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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제40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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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일시 : 1995년 12월 11일 (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2.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10:00 감사시작 )
○ 본청 감사
< 지역경제과, 도시과 >
- 1995. 12. 11 (월) 10 : 00
○ 위원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화순군의회 행정 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94년 11월 1일부터 95년 10월 31일 까지 추진한 본청 및 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0 : 00 )
○ 위원장 김경남
오늘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도시과 업무보고를 듣고 업무보고 가 끝나면 위원 여러분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시고, 자료가 제출되는 동안 지역 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고, 질의가 끝나면 위원간 의견 조정 및 휴식 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한후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1.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 문두식 도시과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김경남
도시과 업무보고를 잘 들으셨지요?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남
추산부 자료 요구
○ 김성인 위원
도시계획 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내역 . 하수도 부담금 징수 내역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실적 . 능주 상수도 공사 부진한 이유 ( 관련서류 ) . 주택자금, 변소.욕실개량 시설이 완공된 후 지급이 안된 사유 (근거자료)
○ 문정조 위원
무허가 건축물 상황 및 조치결과 . 상수도 시설현황과 항구적인 상수도 시설 계획 . 읍면별 수해대책과 자금 관리 현황 . 개발제한구역 관리현황과 단속 .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해당 주민과의 사전 설명회 및 공청회등 협의내용
○ 김성인 위원
상수도 특별회계 자금 집행내역
○ 위원장 김경남
도시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가 진행되는 동안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9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 : 40 )
맨위로2.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김경남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조 위원
공영버스 확대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공영버스는 금년 11월 2일 화순교통과 협약 체결 하였습니다.
협약기간은 금년 11월 3일부터 99년 11월 2일까지 4년간이고 버스 공급은 12월 11일 공급이 될 것입니다.
운행노선 관계는 화순 군내버스가 금년 4월 11일날 사고가 나서 그곳으로 가는 노선 을 폐지를 시켜야 하는데 1대밖에 안 들어가서 감차를 못하고 다른 곳 4개소를 감차 했습니다.
배정노선은 감도리 1구 회관까지 23.5km, 남면 남계 구간이 42. 1km, 다산 노선이 38.6km의 구간 설정을 했습니다.
○ 문정조 위원
군내버스 회사에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벽지노선이 있는데 도에서 지원을 하는데 분기에 4,500만원정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벽지노선이 명년도부터는 관계 법규가 바꿔져서 현재 기존 노선에 있는 벽지 노선은 군비 20%, 도비 80%로 변경이 되고 명년도부터 벽지노선으로 신규로 신설되 는 곳은 완전히 군비로 지원을 해주게 됐습니다.
공영버스는 3,300만원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교통부에서 지시하는 온방. 난방 시설 비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정도 돈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담으로 그 시설을 갖추도록 계약 체결을 해 놨습니다.
○ 문정조 위원
그리고 군내버스가 생기면서 거의 교통을 담당하는데 군관내에 이용 못하는 지역은 없습니까?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계속 파악 하는데 거기는 산간 오지 같은 곳인데 그 구간이 버스회사에서 회피하는 벽지노선 구간입니다.
사람이 적어서 평균인원 14명이 안될때 도비에서 벽지노선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노선이 있고 지금은 별로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 문정조 위원
앞으로 도로포장이 된 이후에 계획이 수립되게 되어 있습니까?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현재는 화순 군내버스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는 못 하고 앞으로 노선이 완전히 정비가 되면 증차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 문정조 위원
이서 같은 경우도 인계리라는 법정리가 있는데 자연부락이 서동, 송계, 용강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내버스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담양버스가 하루에 두세번 운행을 하는데 그것이 들어 온다고 해서 군내버스를 운행 을 안해줘서 화순쪽으로 나오는데 그곳의 주민 70 ∼ 80호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곳에 확대 운행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금년도 군내버스가 현재로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까지는 어렵고 명년도중에 증차 계획이나 운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증차해 볼 계획입니다.
