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일시 : 2000년 10월 16일 13시 3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3:30 개의)
○ 위원장 김성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남은기 간사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남은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남은기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를 담당하는 전문위원은 의원아닌 위원으로 위원회에서 발언하도록 하고 자료의 요구를 위원회 의결로 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보충발언을 1문 1답형식으로 개정하고 의장은 질문요지서를 질문시간 48시간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답변서를 24시간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규칙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남은기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문찬주입니다.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를 담당하는 전문위원은 의원아닌 위원으로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의 요구를 위원회에서 의결로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상위관련 법규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은 본회의에서 보충발언을 1문 1답 형식으로 하고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를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답변서를 24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한 규칙안으로 상위관련 법규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은 각각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남은기 간사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남은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남은기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를 담당하는 전문위원은 의원아닌 위원으로 위원회에서 발언하도록 하고 자료의 요구를 위원회 의결로 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보충발언을 1문 1답형식으로 개정하고 의장은 질문요지서를 질문시간 48시간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답변서를 24시간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규칙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남은기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문찬주입니다.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를 담당하는 전문위원은 의원아닌 위원으로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의 요구를 위원회에서 의결로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상위관련 법규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은 본회의에서 보충발언을 1문 1답 형식으로 하고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를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답변서를 24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한 규칙안으로 상위관련 법규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은 각각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