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1995년 11월 9일(목) 16시 45분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6:45 개의)
○ 위원장 홍이식
동료의원 여러분 !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홍이식
먼저 본건에 대하여는 양동복 간사위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복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 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상임위원회가 95년 7월 1일부터 운영됨에 따라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현행 조례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 으나 개정조례안은 군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다만 필요 할 경우에는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상임위원 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본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토록 개정 하고자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이식
양동복 간사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휴 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니다.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95년 7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하는 내용으로써 지금까지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던 것을 위원회가 구성됨으로 인해 소관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자는 내용입니다.
두번째로 감사계획은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가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 여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자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개정안은 화순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소관 상임위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등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홍이식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차례입니다만 방금 양동복 간사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서도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잘 알고 계실줄로 믿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본군 의회가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관계 로 인해서 부득불 거기에 대한 조문만 바꾸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질의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토론 생략에 대해서 이의 없지요?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위원장 홍이식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홍이식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위원장 홍이식
이의 없으므로 본건에 대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동료의원 여러분 !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홍이식
먼저 본건에 대하여는 양동복 간사위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46 )
○ 양동복 의원
양동복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 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상임위원회가 95년 7월 1일부터 운영됨에 따라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현행 조례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 으나 개정조례안은 군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다만 필요 할 경우에는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상임위원 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본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토록 개정 하고자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이식
양동복 간사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휴 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니다.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95년 7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하는 내용으로써 지금까지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던 것을 위원회가 구성됨으로 인해 소관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자는 내용입니다.
두번째로 감사계획은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가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 여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자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개정안은 화순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소관 상임위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등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홍이식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차례입니다만 방금 양동복 간사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서도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잘 알고 계실줄로 믿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본군 의회가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관계 로 인해서 부득불 거기에 대한 조문만 바꾸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질의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토론 생략에 대해서 이의 없지요?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위원장 홍이식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홍이식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위원장 홍이식
이의 없으므로 본건에 대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6 : 50 )
○ 위원장 홍이식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6 : 50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