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49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이전 N 보기 다음 N 보기

.제49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폐회중 제1호
일시 : 1996년 11월 22일 (금) 11시 3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발의
3. 군순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30 개의)
○ 위원장 홍이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가올 정기회에 대비한 자료수집등 여러 가지로 바쁘실텐데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7년도 본예산을 심의 처리하게될 제50회 정기회 의사운영 관계를 협의키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짤?ㄴ 시간동안이나마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맨위로2.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발의
○ 위원장 홍이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제2항 제50회 회기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번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연간 회의의 총 일수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잔여회기는 30일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96년 11월 25일 개의하여 12월 24일까지 30일간을 이번 정기회의 회기로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정기회 첫날인 1월 25일에느 제50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등 일반안건으 심의 처리한 후 ‘9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수의 시정연설을 듣고, 11월 26일에는 ’97년도 본예산에 대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요구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건을 심의 처리한 후 11월 28일까지 3일간에 거쳐 ’96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일간은 ‘96년도 읍.면정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12월 1일은 일요일로써 휴회하고,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은 군정질문을 하고,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으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위해, 12월 15일은 일요일로써 휴회하고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등을 심사키 위한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 휴회한 후, 12월 21일 10시에는 본회의를 개의하여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은을 심의 처리하고, 12월 22일은 일요일로써 휴회하고, 12월 23일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 12월 23일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 정기회 마지막날인 12월 24일 10시에 ‘9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등을 심의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홍이식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사전에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본인이 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홍이식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먼저 양동복 간사위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맨위로3. 군순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위원 양동복
양동복 예결특위 간사위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금년도 군정을 결산하고, 새해의 우리군 살림살이를 심의 처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로써, 배부하여 드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내용과 같이 정기회 첫날인 11월 25일에는 군수를 출석토록 하여 새해의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시정연설을 듣고,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을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군정실적 보고를 청취키로 한바 있으므로 군수, 기획실장과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토록 하여 소관업무의 ’96년도 추진실적을 보고토록하고, 11월 29일부터 12월 30일까지 2일간을 군수를 비롯한 전 실과소장과 읍면장을 출석토록 하여, ‘96년도 당해 읍면의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토록 하고, 12월 10일, 11일 2일간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치퀴 위하여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전 실과소장을 출석토록 하고, 12월 21일에도 군수, 부군수를 비록하여 전 실과소장을 출석토록 하여,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따른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고, 이번 정기회 마지막 날인 12월 24일에는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전 실과소장을 출석토록 하여,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95년도 예비비 승인의 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 처리함에 있어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이식
본건도 사전에 의견 조정을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홍이식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맨위로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 홍이식
양동복 간사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조영길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조영길 위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와 제121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제출한 ‘97년도 본예산과 ’9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등 매우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들 안건의 중요성과 그 규모의 방대함을 감안해 볼때 본회의에서의 제한적 질의로는 그 내용을 소상하게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군의 장기발전 계획과의 연계여부등 종합적으로 이를 검토하여 심의 처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계속 조저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되므로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13인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이를 심사토록 한 후, 그 결과를 보고듣고, 이를 처리하는 것이 이들 안건들을 심의 처리하는데 있어 내실을 기할 수 있고, 회의진행에도 효율적이라 사료되어 본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이식
조영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은 사전 합의한바 있으므로 조영길 위원이 제안한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홍이식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간사 위원들께서는 각 상임위원들게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를 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0 산회)
○ 참석 공무원 - 6인
전문위원 김재월
의사계장 임병배
지방행정주사보 윤영복
사무과장 배병선
전문위원 김재휴
전문위원 임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