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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일시 : 1994년 12월 8일 (목) 14시 1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감사특위 제4일차 회의)
1. 감사 1반
ㆍ산 업 과
ㆍ산 림 과
ㆍ도 시 과
2. 감사 2반
ㆍ지 적 과
ㆍ사 회 과
ㆍ가정복지과
(14:10 개의)
○ 감사반장 문찬식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와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제 30회 정기회 감사특위 제 1반 제 4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1. 감사 1반
맨위로ㆍ산 업 과
○ 감사반장 문찬식
오늘 수감대상은 산업과, 산림과 도시과 입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업무를 청취하기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산업과장을 비롯한 피감사 공무원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반에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증언 또는 의견을 진술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을시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과장을 비롯한 출석요구된 공무원은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산업과장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 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 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8일 산업과장 이병일
○ 감사반장 문찬식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산업과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10 : 50 )
○ 감사반장 문찬식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요구 -
ㆍ 양동복 위원 - 읍면별 가을쌀 예약자 명단 - 공급자 명단
ㆍ 홍이식 위원 - 금년도 읍면별 추곡생산량 현황, 농가소득증대융자사업 신청자 명단, 사업내용, 금년도 무공해 농산물 생산 사업실적 및 성과분석, 수출유망버섯 재배지역, 재배농가, 재배면적
ㆍ 양순승 위원 - 92년부터 읍면에 지원한 가을쌀 예약판매 예산현황 (운송비, 포장재 지원내역 ), 가을쌀 예약판매 시상내역
맨위로ㆍ산 림 과
○ 감사반장 문찬식
산업과장께서는 산림과 소관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들께서 제출요구한 자료를 8부 작성, 감사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업무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 산림과장을 비롯한 피감사 공무원 선서 -
( 14 : 45 )
○ 감사반장 문찬식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요구 -
ㆍ 양동복 위원 - 94년도 산림병충해 조사 및 95년도 방제 대상지 선정 보고서 (읍면별) -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사업비 교부결정 내역서
ㆍ 양순승 : 산림훼손 허가지역이나 토석채취 허가지역, 광산개발지역 복구시 지도감독한 복명서 ('93. '94년도분 )
ㆍ 홍이식 위원 - 임야 매매증명 발급대장 - 94년 임산물 생산량 - 보전임지에 대한 전용 허가대장
○ 감사반장 문찬식
산림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들께서 제출요구한 자료를 8부 작성, 감사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업무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 도시과장을 비롯한 피감사 공무원 선서 -
○ 감사반장 문찬식
그러면 도시과장 !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25 )
맨위로ㆍ도 시 과
○ 김창호 도시과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자료제출 요구 -
ㆍ 양순승 위원 - 광덕단지 개발시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서 - 공영개발사업단과의 1, 2, 3차 협약서, 전라남도조례
ㆍ 홍이식 위원 : 청원경찰 명단, 담당업무
○ 감사반장 문찬식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제출요구한 자료를 8부 작성, 감사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 15 : 30 )
○ 감사반장 문찬식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6 : 02 )
○ 감사반장 문찬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감사반장 문찬식
먼저 업무보고를 받은 실과소 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위원
능주 농산물집하장 개선책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설치를 했으면 년중 가동이 되도록 해야함에도 평일에는 비어있는데 몇칸을 상설직판장으로 개조를 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등 활성화를 시 켰으면 합니다.
○ 이병일 산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타당성 여부를 내년 업무계획보고시 보고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구정안에 개조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산업과장
알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때문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
○ 박종일 잠업특작계장
융자기간이 짧고 이자도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홍이식 위원
융자시 조건이 까다로운데 담보물건이 없더라도 신용도로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 박종일 잠업특작계장
별도 여신관리 규정이 있어서 힘든 사항입니다.
