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5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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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1997년 10월 22일 (수) 16시 22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6:22 개의)
○ 위원장 박병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97년 10월 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병옥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먼저 본위원회 간사위원이신 정광수 위원! 나오셔서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북면출신 정광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옥
정광수 간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길중
전문위원 허길중입니다.
화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으로는 화순군 행정기구의 일부변경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 실과소 명칭변경, 신설된 직제 삽입 및 폐지된 직제 삭제로 총무위원회 소관중 경영정책실을 삭제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신설된 실과소 삽입 및 명칭변경을 하는 것으로 신설된 농업정책과를 삽입하고 명칭변경으로는 도시과를 도시주택과로 백아산 자연휴양림 및 한천 삼림욕장 관리사업소를 자연휴양림 관리사업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사유로는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화순군조례 제1494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를 집행부 행정기구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 개정안은 집행부 행정기구와 맞게 하려는 개정조례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병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병옥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16:25 산회)
○ 참석공무원 - 3명
사 무 과 장 민병항
전 문 위 원 허길중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