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1996년 2월 27일 (화) 16시 16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 1차 회의)
1.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6:16 개의)
○ 위원장 홍 이 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회의는 지난 2월 26일 당위원회에서 회부한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 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같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회의는 지난 2월 26일 당위원회에서 회부한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 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같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홍 이 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본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운영위원회 김성인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김성인 위원입니다.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는 '91년 4월 12일 조례 제1254호로 제정되어 '94년9월14일 조례 제1359호로 1차 개정되었고 금번 1월 20일자 군 조직개편에 의하여 각 상임 위원회 소관 실과의 삭제, 신설 및 명칭변경을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제안 합니다.
○ 위원장 홍 이 식
김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재 월
전문위원 김재월입니다.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순군행정기구의 변경에 따라 실과소의 명칭변경이 있어서 총무 위원회 소관 실과에서 사회진흥과와 가정복지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에서 경영정책실과 민원봉사실을 신설하고,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소에서 백아산자연휴양림및한천산림욕장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총무위 원회 소관실과 명칭으로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변경한 것입니다.
개정사유는 군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실과 신설, 삭제, 명칭변경등 개정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개정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96.1.20일 공포한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396 호에 의한 행정기구 개편에 수반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50종에 의한 위원회 설치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96. 2. 9일 본 군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되었고 2. 13일 의원총회에서 보고된 사항 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본 의회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업무량을 비교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위원수는 총무위원회 7명, 산업.건설위원회 6명, 실과 사업소수는 총 20개 실과 중에 의회사무과가 없으니까 총무위원회가 12개 실과, 산업.건설위원회가 8개 실과, 각실과의 계수로는 총무위원회가 37개계, 산업.건설위원회가 22개계, 직원 수로는 총무위원회가 263명, 산업.건설위원회가 107명, 분장사무로는 조례 직제 규칙에 의해서 총 657종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위원회 소관이 351종,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이 296종,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분장사무 종류로는 총무 위원회가 151종, 산업.건설위원회가 176종입니다.
위원회 정수에 비례하여 업무량이 적정배분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단, 지방자치법 시행령 8종에 의한 분장사무는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규정한 내용이므로 본군에 해당없는 업무를 제외하면 조례에 의한 사무분장이 위원회 운영에 직접적인 관련이 될것이므로 산건위의 기술적인 업무내용을 감안할때 위원 정수에 비례안 업무량 배분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홍 이 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홍 이 식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결과 절차상에 하자가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홍 이 식
이의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가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홍 이 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본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운영위원회 김성인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김성인 위원입니다.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는 '91년 4월 12일 조례 제1254호로 제정되어 '94년9월14일 조례 제1359호로 1차 개정되었고 금번 1월 20일자 군 조직개편에 의하여 각 상임 위원회 소관 실과의 삭제, 신설 및 명칭변경을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제안 합니다.
○ 위원장 홍 이 식
김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재 월
전문위원 김재월입니다.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순군행정기구의 변경에 따라 실과소의 명칭변경이 있어서 총무 위원회 소관 실과에서 사회진흥과와 가정복지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에서 경영정책실과 민원봉사실을 신설하고,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소에서 백아산자연휴양림및한천산림욕장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총무위 원회 소관실과 명칭으로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변경한 것입니다.
개정사유는 군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실과 신설, 삭제, 명칭변경등 개정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개정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96.1.20일 공포한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396 호에 의한 행정기구 개편에 수반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50종에 의한 위원회 설치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96. 2. 9일 본 군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되었고 2. 13일 의원총회에서 보고된 사항 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본 의회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업무량을 비교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위원수는 총무위원회 7명, 산업.건설위원회 6명, 실과 사업소수는 총 20개 실과 중에 의회사무과가 없으니까 총무위원회가 12개 실과, 산업.건설위원회가 8개 실과, 각실과의 계수로는 총무위원회가 37개계, 산업.건설위원회가 22개계, 직원 수로는 총무위원회가 263명, 산업.건설위원회가 107명, 분장사무로는 조례 직제 규칙에 의해서 총 657종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위원회 소관이 351종,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이 296종,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분장사무 종류로는 총무 위원회가 151종, 산업.건설위원회가 176종입니다.
위원회 정수에 비례하여 업무량이 적정배분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단, 지방자치법 시행령 8종에 의한 분장사무는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규정한 내용이므로 본군에 해당없는 업무를 제외하면 조례에 의한 사무분장이 위원회 운영에 직접적인 관련이 될것이므로 산건위의 기술적인 업무내용을 감안할때 위원 정수에 비례안 업무량 배분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홍 이 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홍 이 식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결과 절차상에 하자가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홍 이 식
이의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가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홍 이 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6 : 21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