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1994년 11월 25일 (금) 15시 32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감사특위 제1차 회의)
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
2.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3.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5:32 개의)
○ 노양현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의 행정사무 중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치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고,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0분 의원님이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이 자리에서 제3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9분으로 의사정족수를 초과하므로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조백환 위원님의 사회로 본 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조백환
임시위원장 조백환 위원입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에서 청취하신 바와같이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감사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과 아울러 짧은시간 동안이나마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30회 정기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의 행정사무 중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치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고,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0분 의원님이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이 자리에서 제3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9분으로 의사정족수를 초과하므로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조백환 위원님의 사회로 본 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조백환
임시위원장 조백환 위원입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에서 청취하신 바와같이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감사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과 아울러 짧은시간 동안이나마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30회 정기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임시위원장 조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임시위원장 조백환
위원장과 간사는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만, 사전 합의한 바와같이 위원장에 문찬식 위원, 간사에 이재규 위원을 선출하 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임시위원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문찬식 위원이 간사에 이재규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임시위원장 조백환
잠시동안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동지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문찬식 위원장 !
나오셔서 회의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임시위원장 조백환
위원장과 간사는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만, 사전 합의한 바와같이 위원장에 문찬식 위원, 간사에 이재규 위원을 선출하 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임시위원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문찬식 위원이 간사에 이재규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임시위원장 조백환
잠시동안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동지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문찬식 위원장 !
나오셔서 회의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15 : 35 )
- 임무교대 -
○ 위원장 문찬식
본 위원을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하여 주신 위원동지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림과 아울러 본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이 충분히 존중되는 가운데 원만하고 능률적인 특위가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문찬식
본건에 대해서는 먼저 이재규 간사위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본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간사위원 !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 간사위원 입니다.
본건 제안설명 하기에 앞서 본 위원을 본 위원회의 간사위원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동지 여러분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율하는 등 본 감사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근거, 감사대상사무 및 기관, 감사일정, 감사반 구성 감사요령 등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감사계획 자체가 위원동지 여러분과 사전 합의 된 사항이고, 주요골자는 충분히 숙지하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므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근거 입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 5에 근거를 두고 군정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토록 하는등 의회의 주어진 집행부 를 감시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 감사일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93년 11월 1일부터 94년 10월 31일까지 군본청 및 사업소와 13개 읍면에서 집행했던 자치단체 사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단시일내에 효율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본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위원을 반장으로 하여 2개의 감사반을 편성, 12월 5일과 6일에는 13개 읍면에 대하여,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동안 군본청 및 사업 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12월 26일 10시에 감사특위 제 2차 회의를 개의하여 감사보고서를 확정지은 다음 의장에게 제출한 후 12월 29일 14시에 개의 예정인 제30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찬식
본건에 대해서는 사전 합의한바 있으므로 간사위원이 제안한 바와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위원장 문찬식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위원을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하여 주신 위원동지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림과 아울러 본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이 충분히 존중되는 가운데 원만하고 능률적인 특위가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문찬식
본건에 대해서는 먼저 이재규 간사위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본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간사위원 !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37 )
○ 이재규 간사위원
이재규 간사위원 입니다.
본건 제안설명 하기에 앞서 본 위원을 본 위원회의 간사위원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동지 여러분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율하는 등 본 감사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근거, 감사대상사무 및 기관, 감사일정, 감사반 구성 감사요령 등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감사계획 자체가 위원동지 여러분과 사전 합의 된 사항이고, 주요골자는 충분히 숙지하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므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근거 입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 5에 근거를 두고 군정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토록 하는등 의회의 주어진 집행부 를 감시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 감사일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93년 11월 1일부터 94년 10월 31일까지 군본청 및 사업소와 13개 읍면에서 집행했던 자치단체 사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단시일내에 효율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본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위원을 반장으로 하여 2개의 감사반을 편성, 12월 5일과 6일에는 13개 읍면에 대하여,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동안 군본청 및 사업 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12월 26일 10시에 감사특위 제 2차 회의를 개의하여 감사보고서를 확정지은 다음 의장에게 제출한 후 12월 29일 14시에 개의 예정인 제30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찬식
본건에 대해서는 사전 합의한바 있으므로 간사위원이 제안한 바와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위원장 문찬식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문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문찬식
본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화순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안과 같이 12월 5일, 6일에는 수감대상 기관의 읍면 장과 각 계장의 출석을, 12월 7일부터 10일까지는 군본청 및 사업소의 실과소장과 각 계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위원장 문찬식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문찬식
위원동지 여러분 !
수고들 하셨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된다면 12월 5일과 6일에는 읍면에 대하여 12월 7일부터 10일까지는 군본 청과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동지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충실한 자료수집과 분석으로 그 어느 해의 감사보다 더 내실있는 감사였다고 자부할 수 있도록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3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94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문찬식
본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화순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안과 같이 12월 5일, 6일에는 수감대상 기관의 읍면 장과 각 계장의 출석을, 12월 7일부터 10일까지는 군본청 및 사업소의 실과소장과 각 계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위원장 문찬식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문찬식
위원동지 여러분 !
수고들 하셨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된다면 12월 5일과 6일에는 읍면에 대하여 12월 7일부터 10일까지는 군본 청과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동지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충실한 자료수집과 분석으로 그 어느 해의 감사보다 더 내실있는 감사였다고 자부할 수 있도록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3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94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5 : 42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