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6년 4월 18일(화) 10 : 3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선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 발의하신 문정조 위원!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정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문정조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로 하고, "회기수당"을 삭제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여 의원의 월정수당을 매월 일백만원씩 지급하며, 국내여비중 의장, 부의장과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한 것을 일원화 하였으며,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는 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
문정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문찬주입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상정한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명을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조례"로 개정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의원에게 지급하는 경비중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월정수당은 매월 일백만원씩 지급하고, 의원의 국내여비중 숙박비, 식비를 의장, 부의장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변경한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한 조례안으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선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선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산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 발의하신 문정조 위원!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정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문정조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로 하고, "회기수당"을 삭제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여 의원의 월정수당을 매월 일백만원씩 지급하며, 국내여비중 의장, 부의장과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한 것을 일원화 하였으며,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는 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
문정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문찬주입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상정한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명을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조례"로 개정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의원에게 지급하는 경비중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월정수당은 매월 일백만원씩 지급하고, 의원의 국내여비중 숙박비, 식비를 의장, 부의장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변경한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한 조례안으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선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선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산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 4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