○ 문정조 위원
내년에는 꼭 증차가 되어서 그 지역에도 차가 들어가서 화순 군민 으로서 화순군을 통행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현재 다니고 있는 노선이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이라도 그 지역에 들어왔다가 야사 방면으로 운행을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버스 시간 조정은 회사측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화순읍 관내는 상관이 없는데 가령 광주에서 출발할때 5분 간격이나 10분 간격으 로 차이가 있는데 시차 관계 계획 수립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 관계는 군내버스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조치하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 문정조 위원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업체와 협의해서 우선 첫차와 막차가 들어가는 것을 협의해 보시도록 부탁을 드 립니다.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증회사항은 군내버스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 로 검토를 하겠고 증차관계는 금년도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가스공급과 관련해서 가스 판매업자들끼리 자율적으로 지역제한을 해서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휴일날 가스 공급을 어렵게 한다거나 안전 점검을 서비스 차원에서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다는 여러가지 여론들 이 많은데 현재까지 보완된 것이 없습니다.
공휴일날 가스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일요일에 한해서 지역제한을 철폐 한다거나 안정성에 대한 대책을 행정 차원에서 적 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보안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현재 화순읍 관내 가스판매 업소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은 읍면별로 지역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해제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으로는 소비자에게 전달과정 은 편리한데 오지는 회피를 합니다.
예를들면 화순읍 수만리가 오지인데 화순읍에서는 거기를 담당하여 배달을 하고 있 는데 지역제한을 해지하면 동면이나 이서에서 배달을 해줘야 하는 사항으로 어렵고 또 한가지는 가스 생산업체의 가스통이 똑같은데 사고의 책임 한계가 분명치가 않습 니다.
또 하나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줄이나 가스렌지를 가스 판매업체에서 책임을 지 고 점검을 해주는데 지역제한을 해지하면 의무부과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휴일날 쉬는 것도 현재는 못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쉴 경우는 인접면과 가스 판매업소와 협의를 거쳐 군에 요구를 하면 군에서 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현실적으로 몇군데 점검을 해 보니까 일요일날 가스 공급이 원활 히 안되고 있는 상태니까 거기에 대한 보안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가령 도곡이 쉬면 도암이 안 쉰다거나 하는 식으로 교대로 쉬거나 전체적으로 일요일은 지역제한 을 없애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휴일날 관련 사항은 긍적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서비스 문제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서로 경쟁을 시키면 서비스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바램에 충족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지도를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스 판매업체에 허가를 내 주시면서 행정사항들을 점검하고 확인하거나 시설에 대한 점검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주민에게 가스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금년 봄에도 다른 지역에 가스 사고가 발생했을때 저희들 이 가스안전공사 직원을 대동해서 계획대로 큰업체, 집단공급시설이나 냉동제조 업체의 점검사항을 확인했고 일지는 행정사항만 점검하고 가스 위험점검은 불가능 하기때문에 가스안전공사 직원을 시켜 한두차례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점검을 실시 하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화순읍 시장이 광주 주변의 재래시장으로서 잘되는 시장인데 교통 체증이 심각하고 노점상들이 도로변 흰색선안까지 들어와 앉아서 도로를 점거해 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 노점상 판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생산자 입니 다.
강력하게 단속할 수 없는 처지인줄은 알지만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심각한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겠고, 시장 사용료를 상가 번영회에서 걷 고 있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직접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화순읍에서 직접 징수합니다.
○ 김성인 위원
사용료를 얼마나 징수하고 있으며 어떤 기준으로 징수하고 있습니 까?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사람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화순읍 시장날 노점상 단속은 도로 관계로 건설과 소관입 니다.
협조를 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시장사용료는 재무과에서 합니다만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시장 사용료의 요율을 100%정도 올렸고 금년도에도 사용료 관계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각 시군의 조례를 받아 봤는데 액수가 화순군이 상위층에 속합니다.
