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폐회중 제1호
일시 : 2005년 11월 23일(수) 11 : 00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13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제13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제13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이선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문정조 간사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정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문정조 위원입니다.
제13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은 2005년 12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처리할 안건으로는 2005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13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군수 시정연설, 휴회의 건, 기타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12월 2일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12월 3일과 4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12월 5일부터 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처리하고 12월 10일과 11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하고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처리하고 12월 16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처리하고 12월 17일과 18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하고 12월 19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처리하고 12월 20일은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처리하고 12월 21일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12월 22일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처리하고 12월 23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처리하고 12월 24일과 25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하고 12월 26일은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타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
문정조 간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중에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 및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지난 임시회때도 상임위원회에서 군정업무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논의가 됐었고 그래서 다음 정례회때 만큼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는 것과 더불어 읍면장까지 출석을 하기로 의원님들과 의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선
본회의 업무보고때 읍면장까지 출석을 시키자는 겁니까?
○ 위원 박광재
지난번에 의원실에서 논의를 했던 사항 아닙니까?
최소한 내년도 예산과 금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시 읍면장을 참석시켜서 질의를 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하는 것으로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이선
의원들이 전부 동의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읍면장까지 출석요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
○ 위원 박광재
저는 그렇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 입각해서가 아니라 의원에 입각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당연히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데 읍면장까지 출석요구를 하는 것은...
○ 위원 박광재
12월 정례회는 실적보고와 추진계획 보고를 받을때 읍면까지 보고서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읍면장을 개별적으로 앞에서 업무보고를 하라는 내용보다는 의원님들께서 읍면 업무실적과 계획을 보면서 거기에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의원들이 읍면장한테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이선
서면으로 합의받은 것은 없잖아요?
○ 위원 박광재
서면으로 받고 하는 것이 꼭 합의입니까?
○ 위원 박병옥
그것과 관련해서 회의한적은 없잖아요?
○ 위원 박광재
임시회 끝나고 의원사무실에서 그런 논의가 되었습니다.
실과장들처럼 업무보고를 하라는 측면은 아니고 의원들이 읍면의 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할 수 있는 것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선
실질적으로 읍면에 특별한 큰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업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읍면장 출석요구 하는 부분은 전체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본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것인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을 논의했으면 합니다.
○ 위원 박병옥
이 부분은 의원들 전체의 의견을 들어서 했으면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운영위원장 입장에서 무조건 반대를 한다는 것보다 박병옥 의원님 말씀처럼 의원들 전체의 뜻을 한번 물어봐서 과반수 찬성을 한다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무조건 운영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선
업무보고를 본회의에서 받을것인가, 상임위원회에서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읍면장 출석요구 부분은 합의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의견이 있다면 그때 가서 다시 의견을 반영시키더라도 오늘 회의석상에서는 그 문제는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 위원 박광재
지난번에 의원이 몇분이 그런 얘기를 했던간에 그런 문제는 운영위원장님께서 의견수렴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위원 박병옥
읍면장 출석문제는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본회의에서 받을 것인지, 상임위원회에서 받을 것인지 하는 부분은 최근에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장ㆍ단점이 있을텐데 제 의견은 상임위원회별로 했으면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동의못합니다.
화순의 3,000억 예산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자리입니다.
상임위원회 의원들을 보면 상대편 소관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본회의장에서 주무과의 설명을 들어보자는 것인데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 전체가 한번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 위원 박병옥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100% 시행될것인가, 아니면 바꿔질것인지 판단해서 신중히 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 전체가 모인 가운데서 이런 문제를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 위원 문정조
이런 부분은 의원 전체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게 좋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기 전에 의원총회를 한번 열어서 읍면장 출석요구건도 같이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선
읍면장 출석요구의 건은...
○ 위원 박광재
요구의 건이라기 보다는 어차피 정례회때 읍면 업무보고서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온 보고서를 의원들이 보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궁금한 사항은 읍면장한테 질의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예요.
저는 그런 측면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읍면장이 본회의장 앞에 서서 보고하라는 측면이 아니예요.
○ 위원장 이선
읍면장 출석요구 부분은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 위원 박병옥
의원총회를 한 번 열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그러면 25일에 의원총회를 하고 운영위원회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문정조 간사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정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문정조 위원입니다.
