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4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이전 N 보기 다음 N 보기

.제141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6년 11월 6일(월요일) 오후 4시 25분
의사일정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의회사무과
(16시25분 감사시작)
맨위로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위원장 박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의회사무과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 추진업무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 윤영재
의회사무과장 윤영재입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6일
의회사무과장 윤영재
○ 의회사무과장 윤영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영재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주요업무추진 상황입니다.
본회의 운영은 2005년 6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정례회와 임시회를 포함하여 총 11회에 87일을 개최하여, 81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상임위원회 운영은 총 61일로 102건의 안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총 4회 개최하여 여섯 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군정질문은 조현수 의원님 등 여섯 분이 37건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의정연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의정 연수는 2005년 4대 의회시 2회에 걸쳐 6일간 제주도에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2006년에는 8월 8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의원님 열 분과 공무원 여섯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에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국외 의정연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4대 의회에서는 8월 7일부터 7일간 일정으로 4명의 의원이 일본 연수를 다녀왔고, 같은 해 12월 28일부터 12일간 일정으로 2명의 의원이 이집트, 터키 등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7쪽 국내 선진지 견학입니다.
2005년도 11월 28일부터 3일간 타시군 우수시설 견학을 목적으로 순창군 의회청사 등 4개소를 현장 견학하였으며, 2006년에는 9월 25일부터 2일간 일정으로 화순천 정화사업과 쓰레기 매립장 등 우리군 현안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의원님 일곱 분과 공무원 열넷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읍천, 밀양쓰레기 매립장 등을 다녀왔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의회예산편성 집행현황입니다.
이 유인물을 보시고 의문 난 사항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연금부담금이라고 해서 의원상해부담금 2,000만원이 섰는데 2005년도에 하나도 안쓰고 반납을 했습니다. 이것이 화순군단체보장공제보험이 집행부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돈이 필요가 없어서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해서 4대 때 보완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박광재
그러면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업무에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사기 바랍니다.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명칭을 자세히 몰라서 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월정수당이 무엇입니까?
○ 의회사무과장 윤영재
옛날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바뀌었습니다. 100만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의정활동비는?
○ 의회사무과장 윤영재
의정활동비가 110만원, 월정수당이 100만원입니다.
○ 의사담당공무원 정완수
봉급개념은 월정수당만 100만원이 저희들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실지 급여라고 생각한 것은 월정수당이 급여이고요. 의정활동비는 수당 성격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윤영재
의정활동비는 급여에 포함이 안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지금 현재 국내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내여비에 전체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 의회사무과장 윤영재
국내 의정연수는 위탁교육비로 일반운영비에 예산을 세웠고, 선진지 견학은 국내여비로 집행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니까 선진지견학 여비가 국내여비에 포함됩니까?
○ 의회사무과장 윤영재
예.
○ 위원 정형찬
그렇죠?
○ 의회사무과장 윤영재
예.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선진지 견학을 국외여비에서도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윤영재
국외는 안되죠? 선진지 견학은 국내 선진지만 가능합니다.
○ 위원 정형찬
선진지 견학을 가령 2박 3일로 간다든지, 1박 2일로 간다든지 그게 상당히 있고요?
○ 의회사무과장 윤영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현재 국외여비는 저희들 의원님들 지금 예산이 1,790만원 이것이 올해 국외여비 총액수 아닙니까?
○ 의회사무과장 윤영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국내여비 2,000만원에서 국외여비를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많이 안가면 남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윤영재
남는 것은 그대로 연도말 정산해서 반납합니다.
○ 위원 정형찬
지금 현재 9월 30일까지 국내여비를 보니까 1,5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12월까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윤영재
지금 현재는 1,790만원을 다 집행하지를 못합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도 날짜로도 안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대하고 5대하고 바뀌어 지는 해가 되어서 특히 많이 남았습니다.
○ 위원 강순팔
국내여비가요! 국외여비 말고?
○ 의회사무과장 윤영재
예.
○ 위원 정형찬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국외여비는 가령 10분 의원 계시다면 한 분에 얼마 해가지고 예산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윤영재
예.
○ 위원 정형찬
그래서 1,79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
○ 의사담당공무원 정완수
저희들이 작년에 열세 분을 기준으로 해서 1,790만원입니다. 의원분 1인당 한분에 13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의장님, 부장님 180만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그 금액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 올해도 유효 합니까?
○ 의사담당공무원 정완수
예. 내년 지침에도 130만원, 140만원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 위원장 박광재
일단 정형찬 위원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국내여비에 관련해서 의회사무과에서 우리 전문위원들께서 상임위원회별로 총무위원회, 산건위원회 등 그분들이 우리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 분기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충분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연초에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회사무과장 윤영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두 전문위원님이 무려 한 두달간 교육을 다녀와서 조금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만 이 분들이 다 교육을 다녀왔고, 그래서 내년 연초부터는 산업건설전문위원은 산업건설에 관한 우리나라이지만 견학할 만한 곳을 계획수립을 해서 군 버스를 이용해가지고 갈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총무위원회는 총무위원회 전문님 소관으로 해서 보고 좀 배울만한 곳이 있으면 많이 볼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광재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이 무엇이여요?
○ 의회사무과장 윤영재
100만원에 대한 부담금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50% 부담하고……·
○ 의사담당공무원 정완수
저희들이 월정수당이 올해부터 급여성격으로 나간다고해서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합니다. 이것은 50%는 군부담이고, 50%는 자부담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의정활동상 여기 계시는 전문위원이 아닌 각 분야에서 위촉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마련에 관한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오늘도 산림과에 현장에 가봤지만 현장에 가면 수질의 오염도라든지, 토양의 오염도라든지 이런 쪽이 기준에 얼마나 초과가 되어 있고 어떤 상황인지를 예측이 가능한 수치를 내나야 하는데, 전문인을 위촉 못하고 장비가 없다 보니까 혼자서 촉각, 시각 이런 쪽으로 밖에 판단이 안되어서 의원들이 전문성을 함양하는데 있어서 보조적인 활동이 사실상 미약한데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광재
그 부분을 지난번에 우리가 제주도에 갔을 때 서울시의회 출신 의원을 지냈던 분이 강의를 했지 않았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윤영재
예.