상인들이 여러군을 돌아 다니면서 시장을 보는데 다른곳보다 화순군이 액수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비율이 많아서 올해 조례에 손을 못 댔습니다.
면제사항 관계는 재무과에 알아봐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장날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데 쓰레기 처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시장 서는날 청소하는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을 청소하는 청소부가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쓰레기 처리 비용은 각 읍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일용인부로 청소는 하는데 쓰레기 처리는 화순읍 쓰레기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조례에 보면 쓰레기 처리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많은 액수인지는 모르지만 조례를 검토를 하셔서 어긋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시장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부과는 어렵습니다.
○ 김성인 위원
그럼 전기나 수도요금도 사용료에 포함됩니까?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파악을 하셔서 읍이나 군에서 불필요하게 비용이 지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화순군내에 농공단지가 3개가 가동중에 있고 1개가 조성중인데 건축도 안하 는 곳도 있고 가동하다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현재 능주에 16개 업체, 도곡에 24개 업체, 동면에 28개 업체가 있는데 능주의 경우에는 가동하는 업체가 11개업체이고 부도가 5개업체 있습니다.
도곡의 경우는 가동이 15개 업체이고, 건축준비중인 2개업체, 건축중인 1개업체, 부 도 5개업체가 있으며, 동면의 경우는 가동이 15개 업체이고, 건축준비나 건축중인 업체가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면은 명년 10월 안에만 건축해서 가동하면 가능합니다.
능주나 도곡의 부도업체는 현재 은행에 자금사정 때문에 경매에 들어가 있는데 땅은 군땅이더라도 자기들 업체에서 건물을 지어서 자금사정으로 은행에 저당을 잡혀 돈 을 쓰고 갚지를 못하니까 자기들이 임의로 해지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곡의 경우 현재 건축을 안 하고 있는 2개업체는 당초에 계약할때 계약금을 받았고 해지를 할때는 군에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도록 서면으로나 만나서 계속 얘기를 하고 독촉을 합니다만 어렵습 니다.
명년 4월까지 독촉해도 안될 경우는 부득히 법적으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예산에 2억원 정도 계상을 해놨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법적으로 해지를 해서 선수금은 내주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애당초 업체에서 입주 신청을 해왔을때 재정능력등을 잘 검토를 하셔서 이와 같은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 겠는가 생각합니다.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돈이 많은 업체를 찾을려고 매우 애를 씁니다.
전남도내에서 그래도 화순군이 제일 낫다는 사항입니다.
다른 시군은 이자나 원금상환이 굉장히 어려워서 해결을 못 짓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서 3억 내지 10억정도 전출을 해서 가져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화순은 아직까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쓴 사항은 없고 가능하면 받아서 하기 때문 에 화순군이 나은 편입니다.
○ 김성인 위원
재정적인 능력을 보셔서 건실한 업체가 입주될 수 있도록 해 주시 고 업체를 선정할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처음 선정할때는 자금 사정이 어떤가 조회를 하고 환경성 검토는 환경과에 의뢰를 해서 그런 사항들이 합격되어야만 계약 체결을 합니다.
○ 김성인 위원
이양같은 경우는 조성중에 있습니다만 구획정리를 해서 면적을 정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이양은 재무과에 의뢰해서 업체가 지정이 되면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조성공사가 3분의 1정도 되었을때 업체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안되고 명년도 4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 11 : 30 )
○ 김성인 위원
법규위반 과징금 미징수 내역이 나와 있는데 광진교통의 경우가 위반건수도 많고 부과 액수도 많은데 아직까지 미징수 이유가 무엇입니까?