○ 홍이식 위원
금융기관에도 융자기준이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 만 군. 농협간 서로 협의를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산업과장
농협과 절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양동복 위원
가을쌀 예약판매를 어떤 취지에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 윤영재 양정계장
가을쌀 예약판매를 정부에서 수매를 하고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것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의미에서 추진된 것으로 관계공무원으로 하 여금 예약을 받아서 그 명단을 농협에 건네주면 수매를 해야하는데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91년도에 한번하고는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미질도 좋고 미곡종합처리장이 있는곳은 가능하지만 우리군의 경우 미질이 좋지않아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내년에 미곡종합처리장이 완공되면 화순쌀을 계획 대로 팔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 양동복 위원
읍면장에게 취지교육을 충분히 시켰는지, 아니면 공문으로 예약만 받으라고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윤영재 양정계장
읍면장님들에게 수차에 걸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양동복 위원
우리 의원들이 알기로는 정부수매를 하고 남은 쌀을 팔기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장이나 면에 계장님들은 전남쌀만 팔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 외부쌀을 팔아줘도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교육을 그렇게 시켰나해서 묻습니다.
○ 윤영재 양정계장
도지사 입장에서는 어느 군 쌀이 됐더라도 전남쌀만 팔아주면 된다는 식인데 화순의 입장에서는 맞지않기 때문에 도에 여러차례 건의도 했습니다만, 미질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타시군에서는 서울에 있는 농협 직판장에 내기도 하는데 우리 화순군에는 그것조차도 없고, 화순고향사람들과 약속한 사항이 있어 쌀을 주라고 해서 영광농협에서 350가마 신청을 해서 우리 군비를 들여 판매를 했습니다.
○ 양동복 위원
외지쌀을 팔기 위해서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지양을 하고, 한가마를 팔더라도 우리 지역 쌀을 팔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해 주시고, 읍면 감사시 취지도 몰라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재 양정계장
내년에는 도곡에 미곡종합처리장이 완공되면 위원님들이 생각 하시는 것과같이 많이 팔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 홍이식 위원
가을쌀 예약판매제 보고내용이 과장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실지 있는대로 보고를 해줘야 할게 아닙니까 ?
또한 쌀을 판다는 것은 우리쌀을 팔아준다는 개념에서 화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지역의 쌀을 팔아주자고 한것이 아니므로 우리 지역에서만큼은 우리쌀을 팔아야 한다고 봅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협의를 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재 양정계장
노력하겠습니다.
@m1● 홍이식 위원
금년 가을쌀 예약자 명단을 요구합니다.
○ 감사반장 문찬식
가을쌀 예약판매의 취지에 맞도록 타시군 쌀을 판매할 것이 아니라 우리쌀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 16 : 55 )
○ 홍이식 위원
기계화 영농단 선정과정시 공문이 내려가면 정확히 전달이 되어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읍면에서 정확히 전달이 안되어 특정인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융자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민들이 충분히 고지할 수 있도록 기한을 충분히 갖고서 공 문을 시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계화 전업농은 개인의 경작면적이 1㏊ 이상 되어야 하는데 그 경작면적이 안되면 안해주기 때문에 전답이 없어 다른 사람의 땅을 갖다가 등기이전을 시키고 그것도 안되면 기계를 타고가서 다시 돌려주는 등 모순된 행정이 발생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심의과정에서 참작을 하시고 상부기관에 경작면적의 규모를 줄여달라든지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산업과장
알겠습니다.
○ 양순승 위원
1읍면 1특품사업은 자담만 있고 보조는 없습니까 ?
○ 이병일 산업과장
1번만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자력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감사반장 문찬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질의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
○ 감사반장 문찬식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업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17 : 10 )
○ 양동복 위원
각 면별로 병충해 보고를 받으셨는데, 나중에 방제사업 보조금을 변경했는데 도곡은 하지 않고 청풍에 증해서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
○ 김기철 산림과장
깍지벌레 피해지가 이양과 청풍이 중점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 양동복 위원
도곡에서 하지 않은 물량을 한천에서는 신청량이 많았음에도 불구 하고 청풍에만 많이 준것에 대해 나무업자들과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았나 의혹이 있으므로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철 산림과장
피해지는 조림사업과 연계가 되고 또한 깍지벌레는 해송에 주 로 발생이 되는데 한천의 경우 산주의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풍에 비해 해송 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17 : 15 )
○ 홍이식 위원
임산물 통계가 일괄적이질 못한데 정확한 통계를 내서 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철 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백아산 자연휴양림 매점이 아직 착공되지 못했는데 연말까지 추진을 해서 내년 봄에는 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 김기철 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가로수 조경식재시 공보실과 협의를 해서 가로수마다 특색있게 조경해서 화순을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함을 안겨줄 수 있도록 식재계획을 내년도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철 산림과장
노선별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산간리 석산 복구계획이 실천 가능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 김기철 산림과장
지난번에 제가 현지를 한번 가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예산이 없으면 복구하기 어려운 사항이므로 예산확보가 가능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순승 위원
송원개발 비석광 문제점이 없습니까 ?
