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1998년 7월 30일(목) 10시 5분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청취 및 질의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갖게된 것은 지난 7월 2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드리면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갖게된 것은 지난 7월 2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드리면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문팔갑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설명청취 및 질의를 위해서 금일의회사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설명청취 및 질의를 위해서 금일의회사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팔갑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민용기 간사님을 대리해서 문현근 위원께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문현근 위원입니다.
간사를 대리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 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14877호로 개정 공포되어"일비"가 "회의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의 자구를 개정코자하는 조례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호중 "일비"라 함은 영 제15조에 의한"일비"를 말한다에서 "회의수당"이라 함은 영 제15조의 "회의수당"을 말한다로하고, 안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하는내용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 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시ㆍ군정질문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방자치 단체장을 대리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가 정해져 소속행정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은 이 범위에 포함되어있지만 하부기관인 읍ㆍ면장은 지방자치 단체장을 대리하여 답변할 수 없으므로화순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서 읍ㆍ면장을 제외코자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5호를 삭제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팔갑
문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석호
전문위원 조석호입니다.
화순군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5호에 되어있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는 하부기관인 읍ㆍ면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대리하여 출석ㆍ답변할 수없으므로 화순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서 읍ㆍ면장을제외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문팔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외4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으로써, 하부행정기관인 읍ㆍ면장은 지방자치 단체장을대리하여 답변할 수 없으므로 화순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범위에서 읍ㆍ면장을 제외코자 하는 개정조례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일비"로 되어 있는 문구를 "회의수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일비"가 "회의수당"으로명칭이 변경되었기에 본 조례의 자구를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문팔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외4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으로써 안 제2조 제2호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안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명칭을 변경코자하는 개정조례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조석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민용기 간사님을 대리해서 문현근 위원께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문현근 위원입니다.
간사를 대리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 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14877호로 개정 공포되어"일비"가 "회의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의 자구를 개정코자하는 조례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호중 "일비"라 함은 영 제15조에 의한"일비"를 말한다에서 "회의수당"이라 함은 영 제15조의 "회의수당"을 말한다로하고, 안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하는내용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 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시ㆍ군정질문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방자치 단체장을 대리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가 정해져 소속행정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은 이 범위에 포함되어있지만 하부기관인 읍ㆍ면장은 지방자치 단체장을 대리하여 답변할 수 없으므로화순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서 읍ㆍ면장을 제외코자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5호를 삭제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팔갑
문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석호
전문위원 조석호입니다.
화순군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5호에 되어있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는 하부기관인 읍ㆍ면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대리하여 출석ㆍ답변할 수없으므로 화순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서 읍ㆍ면장을제외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문팔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외4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으로써, 하부행정기관인 읍ㆍ면장은 지방자치 단체장을대리하여 답변할 수 없으므로 화순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범위에서 읍ㆍ면장을 제외코자 하는 개정조례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일비"로 되어 있는 문구를 "회의수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일비"가 "회의수당"으로명칭이 변경되었기에 본 조례의 자구를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문팔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외4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으로써 안 제2조 제2호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안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명칭을 변경코자하는 개정조례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조석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팔갑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셔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민병항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설명 -
○ 위원장 문팔갑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회사무과 소관 '98년도 제1회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셔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민병항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설명 -
○ 위원장 문팔갑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회사무과 소관 '98년도 제1회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 2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