○ 김규현 교통행정계장
당초 터미널이 대인동에 있을때 광진교통이 하천쪽에서 터미널을 통해서 양동시장을 경유하여 터미널로 갔는데 광천동 터미널이 이전되 면서 노선이 화정동 사거리에서 광천동 터미널로 가도록 했는데 그것은 광주시의 교통이 혼잡하다고 해서 시외버스니까 그쪽으로 가도록 했는데 실질적인 운행상태가 손님들이 양동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결국 시장을 거쳐 하천을 따라 광천터 미널로 갔는데 광주 버스운송조합에서 이건 잡아야 겠다 해서 고의적으로 계속 추적 해서 고발을 계속 해 왔습니다.
노선을 위반하지 않도록 과징금을 몇회에 걸쳐 부과했는데 납부가 안된 이유가 함평 교통으로 법인을 바꿔서 함평교통 군내버스화 되 버렸습니다.
그동안 소유권이 바꿔진 상황에서 징수를 못했는데 이번에 이전이 완료 됐으니까 곧 조치하면 납부될것입니다.
○ 김성인 위원
어떤 이유에서든 많은 액수가 납부가 안 된다는 것은 문제 입니다 여러개 업체들이 미징수가 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미징수 금액이 조속히 징수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제가 지역경제과장님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순군의 택시 업계에서 손님들에게 많은 친절을 베풀고는 있습니다만 객지 에서 온다거나 고향에 찾아왔을때 택시를 많이 타게 됩니다.
그래서 화순에서 손님들이 택시를 탔을때 정말 택시기사들의 친절함으로 인해 고향 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한 주 민들의 많은 민원 처리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지시받는 행정에서 주민을 위하는 행 정, 친절과 봉사로서 많은 협조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1 : 35 정회)
( 14 : 05 산회)
○ 위원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감사 위원님들은 감사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50 )
○ 위원장 김경남
도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인 위원
주택자금 및 주거환경 사업비가 상당히 지출이 안된 사유가 무엇 입니까?
○ 문두식 도시과장
주택 융자금 배정은 총 32억 6,400만원인데 2억 남았습니다.
읍면에서 준공보고가 들어오면 즉시 전도 합니다.
기한안에 큰 차질없이 시행될 겁니다.
○ 김성인 위원
그건 당연한 이야기이고 문제는 진즉 주택을 준공했거나 사업을 시행했는데 몇달째 사업비가 지급이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지역들, 어떤 지역은 다 나가고 어떤 지역은 안 나가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내용을 알아 보시고 상응하는 조치를 하셨어야 할 과장님께서는 안하고 계신지, 담당 공무원이 태만해서 집행이 안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을 하셔서 준공을 하고도 돈을 못 받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문두식 도시과장
미 배정액이 2억 3,680만원인데 지붕개량 2동이 미개량이고 내장이 20동을 하고 있고, 미착공이 10동 있습니다.
미착공은 1억 6,000만원입니다.
현 시점에서 저희가 준공보고 받은 것은 기 완전 배정했습니다.
○ 김성인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북면이나 한천에 지급이 안되고 있고 변소개량 도 몇개 지역이 지급이 안되고 있는데 빨리빨리 확인을 하셔서 사업을 끝내고도 돈을 못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두식 도시과장
지금 자료는 15일전에 뺀 자료인데 현재 도암면이 내장 1동이 추진중이고 2동이 미착공입니다.
그 외에는 완전히 다 나갔습니다.
○ 김성인 위원
도시계획 사업으로 지가가 상승했을때 도시계획 사업 수익자 부담 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순군에서는 한번도 부담금을 징수한 적이 없습니까?
○ 안태호 도시계장
저희가 도시계획 사업 시행을 하고 수익자 부담금을 징수한 예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89년 12월 30일자로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과거에 89년 이전에는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을 했을때 거기에 도로를 낸다거나 시설 사업을 했을때 간접적인 이익을 봄으로 인해 지가가 상승이 되고 수익을 얻는 사람들에 한해서 수익자 부담금으로 징수를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었습 니다만, 89년 12월 30일부로 개발 이익에 관한 법령이 제정됨으로 인해 개발부담금 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도시과 소관이 아니고 지적과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누락이 없도록 도시계획 구역내 토지형 질 변경 허가를 득한 사람들에 한에서 산업과와 지적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과 방법이 복잡합니다.
