 재산등록 및 신고의무 성실이행 등 윤리실천 규범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는 조항이 신설되어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심사대상자 심문시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며 의결내용은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안과 화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오방록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영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임영님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과 화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6년 4월 2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민의 대변자 및 봉사자로서의 의원의 생활규범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작성하여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규칙안은 2006년 4월 2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안으로써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의결내용은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였으며, 지방차지법의 개정 내용에 부합하는 제정규칙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광재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광재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광재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