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6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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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1998년 7월 15일(수) 15시 55분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55분 개의)
○ 위원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갖게된것은 지난 7월 1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팔갑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민용기 간사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민용기
민용기 간사위원입니다.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제안이유로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법률 제5537호로 개정 공포되어화순군의회 의원 정수가 변경됨에 따라 화순군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조정코자하는 개정조례로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화순군의회 의원정수가 변경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정수를 의회운영위원회 5명, 총무위원회 6명,산업ㆍ건설위원회 6명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팔갑
민용기 간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석호
전문위원 조석호입니다.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원정수가 14명에서 13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다른 위원회는 변동이없고 총무위원회만 현행 7명에서 1명 감하여 6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사유에 대해서는 방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이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팔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외 4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한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 의거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상임위원회 설치 정수를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아울러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6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 00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민병항
전문위원 조석호
(이상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