목적사업을 함으로 인해 투자된 사업비, 제반 여러가지 조서를 거기에 기술직 공무 원이 배치가 되어서 산정을 하여 개인별로 부과를 하는 걸로 압니다.
○ 김성인 위원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수익자 부담금을 징수한 예는 없고 개발부담 금 형태로 징수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 안태호 도시계장
예, 그렇습니다.
○ 김성인 위원
조례가 기 만들어져 있고 관련 법령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화순지 역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도시계획 사업으로 수익을 본 사람들에게 수익자 부담 금을 부과할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만연로 같은 경우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 되어지고 또, 집행부 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우회도로 관련해서도 충분하게 수익자 부담금을 물릴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징수를 한번도 안 하셨고 앞으로 대책도 안 가지고 계신다면 문제가 안닌가 생각합니다.
○ 안태호 도시계장
도시계획 수익자 부담금을 징수한 적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 이 부담금을 징수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징수할 수 없으므로 조례를 없애야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 합니다.
복사해드린 도시계획법 제65조를 보시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89년 12월 30 일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법 제65조가 삭제가 됐습니다.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 조례의 목적이 도시계획법 65조에 근거를 두고 수익자 부담 금을 징수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데 89년 12월 30일 이후로 우리가 군조례를 폐지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폐지조례안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지시를 해놓고 왔습니다.
그 부분은 주무계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근거 법령이 없어졌는데 조례가 존치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태만했다는 지적밖에 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계법령을 잘 검토를 해서 관련 조례도 그때 그때 개정을 하든지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능주 상수도사업 추진 진도가 30%로 나와 있는데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공년한이 3월까지로 날짜가 별로 남아 있지 않는데 사업 진도가 30%밖에 안 된다 는 것은 주무 과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께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 이동악 수도계장
능주 상수도 사업비 재원은 보조금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 이 아니라 전액 융자로 하는데 재원이 재정경제원의 재특자금과 도의 지역개발기 금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재특자금이 4억, 지역개발기금이 3억입니다.
융자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사실상 공사를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을 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바쁘기 때문에 신청한 날부터 사업계획을 짜서 공사 계약 을 했던 것입니다.
융자는 6월 24일 신청했고 95년 9월 7일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융자 신청에 따라서 공사 계약은 8월 11일날 했고 착공은 8월 17일날 했었습 니다.
능주 상수도 확장공사 사업구간이 화순에서 능주간 국도 구간이기때문에 도로 굴착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건설과에서 9월 28일 받았고, 우리가 도로 굴착허가를 신청하니까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화순 - 능주간 확장공사가 착공이 됐었는데 당초에 국도 점용허가는 광주 국도유지 사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확장구간이 확정됨에 따라 이리지방국도관리청으 로 전환이 되어 그 기간에 저희가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감독관과 저희들이 만나서 이리지방국도관리청에 점용허가를 신청해 야 한다는 결론을 짓고 바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아직 허가가 안 되고 있어서 지연이 됐고 현재 국도 부지를 안 지나는 구간에 대해 서는 기 착수를 했고 가설 사무소를 가설중에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이 관계를 빨리 서두르셔서 중단되는 일 없이 기한내에 준공될 수 수 있도록 주무계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상수도 특별회계가 해당되는 지역이 여러곳 있는데 읍면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보면 사업비가 많이 남아 있어서 물어보니까 동절기에 동파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남겨 놓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미리서 관 매설 년도를 추정해서 약화된 부위를 미리 교체를 해서 파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야지 파손되면 교체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남겼다는 건 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 이동악 수도계장
관파열 관계는 지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해서 하는 수 밖에 없는데 노후개량에 관해서는 두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노후급수관과 관파열 두가지로 놔눠지는데 관파열은 같은 성격인데 불시에 복구를 선행하고 사업비가 읍면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전도해 주고 노후관은 읍면별로 배정 을 해줍니다.
