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제12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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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4년 2월 3일(화) 10시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일반안건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선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 90만원, 보조활동비 20만원으로 조정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문찬주입니다.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를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조활동비 20만원을 신설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화순 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이선
이의 없으므로 제1항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문찬주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사무과장 민병항
(이상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