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1997년 10월 22일 (수) 16시 22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6:22 개의)
○ 위원장 박병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97년 10월 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97년 10월 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박병옥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먼저 본위원회 간사위원이신 정광수 위원! 나오셔서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북면출신 정광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옥
정광수 간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길중
전문위원 허길중입니다.
화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으로는 화순군 행정기구의 일부변경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 실과소 명칭변경, 신설된 직제 삽입 및 폐지된 직제 삭제로 총무위원회 소관중 경영정책실을 삭제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신설된 실과소 삽입 및 명칭변경을 하는 것으로 신설된 농업정책과를 삽입하고 명칭변경으로는 도시과를 도시주택과로 백아산 자연휴양림 및 한천 삼림욕장 관리사업소를 자연휴양림 관리사업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사유로는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화순군조례 제1494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를 집행부 행정기구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 개정안은 집행부 행정기구와 맞게 하려는 개정조례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병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병옥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먼저 본위원회 간사위원이신 정광수 위원! 나오셔서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북면출신 정광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옥
정광수 간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길중
전문위원 허길중입니다.
화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으로는 화순군 행정기구의 일부변경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 실과소 명칭변경, 신설된 직제 삽입 및 폐지된 직제 삭제로 총무위원회 소관중 경영정책실을 삭제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신설된 실과소 삽입 및 명칭변경을 하는 것으로 신설된 농업정책과를 삽입하고 명칭변경으로는 도시과를 도시주택과로 백아산 자연휴양림 및 한천 삼림욕장 관리사업소를 자연휴양림 관리사업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사유로는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화순군조례 제1494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를 집행부 행정기구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 개정안은 집행부 행정기구와 맞게 하려는 개정조례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병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병옥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16:2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