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폐회중 제1호
일시 : 1996년 4월 16일 (화) 11시 22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 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건
(11:22 개의)
○ 위원장 홍이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군수가 제출한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4건의 개정 및 재정조례안 그리고 현재 각위원회 계류되어 있는 조례안등을 심의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키 위해 오늘 회의가 소집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군수가 제출한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4건의 개정 및 재정조례안 그리고 현재 각위원회 계류되어 있는 조례안등을 심의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키 위해 오늘 회의가 소집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홍이식
의사일정 제1항 제 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양동복
양동복 간사위원입니다.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첫날인 4월 22일에는 일반안건을 심의 처리한 후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처리하고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와 ’96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은 ‘96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등 예결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한 후, 4월 30일과 5월 1일 2일간은 군정질문을 하고 5월 2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한바 있는 전남 북부권 행정협의회개정규약안과 15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 그리고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등을 심의 처리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이식
양동복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동복 간사위원께서 제안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에 앞서서 협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44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관계로 상당기간 휴회를 한 상태였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의회를 열어 그동안 미뤘던 각종 군정질문과 안건,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11일간의 회기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장님께서는 군정질문을 하루만 했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의원님 의견도 안 들어본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회기는 일단 이틀을 잡아놓고 그때 접수받은 상황을 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사무과장 배병선
하루를 해 놨다가 질문이 많으면 회기연장을 하면 되는데 의결을 해 놨다가 줄일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현재 질문이 한건도 들어온 것이 없으니까 일단 하루를 해놨다가 나중에 회기연장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양동복
회기결정은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 위원장 홍이식
아무래도 이번에는 질문이 많을 것 같으니까 군정질문은 이틀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결특위 회기는 상임위 예비심사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안건에 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개정규약안은 위에서 내려온 개정에 의해서 회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는등 자구정정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다음에 군조정위원회조례안도 상임위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양동복
운영위원이 아닌 의원들한테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배부했으면 좋겠습니다.
○ 사무과장 배병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해 놨습니다.
○ 위원장 홍이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공공시설 설치안은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본청사 뒤에 공무원들 출퇴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 소유가 건설부로 되어 있으니까 매입을 해서 군재산으로 주차장 용도로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평당 53만 8,000원으로 7억 800만원으로 잠정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매입하겠다는 이야기이고, 공공시설 설치안은 만연리 구 경찰서 부지를 군재산으로 매입을 해서 보건소, 복지관 500평을 짓고 문화원을 100평을 짓겠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 김성인
주차장으로만 사용하면 임대해서 쓰더라고 별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부웅
이런 땅을 새로 구입할려고 하지 말고 현재 있는 군재산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 위원 김성인
도심지에는 활용할만한 땅이 없습니다.
○ 위원 양동복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급하게 사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 기획실장 정부웅
다른 개인이 살려고 하니까 기왕이면 우리 군에서 재산증식 차원에서 사는게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위원 조영길
옛날에 한번 입찰 경배가 있었는데 매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평당 50만원이 넘는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선이 들어가서 아파트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 위원 양동복
땅을 살려면 선관위 옆에 땅을 사는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정부웅
현재 평당 270만원이 넘습니다.
도시계획상 업무지구로 묶어놓고 땅값이 오르지 않게 했어야 했는데 상업지역으로서 매우 비쌉니다.
○ 위원장 홍이식
어떻게 심의하도록 할까요?
○ 위원 양동복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합시다
○ 위원장 홍이식
다음에 공유재산 공공시설 설치안을 한번 봐 주십시오.
○ 위원 김성인
저희들이 외형적으로 보면 이것이 크게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복지시설을 한다할지 또는 여러 가지 공공녹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에서 보조금 받아온다는 목적으로 땅을 쪼개서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행정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쪽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분들에게 복지시설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문화원 건물을 100평을 짓는 다는데 실제 읍면의 복지회관 수준입니다.
공연장 하나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원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까?
어렵게 확보한 땅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문제가 제기 됩니다.
○ 위원장 홍이식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가 주택지역이고 상당히 서민이상의 사람들과 젊은 신세대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화순읍 청사를 옮긴다거나 또 다른 생각은 현재 우리 화순군에 공연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젊은 부부나 주부들이 광주로 빠져나가고 쇼핑을 가서 지역에 상권이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금호나 대기업에서 문화활동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제공하고 거기에 협력을 해서 건물을 지어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 위원 조영길
일단 저희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 작년에 부지 승인을 했는데 이용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68평이란 땅에 단층으로 짓는 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 위원장 홍이식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셨으니까 문화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문화원이 ‘94년도에 화순군이 ’95년도 시범문화원으로 지정이 되엇 ‘94년 10월 12일 최종적으로 문화원 선정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에 국비 1억 2,5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군비 1억 2,500만원과 함께 2억 5,000만원으로 문화원을 신축할 입장입니다.
작년도부터 문화원을 지을 수 있는 군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공유재산 기타 선정을 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적지 선정을 못했습니다.
신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금년도까지 이월을 시켜서 다른 적지가 생기면 건축을 할려고 합니다.