물론 시설 년도에 따라서 배정을 합니다만 추정해서 노후가 제일 심한곳을 배정해서 시공하고 있고 관파열은 저희들이 전도해주면 읍면에서 약간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이 터져서 응급복구한 후 저희한테 전도 요구해서 보내게 되면 읍면에서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미리 전도해주고 집행토록 했는데 이것 도 12월말까지 전부 집행될 겁니다.
○ 김성인 위원
꼭 필요한 긴급사항에 대비한 사업비만 남겨놓고 날씨가 더 추워 지기전에 보수하도록 행정적으로 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악 수도계장
읍면별로 체크를 해서 하겠습니다.
○ 문정조 위원
상수도 시설 항구적 대책관련 자료를 보니까 6개면은 추진중에 있고, 7개면도 계획은 수립해 놓셨는데.,지난번 상.하수도조사특위에서 상수도가 간이상수도로 되어 있어 사람들이 먹는 식수로서 너무 부적합한 지역이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과 실무계에서 현지를 둘러보고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 문두식 도시과장
전체는 못 보고 몇군데만 봤습니다.
읍면에서 현지 조사하여 보고된 내용에 의해서 읍면 상수도 급수지역 상수도 시설 계획을 세웠습니다.
7개읍면이 해당되는데 급수인구, 취수원, 시설용량, 소요사업비, 사업기간을 나름대 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양, 청풍은 하천복류수로 내년부터 98년까지 추진하고, 춘양은 하천복류수로 97년 부터 98년까지 추진하고, 도암은 수원지에서 98년부터 99년까지 추진하고, 이서면은 지하수로 99년부터 2000년까지 추진하고, 북면은 수원지 및 지하수로 2000년까지 추진하고, 도곡은 명년부터 들어옵니다.
총괄적인 군정 예산과 여건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기간을 조정 했습니다.
○ 문정조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제일 시급한 사업은 사람이 먹는 식수 관계 사업이라고 보는데, 계획서를 보니까 2000년도까지 잡아놓은 계획 자체를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상.하수도조사 특위에서 현지를 가보니까 정말 시급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수도 문제를 해결할려면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1 개면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최상류 지역에 저수지를 막아서 물을 급수 해주던 지 좋은 지역에 관정을 파서 급수해주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들었습니다.
관리문제도 있으니까 2개면, 3개면을 묶으면 좋지만 지역에 따라서 그렇지 못하면 1개면에서도 2개정도 권역별로 상수도 시설을 해서 관리를 잘하여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에서는 지역을 다시 한번 나가서 보시고,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본 위원 이 얘기했던 것이 주민들과 같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 문두식 도시과장
문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혹시 못간 읍면은 다시 현지를 확인해서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여건, 자연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읍면 단위로 묶을 것인가 2개면을 통폐합 할것인가를 감안해서 다시한번 계획을 수정 보완 하겠습니다.
○ 문정조 위원
지역 여건에 최대한 맞춰서 해주시고 설치도 앞당겨서 추진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시설이 오래된 지역은 현재 상수도 자체를 좀더 시급히 보수를 해서 당장이라도 물을 깨끗히 먹을 수 있도록 충분히 착안을 해 주시고 먹는 물에 관심을 가지고 깨끗한 물이 공급되게 내년도에 예산을 과감이 반영시켜 해 주 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사전 설명회나 공청회를 한 내력이 있었는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고 12월중에 할 계획으로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일기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처리장 설치관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쳐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이런 어려움이 없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설명회나 공 청회를 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두식 도시과장
지난번 본회의때도 질책을 받았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설명회를 한번도 못 가진 것은 분명이 잘못된 것이라고 통감합 니다.