복구한 부분이 경계선을 넘어가서 침범한 것으로 아는데 현지를 가보셔서 엄밀히 진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철 산림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다시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순승 위원
산림욕장에 8,000만원이 미확보되었는데 어떤 시설을 발주 못한 겁니까 ?
○ 김기철 산림과장
화장실이 없고, 암거 3군데가 빠져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 감사반장 문찬식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17 : 38 )
○ 홍이식 위원
정수장 관리에 예산이 많이들어가는데 동복, 남면은 주암댐이나 동복댐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정수장을 따로 설치해서 상수도 시설을 할게 아니 라 주암댐 물이나 동복댐 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겁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현재 수질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또한 현재 주민들이 물을 먹고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없앨 수 없고 현재 광역상수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통을 봐서 차후에 검토할 사항으로 봅니다.
○ 홍이식 위원
정수장 상수도를 면단위로 관리하다 보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 화순군도 광역상수도 체계가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양이나 청풍같은 지역은 관로가 연결되는 지점과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 상수도 체계를 갖춘 다고 할지라도 동복댐에서 자기 지역의 물도 못먹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 해도 말이 안됩니다.
20 ~ 30년전 상수도 계약을 맺을때 근본적으로 잘못맺어 이런 현상이 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용수계약이 한정되어 물을 못준다고 하는데,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도시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므로 이 문제를 광주 상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하셔서 방법 이 있으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호 도시과장
사후 용수계약 변경여부를 확인해서 검토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용수계약에 대해 재계약 의뢰를 해서 상수도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호 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춘양 석정리 시장터 정비시 수도연결이 안되어 수돗물을 못먹고 있는데 준공검사를 해줬습니까 ?
○ 이동악 수도계장
당초 대형토건에서 시공하기로 했었는데 이장에게 위탁을 시켜서 연결되도록 조치했습니다.
○ 감사반장 문찬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
○ 감사반장 문찬식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동지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촌지도소, 보건소, 온천개발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9시 40분까지 의회사무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 1반 제 4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7 : 47 )
(13:36)
○ 감사반장 이재규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 법시행령 제 16조와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본 청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제 30회 정기회 감사특위 제 2반 제 4 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감사반장 이재규
오늘 수감대상은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본 감사의 능률적인 진행을 위하여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4항 및 동법시행령 제 17조의 4, 제 5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 및 계장을 출석토록 하여 선서하게 한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다음 실과소장의 업무보고를 받고난 후 먼저 보고받은 실과소 업무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
나오시 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기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 겠습니다.
지적과장을 비롯한 피감사 공무원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 2 반에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증언 또는 의견을 진술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을시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적과장을 비롯한 출석요구된 공무원은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2. 감사 2반
맨위로ㆍ지 적 과
○ 구평우 지적과장
선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 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 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94년 12월 8일 지적과장 구평우 제 30 회 정기회 - 감특 2반 4차 회의
○ 감사반장 이재규
그러면 지적과장 !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13 : 36 )
○ 구평우 지적과장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감사반장 이재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위원
추산부 원장을 제출바라며, 지금까지 등기부등본 누락분을 몇건이나 완료했는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한주 위원
동면 경치지구 경지정리사업 확정측량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위원
화순읍 상가지역 공시지가 표본조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조백환 위원
화순군 중계인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ㆍ사 회 과
○ 감사반장 이재규
지적과장께서는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들께서 제출요구한 자료를 8부 작성, 감사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과장을 비롯한 피감사 공무원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툭별위원회 제 2반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증언 또는 의견을 진술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을시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과장을 비롯한 출석요구된 공무원은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3 : 55 )
○ 김승주 사회과장
선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 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 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94년 12월 8일 사회과장 김승주 제 30 회 정기회 - 감특 2반 4차 회의
○ 감사반장 이재규
그러면 사회과장 !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김승주 사회과장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14 : 04 )
○ 감사반장 이재규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위원
금년도 식품.숙박업소의 위생관리 위반실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남
현금출납장부 원장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한주 위원
관내 유명약수터 현황과 추가로 지정해야 할 곳이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백환 위원
영세민 생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 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ㆍ가정복지과
○ 감사반장 이재규
시회과장께서는 가정복지과소관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들께서 제출요구한 자료를 8부 작성, 감사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 습니다.