군에서 사회복지부와 보건소, 복지회관을 연계시켜서 토지 이용계획을 재무과에서 가안을 잡아서 이용계획을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문화원은 사무실은 하나만 주고 나머지는 전시용이나 공연장 시설등 부대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2, 3층을 올려서 문예회관등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원 김성인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 봤는데 실질적으로 공연장 내용이 없습니다.
사무실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설계자체가 안되어 있고 지정 설정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100평에 그 시설등을 다 집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충족되게는 집어 넣지 못하지만 여건에 맞는 설계용역을 줘야죠?
○ 위원 김성인
현재 100평으로 그 시설등을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사무실 외에 이용용도가 없습니다.
○ 재무과장 이수철
(도면설명)
○ 위원장 홍이식
보건소도 그쪽으로 옮기는데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보성의료원이나 강진의료원등 대규모로 종합병원 역할을 한다면 모르는데 지금 있는 보건소에 약간 상회한 시설을 한다고 했을때 전대분원도 들어오고 병원들이 최신시설을 갖추었을때 이용관계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 재무과장 이수철
2차기관을 경유해서 소견서를 받아서 들어가야 하고 저희 보건소가 현재 모자 보건센타 관할입니다.
옮기면 다시 화순군 재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복지회관이나 보건소 농어촌특별시군으로 군비보조가 없고 건물자체나 의료기구까지 국비지원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보건소를 지어 현대화로 신기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 위원장 홍이식
이 문제도 상임위에서 좀더 심사하도록 하고 다음에 이번 회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겠습니다.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번 군정보고때 사항을 잘 하고 있는지 조사하자는 내용입니다.
○ 위원 조영길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는 산.건위에서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홍이식
이 부분은 마지막 날 구성결의안을 제출하도록 의사일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 산.건위원회 위원장님과 협의를 거쳐서 조사대상, 방법, 구성인원까지 명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저의 견해는 건설공사조사특위가 나가니까 나가면서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던 부분을 참고적으로 확인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조영길
건설공사특위라면 그 부분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김재휴
명칭을 행정사무조사 및 건설공사조사특위로 해서 문제점이 제시 된 것만 가지고 조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조례관련 조사특위는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김재휴
우리가 지금 조례특위를 구성해도 특별히 정비해야 할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홍이식
1차적으로는 전문위원님들이 각 해당 소관에 대한 조례를 전반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토를 하시고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상반기에 조례가 전반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김재휴
전문위원들이 볼 수 있는 한계가 또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소관 분야에 대해서 보아 주시면 전문위원들이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홍이식
이상 협의하신 안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사무과장 배병선
의사일정 개회식을 11시로 잡아 놨는데 의장님께서도 오후 2시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홍이식
그 부분은 그냥 11시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사전 합의한 바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양동복 간사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홍이식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 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양동복
양동복 간사위원입니다.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첫날인 4월 22일에는 일반안건을 심의 처리한 후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처리하고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와 ’96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은 ‘96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등 예결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한 후, 4월 30일과 5월 1일 2일간은 군정질문을 하고 5월 2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한바 있는 전남 북부권 행정협의회개정규약안과 15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 그리고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등을 심의 처리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이식
양동복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동복 간사위원께서 제안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에 앞서서 협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44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관계로 상당기간 휴회를 한 상태였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의회를 열어 그동안 미뤘던 각종 군정질문과 안건,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11일간의 회기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장님께서는 군정질문을 하루만 했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의원님 의견도 안 들어본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회기는 일단 이틀을 잡아놓고 그때 접수받은 상황을 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사무과장 배병선
하루를 해 놨다가 질문이 많으면 회기연장을 하면 되는데 의결을 해 놨다가 줄일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현재 질문이 한건도 들어온 것이 없으니까 일단 하루를 해놨다가 나중에 회기연장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양동복
회기결정은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 위원장 홍이식
아무래도 이번에는 질문이 많을 것 같으니까 군정질문은 이틀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결특위 회기는 상임위 예비심사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안건에 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개정규약안은 위에서 내려온 개정에 의해서 회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는등 자구정정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다음에 군조정위원회조례안도 상임위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양동복
운영위원이 아닌 의원들한테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배부했으면 좋겠습니다.
○ 사무과장 배병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해 놨습니다.
○ 위원장 홍이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공공시설 설치안은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본청사 뒤에 공무원들 출퇴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 소유가 건설부로 되어 있으니까 매입을 해서 군재산으로 주차장 용도로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평당 53만 8,000원으로 7억 800만원으로 잠정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매입하겠다는 이야기이고, 공공시설 설치안은 만연리 구 경찰서 부지를 군재산으로 매입을 해서 보건소, 복지관 500평을 짓고 문화원을 100평을 짓겠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 김성인
주차장으로만 사용하면 임대해서 쓰더라고 별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부웅
이런 땅을 새로 구입할려고 하지 말고 현재 있는 군재산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 위원 김성인
도심지에는 활용할만한 땅이 없습니다.