도시과장, 수도계장, 면장은 그 마을을 몇번 방문하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성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아서 말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역요구 7개조항 대책을 강구하고 작성중에 있는데 그것이 끝나면 금주말에나 도곡 면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한분을 모시고 갈 계획으로 있고 설명회를 갖고 선진지 견학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 문정조 위원
현재 주민과의 설명회, 선진지 견학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다 는데 주민과 접촉을 했을때 승낙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두식 도시과장
제 입장에서는 축산폐수가 유보상태로 결정난 상태이므로 조금은 마음이 가벼운 상태이고 선진지를 다녀온 사람에 의하면 현재 기술적으로 생활폐수는 지역 주민들이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고 최소한의 지역 편의 주의로 주민에게 혜택을 준다면 여건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역시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두식 도시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은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 다만, 당해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주민들과 마찰없이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처리장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 15 : 25 )
○ 조기영 부의장
생활폐수도 제가 제일 먼저 논의했는데 지금 현재 문정조 위원 께서 얘기한 내용은 근본적인 문제로 생각하면서, 행정부의 입장을 조금 협조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할려고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위치 선정이 될때 군의회나 집행부에서 두번 다시 논의가 되지 않 는 자료를 확실히 만들어 놓고 시행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 잘 못 됐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처음에는 생활폐수 처리 문제를 전문적인 분야에서 여러분이 하니까 그것이 좋다, 나쁘다는 얘기를 확실히는 못 드립니다.
적어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 겠다고 했을때에는 필요해서 했겠죠 그러나 1대 의원때에 확실히 결정을 짓던가 아니면 주민의 공청을 해서 했던가 하는 결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 미흡했고 본 위원이 처음에 제안했던 것은 군비 를 가급적 들이지 않는 범위내에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고 저도 옛날에 행정 을 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여러분께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답답해요. 공청회를 많이 하라고 하는데 돈을 준다고 하는 공청회는 100% 찬성이 될지는 몰라 도 돈을 주지 않는 어떤 시설 즉, 환경과 관계되는 시설을 한다고 했을때는 누구든 지 반대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청회만이 능사는 아니다 다만 군의회를 대표하고 있는 의원들한테 만이라 도 확고한 필요성과 문제점이 없는 것 또는 시설을 해야 겠다는 결심을 얻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무엇을 할려면, 공청회를 하기 전에 군의회 의원들로 하여금 확실한 결정 을 얻어 놓으세요. 얻을때 우리 군의원들이 과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공청회를 가져야 겠다는 문제 가 나오면 공청회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공청회를 가진 문제는 100에 하나도 가결이 안 됩니다.
군의회에서 결정 못짖고 공청회를 가져야 겠다는 환경의 문제는 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쪽에서 환경에 대한 문제를 좀더 여러분들이 상식이나 실력을 쌓아서 확고부동하게 우리 의원들이 납득하고 주민들에게도 납득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세 요. 그리고 나서 대안을 내 놓으세요. 아예 그런 대안을 내놓지 않고 실력이 없으면 환경에 관한 문제는 한 마디도 하지 마세요. 하수종말처리장 군비와 도비가 몇 %입니까?
○ 문두식 도시과장
도비가 15%이고 군비가 15% 입니다.
○ 조기영 부의장
제가 화순천 냇가를 보니까 생활폐수에서 나오는 물때문에 완전 히 진탕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생활폐수처리장을 만드는가 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공청회를 해라 하면 "예,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는 공무원 들이 소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15% 군비를 줄여서 5% 넣고도 추진할 수 있고 안 넣고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 가져다 군비를 안 들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확고부동한 대안을 가지고 시작을 하세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권위자가 없습니다.
육안으로 보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부락에서 나오는 생활폐수는 일단 하수종말처 리장을 거쳐서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15%의 군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고 일을 할려면 확고부동한 자기 소신을 갖고서 되고, 안되고 를 확실하게 결정을 하세요.
○ 문두식 도시과장
군비 15% 집행과정에서 법규문제나 제도상으로 검토를 하겠습 니다.
