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1996 년 1 월 16 일 (화) 15시 55분
장소 : 운영위원회위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55 개의)
○ 위원장 홍이식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말에 국내여비 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 례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같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홍이식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양동복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양동복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발의하게 된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 12월 29일과 30일에 각각 개정 공포됨에 따라 숙박비 및 식비를 인상 조정하고, 종전에는 회의수당을 의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였으나,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배부해드린 개정 안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이식
양동복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휴
전문위원 김재휴입니다.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용내 용은 회의수당지급에 단서조항 신설이 있습니다.
현행은 의원이 회기중에 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 것을 단서조항을 넣어서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2항으로 국내여비중 숙박비 및 식비가 인상조정됨에 따라 현행 1일 의장, 부의장은 2만 700원에서 3만 7,500원으로 식비는 1만 1,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의원은 숙박비가 1만 6,2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식비는 1만 5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95년 12월 30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회기중 공휴일에도 회 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중 숙박비 및 식비가 인상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검토결과는 동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1항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이 대통령 제14857호 및 14877호로 '95. 12. 30개정 공포됨에 따라 공휴 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공휴일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중 숙박비 및 식비가 인상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이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식비 및 숙박비가 위의 지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 전문위원 김재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 위원 조영길
의장, 부의장과 의원들의 수준이 똑같은 비율로 어떤 기준에 의해 서 올라야지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홍이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홍이식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홍이식
다음은 토로하실 차례입니다만 본건에 대해서는 방금 전문위원 께서도 충분한 검토보고를 해주셨고 일반의원과 의장단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추 후에 공문으로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 토론은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홍이식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홍이식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홍이식
이상으로 제4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말에 국내여비 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 례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같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홍이식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양동복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양동복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발의하게 된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 12월 29일과 30일에 각각 개정 공포됨에 따라 숙박비 및 식비를 인상 조정하고, 종전에는 회의수당을 의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였으나,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배부해드린 개정 안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이식
양동복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휴
전문위원 김재휴입니다.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용내 용은 회의수당지급에 단서조항 신설이 있습니다.
현행은 의원이 회기중에 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 것을 단서조항을 넣어서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2항으로 국내여비중 숙박비 및 식비가 인상조정됨에 따라 현행 1일 의장, 부의장은 2만 700원에서 3만 7,500원으로 식비는 1만 1,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의원은 숙박비가 1만 6,2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식비는 1만 5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95년 12월 30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회기중 공휴일에도 회 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중 숙박비 및 식비가 인상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검토결과는 동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1항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이 대통령 제14857호 및 14877호로 '95. 12. 30개정 공포됨에 따라 공휴 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공휴일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중 숙박비 및 식비가 인상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이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16 : 00 )
○ 위원 조영길
식비 및 숙박비가 위의 지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 전문위원 김재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 위원 조영길
의장, 부의장과 의원들의 수준이 똑같은 비율로 어떤 기준에 의해 서 올라야지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홍이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홍이식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홍이식
다음은 토로하실 차례입니다만 본건에 대해서는 방금 전문위원 께서도 충분한 검토보고를 해주셨고 일반의원과 의장단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추 후에 공문으로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 토론은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홍이식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홍이식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홍이식
이상으로 제4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6 : 03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