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8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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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일시 : 2000년 11월 16일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00:00 개의)
○ 위원장 김성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에 대하여 남은기 간사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남은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남은기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의회의원 상해보상심의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항목을 수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무직 공무원 1인”을 “의무직 공무원 또는 보건직 공무원 1인”으로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남은기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문찬주입니다.
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 시 보고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순군의회 의원상해보상심의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심의 회의 위원중 의무직 공무원 1인이 있으나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의무직 공무원 1인”을 “의무직 공무원 또는 보건직 공무원 1인”으로 개정한 내용으로 상위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참석공무원(1명)
전문위원 문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