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폐회중 제1호
일시 : 1997년 4월 10일 (목) 11시 1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화순군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10 개의)
○ 위원장 박병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제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제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박병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문팔갑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문팔갑 위원입니다.
제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4월 17일 10시에 개의하여 제5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유관기관 업무설명 청취의 건을 처리하고, 4월 18일에는 ‘97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처리와 군수가 제출한 화순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6건의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 4월 23일에는 기타 일반안건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병옥
문팔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병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병옥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문팔갑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문팔갑 위원입니다.
제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4월 17일 10시에 개의하여 제5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유관기관 업무설명 청취의 건을 처리하고, 4월 18일에는 ‘97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처리와 군수가 제출한 화순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6건의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 4월 23일에는 기타 일반안건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병옥
문팔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병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병옥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위원장 박병옥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97년 4월 17일~4월 25일까지 개회식 및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일반안건처리를 위해서 군수와 부군수를 비롯한 전 실과소장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병옥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97년 4월 17일~4월 25일까지 개회식 및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일반안건처리를 위해서 군수와 부군수를 비롯한 전 실과소장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병옥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위원장 박병옥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문정조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정조
문정조 위원입니다.
화순군의회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내여비중 숙박비 및 현지교통비의 단가 현실화 조치에 따른 국내 여비 규정이 ‘96. 12. 31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를 일부개정키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제1항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하고 “숙박비”를 “숙박료”로 개정하고 제8조 제1항중 국내여비 기준단가를 별표와 같이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병옥
문정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병항
전문위원 민병항입니다.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 제1항 “현재교통비”를 “일비”로 하고 “숙박비”를 “숙박료”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제8조 제1항중 국내여비 기준단가를 별표와 같이 인사하였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국내여비중 숙박비 및 현지교통비의 단가 현실화 조치에 따른 국내 여비 규정이 ‘96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서 동 조례를 일부 개정키 위함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는 동 조례 개정안은 국내여비중 현지교통비 및 숙박비 단가의 현실화 및 명칭을 변경키 위한 개정조례로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병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병옥
이의 없으므로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문정조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정조
문정조 위원입니다.
화순군의회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내여비중 숙박비 및 현지교통비의 단가 현실화 조치에 따른 국내 여비 규정이 ‘96. 12. 31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를 일부개정키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제1항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하고 “숙박비”를 “숙박료”로 개정하고 제8조 제1항중 국내여비 기준단가를 별표와 같이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병옥
문정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병항
전문위원 민병항입니다.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 제1항 “현재교통비”를 “일비”로 하고 “숙박비”를 “숙박료”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제8조 제1항중 국내여비 기준단가를 별표와 같이 인사하였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국내여비중 숙박비 및 현지교통비의 단가 현실화 조치에 따른 국내 여비 규정이 ‘96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서 동 조례를 일부 개정키 위함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는 동 조례 개정안은 국내여비중 현지교통비 및 숙박비 단가의 현실화 및 명칭을 변경키 위한 개정조례로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병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병옥
이의 없으므로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11:30 산회)
○ 참석공무원 - 4명
전 문 위 원 허길중
의 사 계 장 임병배
사 무 과 장 배병선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