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제10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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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3년 1월 22일 (수) 13 : 0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
(13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
○ 위원장 이선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조영길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화순읍 출신 조영길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본회의 기간중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설하고, 군정질문의 근거 규정인 화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은 군수 등의 출석요구 조항에 삽입되어 있어 조례 체계상 맞지 않아 군정질문 근거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7조의 2, 5분 자유발언을 신설하고, 제66조 제4항 군정질문을 삭제하고, 제66조의 2 군정질문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 규칙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
조영길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찬주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은 의장은 본회의가 개회되는 경우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하고,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회일 전일까지 발언 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고 5분 자유발언의 순서는 신청순서에 의한다로 자유발언제 조항을 신설하고 군정질문 근거는 화순군 의회회의 규칙 제66조 제4항 군수 등의 출석요구 조항에 삽입되어 있어 조례 체계상 맞지 않아 삭제하고 군정질문 근거 조항을 새로이 신설한 규칙안으로 상위관련 법규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이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선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 20 산회)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문찬주
(이상 1명)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민병항
(이상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