제13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은 2005년 12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처리할 안건으로는 2005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13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군수 시정연설, 휴회의 건, 기타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12월 2일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12월 3일과 4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12월 5일부터 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처리하고 12월 10일과 11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하고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처리하고 12월 16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처리하고 12월 17일과 18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하고 12월 19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처리하고 12월 20일은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처리하고 12월 21일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12월 22일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처리하고 12월 23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처리하고 12월 24일과 25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하고 12월 26일은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타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
문정조 간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중에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 및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지난 임시회때도 상임위원회에서 군정업무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논의가 됐었고 그래서 다음 정례회때 만큼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는 것과 더불어 읍면장까지 출석을 하기로 의원님들과 의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선
본회의 업무보고때 읍면장까지 출석을 시키자는 겁니까?
○ 위원 박광재
지난번에 의원실에서 논의를 했던 사항 아닙니까?
최소한 내년도 예산과 금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시 읍면장을 참석시켜서 질의를 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하는 것으로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이선
의원들이 전부 동의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읍면장까지 출석요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
○ 위원 박광재
저는 그렇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 입각해서가 아니라 의원에 입각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당연히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데 읍면장까지 출석요구를 하는 것은...
○ 위원 박광재
12월 정례회는 실적보고와 추진계획 보고를 받을때 읍면까지 보고서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읍면장을 개별적으로 앞에서 업무보고를 하라는 내용보다는 의원님들께서 읍면 업무실적과 계획을 보면서 거기에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의원들이 읍면장한테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이선
서면으로 합의받은 것은 없잖아요?
○ 위원 박광재
서면으로 받고 하는 것이 꼭 합의입니까?
○ 위원 박병옥
그것과 관련해서 회의한적은 없잖아요?
○ 위원 박광재
임시회 끝나고 의원사무실에서 그런 논의가 되었습니다.
실과장들처럼 업무보고를 하라는 측면은 아니고 의원들이 읍면의 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할 수 있는 것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선
실질적으로 읍면에 특별한 큰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업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읍면장 출석요구 하는 부분은 전체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본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것인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을 논의했으면 합니다.
○ 위원 박병옥
이 부분은 의원들 전체의 의견을 들어서 했으면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운영위원장 입장에서 무조건 반대를 한다는 것보다 박병옥 의원님 말씀처럼 의원들 전체의 뜻을 한번 물어봐서 과반수 찬성을 한다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무조건 운영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선
업무보고를 본회의에서 받을것인가, 상임위원회에서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읍면장 출석요구 부분은 합의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의견이 있다면 그때 가서 다시 의견을 반영시키더라도 오늘 회의석상에서는 그 문제는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 위원 박광재
지난번에 의원이 몇분이 그런 얘기를 했던간에 그런 문제는 운영위원장님께서 의견수렴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위원 박병옥
읍면장 출석문제는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본회의에서 받을 것인지, 상임위원회에서 받을 것인지 하는 부분은 최근에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장ㆍ단점이 있을텐데 제 의견은 상임위원회별로 했으면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동의못합니다.
화순의 3,000억 예산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자리입니다.
상임위원회 의원들을 보면 상대편 소관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본회의장에서 주무과의 설명을 들어보자는 것인데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 전체가 한번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 위원 박병옥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100% 시행될것인가, 아니면 바꿔질것인지 판단해서 신중히 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 전체가 모인 가운데서 이런 문제를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 위원 문정조
이런 부분은 의원 전체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게 좋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기 전에 의원총회를 한번 열어서 읍면장 출석요구건도 같이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선
읍면장 출석요구의 건은...
○ 위원 박광재
요구의 건이라기 보다는 어차피 정례회때 읍면 업무보고서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온 보고서를 의원들이 보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궁금한 사항은 읍면장한테 질의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예요.
저는 그런 측면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읍면장이 본회의장 앞에 서서 보고하라는 측면이 아니예요.
○ 위원장 이선
읍면장 출석요구 부분은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 위원 박병옥
의원총회를 한 번 열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그러면 25일에 의원총회를 하고 운영위원회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