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제13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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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5년 9월 9일 (금) 11:0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선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문정조 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정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문정조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명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1항 회기수당 지급기준이 개정되어 회기수당을 1일 "7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
문정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문찬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 회기수당 지급기준이 개정되어 회기수당을 1일 "7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이선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선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이선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선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이선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문찬주
(이상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