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0년 5월 1일 (월) 13시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3. 화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00 개의)
○ 위원장 문팔갑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의회사무과장의 출석을 요구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의회사무과장의 출석을 요구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팔갑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일괄 상정한 4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정중구 간사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정중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중구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외 3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는 정례회의를 매년 2회 개회하도록 됨에 따라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자구를 수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해외수당” 을 “회기수당”으로 개정하고 “의원당해년도 회의수당” 을 “시.도의회 의원 회기수당” 으로 개정하고, “매년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의” 으로 개정하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를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로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외 출장시 지급하는 일비를 각등급별로 10달러 인상하고, 숙박비는 10퍼센트 인상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팔갑
정중구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문찬주입니다.
화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등 4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재.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정례회의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가 ‘99년 8월 31일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가 ’99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는 정례회의를 매년 2회 개회하도록 되어있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회의일수는 년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 개회하며,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7월 내지 8월중에 따로 정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의는 매년 12월 5일에 개회하여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조례안으로 상위관련 법규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99년 12월 31일 개정공포되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의원 당해연도 회의수당”을 시.도의회 의원 회기수당“으로 개정한 조례안으로 상위관련법규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9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되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는 “매년 정기회”에서 “제1차 정례회의”로 개정하고 제척과 회피 사항으로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를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로 개정한 조례안으로 상위관련 법규에 저촉되거나 문제검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0년 1월 8일 개정 공포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회기수당 지급기준과 국외여비중 일비와 숙박비의 단가를 인상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의회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고 지급하고, 국외 출장시 일비는 각 등급별로 10달라인상하고 숙박비는 10퍼센트 인상하는 조례안으로 상위관련 법규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팔갑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팔갑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팔갑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 위원장 문팔갑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허길중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올린 의회 예산안은 54페이지, 의정활동비는 당초의원님들 월 35만원씩 되어있는 회기수당이 월 55만원으로 인상되어 인상분을 계상하였고, 회의수당이 일 5만원에서 일 7만원으로 인상되어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컴퓨터 9대를 사도록 했던것을 삭감시키고, 본청 소관에 노트북 13대를 계상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 9대를 전액 삭감 시켰습니다.
어안렌즈 6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는데, 60만원으로 살 수 없어서 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팔갑
의회사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의회운영위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의회운영위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응로 제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일괄 상정한 4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정중구 간사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정중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중구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외 3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는 정례회의를 매년 2회 개회하도록 됨에 따라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자구를 수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해외수당” 을 “회기수당”으로 개정하고 “의원당해년도 회의수당” 을 “시.도의회 의원 회기수당” 으로 개정하고, “매년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의” 으로 개정하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를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로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외 출장시 지급하는 일비를 각등급별로 10달러 인상하고, 숙박비는 10퍼센트 인상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팔갑
정중구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문찬주입니다.
화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등 4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재.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정례회의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가 ‘99년 8월 31일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가 ’99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는 정례회의를 매년 2회 개회하도록 되어있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회의일수는 년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 개회하며,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7월 내지 8월중에 따로 정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의는 매년 12월 5일에 개회하여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조례안으로 상위관련 법규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99년 12월 31일 개정공포되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의원 당해연도 회의수당”을 시.도의회 의원 회기수당“으로 개정한 조례안으로 상위관련법규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9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되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는 “매년 정기회”에서 “제1차 정례회의”로 개정하고 제척과 회피 사항으로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를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로 개정한 조례안으로 상위관련 법규에 저촉되거나 문제검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0년 1월 8일 개정 공포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회기수당 지급기준과 국외여비중 일비와 숙박비의 단가를 인상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의회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고 지급하고, 국외 출장시 일비는 각 등급별로 10달라인상하고 숙박비는 10퍼센트 인상하는 조례안으로 상위관련 법규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팔갑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팔갑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팔갑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 위원장 문팔갑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허길중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올린 의회 예산안은 54페이지, 의정활동비는 당초의원님들 월 35만원씩 되어있는 회기수당이 월 55만원으로 인상되어 인상분을 계상하였고, 회의수당이 일 5만원에서 일 7만원으로 인상되어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컴퓨터 9대를 사도록 했던것을 삭감시키고, 본청 소관에 노트북 13대를 계상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 9대를 전액 삭감 시켰습니다.
어안렌즈 6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는데, 60만원으로 살 수 없어서 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팔갑
의회사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의회운영위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의회운영위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응로 제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