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3년 10월 14일 (화) 10시 20분
장소 : 소관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의회의결사항에관한조례안
3.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20 개의)
○ 위원장 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타 일반안건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타 일반안건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이선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금일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의회사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선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이번 2003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민병항
의회사무과장 민병항입니다.
연일 임시회, 상임위 활동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63페이지, 일반운영비 급량비가 당초 1,256만원 이었는데, 집행액이 1,090만원이 집행되고, 현 잔액이 160만원이 남아서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당초 2,212만 2,000원 이었는데 도민체전 등 관외출장으로 2,070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40만원 남아서 요구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의회의 전기 용량이 부족해서 승압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500만원 올렸습니다.
검토해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 위원 박광재
의회에서부터 예산을 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민병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열 위원 거수)
정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종열
승압공사는 의회 전기가 따로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민병항
본청과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 위원장 이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부터서는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가 있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위원장 이선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선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금일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의회사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선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이번 2003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민병항
의회사무과장 민병항입니다.
연일 임시회, 상임위 활동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63페이지, 일반운영비 급량비가 당초 1,256만원 이었는데, 집행액이 1,090만원이 집행되고, 현 잔액이 160만원이 남아서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당초 2,212만 2,000원 이었는데 도민체전 등 관외출장으로 2,070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40만원 남아서 요구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의회의 전기 용량이 부족해서 승압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500만원 올렸습니다.
검토해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 위원 박광재
의회에서부터 예산을 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민병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열 위원 거수)
정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종열
승압공사는 의회 전기가 따로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민병항
본청과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 위원장 이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부터서는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가 있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위원장 이선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선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위원장 이선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의결사항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의회의결사항에관한조례안은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과 연간사용료 1,000만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에 대해서 화순군의회에서 의결토록 제정한 조례안이며,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국내여비 지급기준이 상향조정되어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제ㆍ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문찬주입니다.
화순군의회의결사항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 연간사용료 1,000만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또는 임대계약을 군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정한 조례안으로 관련 법규의 저촉 및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여비 기분단가인상 조례안으로 숙박비를 의장, 부의장은 41,000원에서 46,000원으로 의원은 22,000원에서 25,000원으로 개정한 조례안으로 관련 법규의 저촉 및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의결사항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선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의결사항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의결사항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의회의결사항에관한조례안은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과 연간사용료 1,000만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에 대해서 화순군의회에서 의결토록 제정한 조례안이며,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국내여비 지급기준이 상향조정되어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제ㆍ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문찬주입니다.
화순군의회의결사항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 연간사용료 1,000만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또는 임대계약을 군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정한 조례안으로 관련 법규의 저촉 및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여비 기분단가인상 조례안으로 숙박비를 의장, 부의장은 41,000원에서 46,000원으로 의원은 22,000원에서 25,000원으로 개정한 조례안으로 관련 법규의 저촉 및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의결사항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선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의결사항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