가정복지과장 !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보고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을 비롯한 피감사공무원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 2반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증언 또는 의견을 진술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거 짓이 있을시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을 비롯한 출석요구된 공무원은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14 : 11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선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 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 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제 30 회 정기회 - 감특 2반 4차 회의 이없이 사실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94년12월8일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 감사반장 이재규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14 : 17 )
○ 감사반장 이재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위원
회계장부 원장을 제출해 주시고 지출결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위원
소년소녀가장 명단과 결연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백환 위원
노인당 현황과 지원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반장 이재규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들께서 제출요구한 자료를 8부 작성, 감사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19 )
○ 감사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45 )
○ 감사반장 이재규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남 위원
행정처분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단속건수가 줄어들도록 사전에 충분히 계몽하고 지도해서 불법업소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역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백환 위원
음료, 과자류 유통과정에서 시효가 지났거나 변질된것은 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위원
회계장부 기록시 월계누계란의 적자표기를 흑자로 바꾸어 주시고 전면에서 차면으로 넘길때 합산금액을 기록바라며, 회계장부의 일관성 있는 기제를 부탁드립니다.
제 30 회 정기회 - 감특 2반 4차 회의
○ 김승주 사회과장
즉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감사반장 이재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 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 : 56 )
○ 조백환 위원
중계업자 등록이 되지않는 사람이 소개하고 전매행위를 하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바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평우 지적과장
이전보다는 그러한 사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 김경남 위원
회계장부 기제시 월계누계란의 적자표기를 흑자로 해주시고 일관성 있는 기제가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평우 지적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남 위원
등기부 대조작업을 96년까지 완료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평우 지적과장
등기소는 법무부 산하이기 때문에 협조가 잘 이루어 지지않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노력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감사반장 이재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20 )
○ 최한주 위원
관내에 호화묘지로 관리되는 곳은 없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 최한주 위원
우리군에도 공원묘지를 조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조사를 해봤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 조백환 위원
주부교실 운영시 부모공양 예절교육을 마을별로 순회하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감사반장 이재규
소년.소녀가장에게 지원금이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한천면 동가리 학생은 왜 지원금이 줄어들었습니까?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취업을 해서 수입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 감사반장 이재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제 30 회 정기회 - 감특 2반 4차 회의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동지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 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건설과,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9시 40분까지 의회사무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 2반 4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5 : 40 감사종료 )
○ 감사1반 출석위원
감사반장 문찬식
양순승
홍이식
양동복
서영환 위원
( 이상 5명 )
○ 감사1반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김영열
지방행정주사보 서정국
( 이상 2명 )
○ 감사1반 출석공무원
산업과장 이병일
산림과장 김기철
도시과장 김창호
농어촌개발계장 천용수
농사계장 오용탁
양정계장 윤영재
잠업특작계장 박종일
축산계장 유철현
식수계장 한두희
보호계장 이기중
산림지도계장 이종현
도시계장 안태호
주택계장 이창희
수도계장 이동악
( 이상 14명 )
○ 감사2반 출석위원
감사반장 이재규
위원 조백환
위원 정남
위원 김경남
위원 최한주
( 이상 5명 )
○ 감사2반 참석공무원
의사계장 노양현
지방행정주사보 윤영복
지방기능직 김판영
( 이상 3명 )
○ 감사2반 출석공무원
지적과장 구평우
사회과장 김승주
가정복지과장 박 혜숙
( 이상 3명 )
○ 감사2반 참고인
토지관리계 노준홍
지적계 배상국
지적정보계 조석호
사회계 조규문
의료보장계 김성수
위생계 서대식
가정복지계 조범현
부녀복지계 정경희
( 이상 8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