○ 위원장 박광재
그때 2007년도 본예산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 의회사무과장 윤영재
1인 인턴제는 회계상으로 안맞습니다. 그대신 공통운영비를 사용하는 방법 말고는 별도 방법이 없습니다. 공통운영비에서는 의원들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대신 이것을 절약해서 공통운영비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전에는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길이 없더라고요. 우리 임위원님이 저한테 누차 이야기를 하시기에 저희들 나름대로 군에도 물어보고 도에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그대신 공통운영비에서는 뭐든지 할 수는 있더라고요. 의원님들이 하고 싶은 것은 식대를 줄여가면서 거기서 활용하는 방안뿐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임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시대가 변해가면 변해갈수록 의원님들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마 변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제가 읽어 보았는데 변함없이 그대로 내려왔더라고요.
○ 위원 임지락
그 부분 과장님!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육때 했었던 서울시 시의원을 지낸 그분이 아마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연락을 하셔 가지고, 그 성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턴제 부분하고 자문위원회 부분입니다.
자문위원회 부분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해당되는 어떤 분야에 관련되는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하나의 실비라도 통할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내 법적인 선에서, 예산운영 방향에서는 있을 수 있다는 말을 긍정적으로 들었습니다.
○ 의회사무과 윤영재
예. 그 교수한테 바로 전화해서 제가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광재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말씀 드리면 임의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히, 의회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의사과에서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각 위원회에 전문가를 자문위원회라든지 위촉을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그 분들을 불러서 사안에 대해서 서로 여러가지 논의를 하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나 산건위나 전문가들을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의사과에서 전반적인 의회 예산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5대 의원님들 전체가 다 항상 공정하고 투명한 것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의사과, 우리 의회는 언론이라든가 어느 단체에서 의사과 집행에 대한 것을 요구를 해도 아무 어떤 꺼리낌 없이 언제든지 내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요구하면은 우리가 거절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윤영재
예. 깊이 명심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정님! 4페이지 국내여비 2,700만원하고 국외여비 1,200만원하고, 5페이지 국내여비 2,000만원하고 국외여비 1,79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 의회사무과장 윤영재
앞 페이지는 저희 직원들 예산입니다. 뒤페이지는 우리 의원님들 예산입니다.
○ 위원 정형찬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언뜻 봐도 모르잖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윤영재
예.
○ 위원 정형찬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 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7,400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윤영재
예.
○ 위원 정형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무엇입니까?
○ 의회사무과장 윤영재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한달에 판공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나두시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있잖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윤영재
예.
○ 위원 정형찬
2006년도 자료가 금방 나옵니까?
○ 의회사무과장 윤영재
예.
○ 위원 정형찬
왜냐하면 제가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봐서 어느 곳에 공통운영 경비가 쓰이는가? 우리 초선의원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윤영재
예.
○ 위원 정형찬
그것을 참고하려고 하니까 2005년도 것, 2006년도 것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윤영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광재
의원님한테 한부씩 같이해서 주십시오.
○ 의회사무과장 윤영재
예. 식비가 80%가 들어갈 겁니다.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
○ 위원장 박광재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건의서 처리현황에 민원인이 접수된 것, 위원회에 심사되어서 관계기관에 통보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 해당 산건위에 한 2건이 5대 들어와서 있었네요
○ 의회사무과장 윤영재
예.
○ 위원 임지락
이것이 공식적으로 민원이 해당 상임위원장님한테 통보를 해주셨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윤영재
예. 먼저 집행부로 보내기 전에 결재 받아서 집행부 해당부서로 보내 줍니다.
○ 위원 임지락
앞으로 그 부분을 제가 봐도 사실은 같은 상임위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정기적으로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나 간사한테 통보가 되어서 그에 대한 위원회 가안건으로 의결이 되어서 어떤 사항으로 정리할 것인가 해서, 일단 통보를 정식적으로 위원회에 심사를 거친 다음에 기관에 통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윤영재
예. 예를 들어서 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을 듣고자할 때는 상임위원회 별로 회의를 거쳐서 본회의장에 상정해서 그 통보를 해드립니다. 민원들이 사소한 것 저희들한테 진정사항 이런 것은 그렇게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제가 해당 의원님들한테 참고하시라고 전부 복사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집행부로 저희들이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해당 집행부에서는 조사해서 우리한테 결과 통보를 해주고 민원인들한테 통보해 주고 이렇게 민원서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같은 해당 상임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의견서까지 첨부가 되어서 올라온 것하고, 사인만 되어서 올라온 것하고 차이가 있고 그리고 지역내에 일어났던 현황에 대해서 어떤 정식적인 절차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지역민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있었을 때 민원을 내놓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우리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갈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해주시면 협의를 거쳐 가는데 종결을 하든, 배부를 해서 될 수 있는 한 꼭 이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윤영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광재
임지락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 의회에다 진정·건의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상임위원회는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임위원회는 그 관련된 상의·논의를 해서 집행부에 이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윤영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광재
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동료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정회)
(17시00분 속개)
○ 위원장 박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광재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2분 감사종료)
○ 참석공무원(이상 1명)
전문위원 임영님
○ 출석공무원(이상 1명)
의회사무과장 윤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