( 15 : 35 )
○ 김성인 위원
이 문제가 너무나 많이 거론이 되어서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습니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집행부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안 보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주민설명회나 현장견학이 있는데 천편일률적으로 항상 했던 것 이고 지금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것은 아시죠.
○ 문두식 도시과장
예.
○ 김성인 위원
알고 계신다면 이런 정도의 미봉책으로 사업을 추진하신 다는 것 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동안의 사업 추진이 과거의 밀실행정 방식에서 하나 도 탈피를 못한 상태에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전혀 주민들과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문제점이 공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 로 행정에 의해서만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주민 여론을 귀담아 듣지 않거나 지역 현안사업 하나 주면서 달래는 식으 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애초에 이 사업을 계획하실때 부터 주민들과 논의를 했어야 합니다.
혐오시설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의 예를 들어보면 부산시 같은 경우에 쓰레기 매립장이나 화장장이나 연탄 단지같은 시설을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은 결정과정에서 주민들과 전혀 상의없이 추진하려다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인공섬 같은 경우 당초부터 주민들이 반대했던 사업인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지금은 도시계획상으로 밖에 남아 있지 않고 사업추진 자체 가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이런 예를 보더라도 환경에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해당 지역 주민들과 상의하고 참여하면서 거기에 따른 피해대책을 같이 궁리하고 마련해가면서 추진하지 않으면 이런 사업은 앞으로 추진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화순읍하수종말처리장을 꼭 설치해야 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확히 파악을 해 보세 요. 미봉책으로 설명회나 하고, 현장 견학 시켜준다고 해서 주민들이 납득이 갈 만한 사항이 아닙니다.
특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검토과정을 거쳐서 의견도 제시 했으니까 지금 부터라도 주민들을 이 사업과정에 참여를 시키면서 그분들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 조기영 부의장
우리군의회에서는 방금 말한대로 늦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의회 전체의 입장은 아니고 저의 의견을 확실히 밝혀둔다 면 축산폐수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든지 일단 여러분이 사전에 주민들과 약속하지 못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고충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결 못하겠으면 중앙에서 예산을 받아 왔던지 안 받아왔던지, 그리고 어떤 벌을 받던지 안받던지 과감히 던져버리고 만에 하나 한다면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말썽없이 추진하면 저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것은 사업이 추진된 사항이고 1대 의원들이 승인한 사항으로 볼 수 있고 현 재 전의원들이 해놓은 사항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말썽없 이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다.
저희들이 해라, 하지마라 하는 얘기는 안합니다.
우리의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진단해서 결정하십시오. 벌써 년말이니까 할려면 납득시켜서 과감히 하고, 안할려면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정으로 못하니까 반납한다고 해서 종결을 지으세요.
○ 위원장 김경남
추산부를 봤는데 예산이 배정되면 배정란에 기재가 되고 집행란 에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배정란에 기입이 안 되어 잔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월계, 누계란에 적자로 선을 그어서 나타내줘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장부가 기재되어 있어서 사실상 기획실에서는 알아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감사하는 저희 입장에서 는 추산부를 보고 집행내력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가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산부 정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이제 지방자치가 실시된지가 5년이 넘었고 많은 변화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직원들에게 민원에 대해서 친절과 봉사로서 대하고 전화가 오면 각 계에서 친절하게 받고 이제는 중앙에서 지시받는 행정에서 탈피해서 진정으로 군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지역이 발전되는 방향으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군정의 일선에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서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살기좋은 우리 고장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지역경제과와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6 : 46 감사종료 )
○ 출석위원
○ 참석 공무원
지방행정 주사보 서정국
( 이상 1명 )
○ 출석 공무원
지역경제과장 이남철,
도시과장 문두식,
지역경제계장 정이환,
교통행정계장 김규현,
상공계장 안용걸,
도시계장 안태호,
주책계장 이창희,
수도계장 이동악
( 이상 8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