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47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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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폐회중 제1호
일시 : 1996년 10월 18일 (금) 14시 3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4:30 개의)
○ 위원장 홍이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군수가 제출한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4건의 개정 및 재정조례안 그리고 현재 각위원회 계류되어 있는 조례안등을 심의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키 위해 오늘 회의가 소집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맨위로1. 제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위원장 홍이식
의사일정 제1항 제 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 처리할 안건은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화순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 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임시회기는 4일간으로 하되 임시회 첫날인 10월 22일은 개회식에 이어서 일반안건 및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23일과 24일은 각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한 후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10월 25일 본회의를 개의하여 앞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6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심의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의사일정안 중에서 잔여 회기가 7일 남았는데 이번에 4일을 잡았습니다.
이 앞전에 임시회의를 했을때 이틀간이나 군정질문을 넣었다가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않아가지고 애를 먹었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군정질문을 안넣었습니다.
그리고 농번기로 바쁜 관계로 군정질문은 빼고 이번 4일을 이렇게 처리하고 나머지 3일은 나중에 우리가 11월에 제49회 임시회를 잡아서 그때 군정질문을 하고 또한 정기회 준비를 위한 읍면에 현안문제들을 출장을 다니면서 확인을 해서 정기회 행정감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해서 이번에는 4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홍이식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은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 본건 제의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홍이식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맨위로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위원장 홍이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축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으 홍중희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중희
홍중희위원입니다.
본 위원등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첫날인 10월 22일 14시에는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기 위하여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10월 25일 11시에도 추경예산안과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의 6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심의 처리함에 있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토록 하기 위하여 군수, 부군수,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수 및 관계공뭉원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이식
홍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홍이식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은 본건도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홍이식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맨위로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 홍이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양동복 간사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양동복 간사위원입니다.
본 위원등이 발의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수가 제출한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9억1,700만원, 세외수입 2억, 지방교부세 2억, 국.도비보조금 13억1,800만원등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편성 제출한 예산안으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에 있어서 기정 예산대비 26억3,500만원으로 28%증액된 예산안으로 비록 그 규모는 크지 않으나 본회의에서의 제한적 질의로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분만 아니라 우리군의 장기발전 계획과의 연개성 내지는 시급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호 제2항의 규정에 따라 7인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이를 심사토록 한 후 그 결과를 듣고 이를 싱의 처리하는 것이 회의진행에 효율적일 뿐만아니라 보다 내실있는 예산안 심의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이식
양동복 간사위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예산안이 얼마되지 않아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할려고 했습니다만은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슴하셔서 특위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7명으로 해서 구성을 해서 특위를 운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홍이식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은 본건도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홍이식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회의 진행에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5:00 산회)
○ 참석 공무원 - 5인
전문위원 김재월
의사계장 임병배
지방행정주사보 윤영복
사무과장 배병선
사무과장 임근성
○ 출석 공무원 - 2인
기획실장 정부웅
환경보호과장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