○ 위원 양동복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급하게 사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 기획실장 정부웅
다른 개인이 살려고 하니까 기왕이면 우리 군에서 재산증식 차원에서 사는게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위원 조영길
옛날에 한번 입찰 경배가 있었는데 매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평당 50만원이 넘는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선이 들어가서 아파트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 위원 양동복
땅을 살려면 선관위 옆에 땅을 사는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정부웅
현재 평당 270만원이 넘습니다.
도시계획상 업무지구로 묶어놓고 땅값이 오르지 않게 했어야 했는데 상업지역으로서 매우 비쌉니다.
○ 위원장 홍이식
어떻게 심의하도록 할까요?
○ 위원 양동복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합시다
○ 위원장 홍이식
다음에 공유재산 공공시설 설치안을 한번 봐 주십시오.
○ 위원 김성인
저희들이 외형적으로 보면 이것이 크게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복지시설을 한다할지 또는 여러 가지 공공녹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에서 보조금 받아온다는 목적으로 땅을 쪼개서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행정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쪽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분들에게 복지시설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문화원 건물을 100평을 짓는 다는데 실제 읍면의 복지회관 수준입니다.
공연장 하나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원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까?
어렵게 확보한 땅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문제가 제기 됩니다.
○ 위원장 홍이식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가 주택지역이고 상당히 서민이상의 사람들과 젊은 신세대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화순읍 청사를 옮긴다거나 또 다른 생각은 현재 우리 화순군에 공연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젊은 부부나 주부들이 광주로 빠져나가고 쇼핑을 가서 지역에 상권이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금호나 대기업에서 문화활동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제공하고 거기에 협력을 해서 건물을 지어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 위원 조영길
일단 저희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 작년에 부지 승인을 했는데 이용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68평이란 땅에 단층으로 짓는 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 위원장 홍이식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셨으니까 문화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문화원이 ‘94년도에 화순군이 ’95년도 시범문화원으로 지정이 되엇 ‘94년 10월 12일 최종적으로 문화원 선정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에 국비 1억 2,5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군비 1억 2,500만원과 함께 2억 5,000만원으로 문화원을 신축할 입장입니다.
작년도부터 문화원을 지을 수 있는 군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공유재산 기타 선정을 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적지 선정을 못했습니다.
신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금년도까지 이월을 시켜서 다른 적지가 생기면 건축을 할려고 합니다.
군에서 사회복지부와 보건소, 복지회관을 연계시켜서 토지 이용계획을 재무과에서 가안을 잡아서 이용계획을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문화원은 사무실은 하나만 주고 나머지는 전시용이나 공연장 시설등 부대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2, 3층을 올려서 문예회관등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원 김성인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 봤는데 실질적으로 공연장 내용이 없습니다.
사무실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설계자체가 안되어 있고 지정 설정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100평에 그 시설등을 다 집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충족되게는 집어 넣지 못하지만 여건에 맞는 설계용역을 줘야죠?
○ 위원 김성인
현재 100평으로 그 시설등을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사무실 외에 이용용도가 없습니다.
○ 재무과장 이수철
(도면설명)
○ 위원장 홍이식
보건소도 그쪽으로 옮기는데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보성의료원이나 강진의료원등 대규모로 종합병원 역할을 한다면 모르는데 지금 있는 보건소에 약간 상회한 시설을 한다고 했을때 전대분원도 들어오고 병원들이 최신시설을 갖추었을때 이용관계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 재무과장 이수철
2차기관을 경유해서 소견서를 받아서 들어가야 하고 저희 보건소가 현재 모자 보건센타 관할입니다.
옮기면 다시 화순군 재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복지회관이나 보건소 농어촌특별시군으로 군비보조가 없고 건물자체나 의료기구까지 국비지원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보건소를 지어 현대화로 신기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 위원장 홍이식
이 문제도 상임위에서 좀더 심사하도록 하고 다음에 이번 회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겠습니다.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번 군정보고때 사항을 잘 하고 있는지 조사하자는 내용입니다.
○ 위원 조영길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는 산.건위에서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홍이식
이 부분은 마지막 날 구성결의안을 제출하도록 의사일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 산.건위원회 위원장님과 협의를 거쳐서 조사대상, 방법, 구성인원까지 명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저의 견해는 건설공사조사특위가 나가니까 나가면서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던 부분을 참고적으로 확인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조영길
건설공사특위라면 그 부분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김재휴
명칭을 행정사무조사 및 건설공사조사특위로 해서 문제점이 제시 된 것만 가지고 조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조례관련 조사특위는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김재휴
우리가 지금 조례특위를 구성해도 특별히 정비해야 할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홍이식
1차적으로는 전문위원님들이 각 해당 소관에 대한 조례를 전반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토를 하시고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상반기에 조례가 전반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김재휴
전문위원들이 볼 수 있는 한계가 또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소관 분야에 대해서 보아 주시면 전문위원들이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홍이식
이상 협의하신 안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사무과장 배병선
의사일정 개회식을 11시로 잡아 놨는데 의장님께서도 오후 2시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홍이식
그 부분은 그냥 11시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사전 합의한 바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양동복 간사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홍이식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12:1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