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8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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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0년 1월 31일 (월) 11시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00 개의)
○ 위원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28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던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팔갑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정중구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정중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중구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지방의정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 군의회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종전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하며, 회기중 회의출석시 지급하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 종전의 1일 참석수당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화순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팔갑
정중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문찬주입니다.
화순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9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군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1일 참석수당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며, 국내. 국외 여비는 기준단가에 의해서 인상하므로서 관련법규의 저촉 및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기 합의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8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참석 공무원 (2명)
사무과장 허길중
전문위원 문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