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4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이전 N 보기 다음 N 보기

.제141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6년 11월 6일(월요일) 오후 4시 20분
의사일정
1.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6:20 개의)
○ 위원장 박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박광재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방록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오방록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방록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 및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회기를 운영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방자치법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연간 총회의 일수를 90일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군의회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오방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영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임영님입니다.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연간 총 회의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우리 군의회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우리 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일정을 포함하는 조례안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제명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전문개정 하였으며
연간 총회의 일수는 90일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임시회의 회기를 15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부합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광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지금 현재 임시회의 회기를 15일 이내로 바꾸어 났습니다. 물론 7일도 되고, 8일도 되고 9일도 되지만 15일 이내에서 임시회의를 9번 늘리면 수치상으로는 135일 아닙니까?
○ 전문위원 임영님
15일을 넘기면 안되고요. 그 안에서는 3일을 해도 되고 7일을 해도 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니까 그렇죠?
○ 전문위원 임영님
예.
○ 위원 정형찬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산건위도 끝났고, 총무위도 끝났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가 4회니? 3회니? 그런 말씀을 제가 안드리고, 우리 5대를 보니까 처음이라 행정사무감사 일자가 좀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는 지금 안들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날짜 변경이라든지,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 전문위원 임영님
7일 입니다.
○ 위원 정형찬
7일이요?
○ 전문위원 임영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가 7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맘대로 못 고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래서 이것이 너무 불합리합니다. 하기야 7일 이내로 된다는데 제가 부언설명이 뭐 필요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광재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광재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5분 산회)
○ 참석공무원(이상 1명)
전문위원 임영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