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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일시 : 1994년 12월 7일 (수) 10시 15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감사특위 제3일차 회의)
1. 개 회 식
2. 감사 1반
ㆍ문화공보실
ㆍ사회진흥과
ㆍ환경보호과
3. 개 회 식
4. 감사 2반
ㆍ기 획 실
ㆍ내 무 과
ㆍ재 무 과
(10:15 개의)
맨위로1. 개 회 식
○ 김영열 전문위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군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한 경례
-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10 : 16 )
○ 감사반장 문찬식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위원동지 여러분 !
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시다시피 감사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로써 군정의 이모저모를 소상하게 파악, 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집행사례가 있었다면 이를 시정시켜 나가는 등 군정이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피감사공무원은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군민의 공복이라는 겸허한 자세로 성실한 업무보고는 물론, 신속한 자료제출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으로 본 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동지 여러분께서도 8만 군민이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냉철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군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심은 물론,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열 전문위원
다음은 감사반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 감사반장 문찬식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와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3년도 11월 1일부터 94년도 10월 31일까지 군본청 및 사업소에서 집행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 감사반장 문찬식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본 감사의 능률적인 진행을 위하여 감사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첫날인 오늘은 공보실, 사회진흥과,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8일에는 산업과, 산림과,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12월 9일에는 농촌지도소, 보건소, 온천개발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보다 심도있는 감사가 필요한 실과소가 있다면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10일 해당 실과소장 등을 출석시켜 감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행방법은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4항 및 동법시행령 제 17조의 4 제 5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 및 계장을 출석토록 하여 선서하게 한후 실과소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다음 실과소장의 업무보고를 받고난 후 먼저 보고받은 실과소 업무부터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감대상 실과소장과 계장만 남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25 )
맨위로2. 감사 1반
맨위로ㆍ문화공보실
○ 감사반장 문찬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공보실장을 비롯한 피감사 공무원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반에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증언 또는 의견을 진술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을시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공보실장을 비롯한 출석요구된 공무원은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 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 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7일 문화공보실장 노순필
○ 감사반장 문찬식
그러면 공보실장 !
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10 : 50 )
○ 감사반장 문찬식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요구 -
- 감사반장 문찬식 : 오지호 화백 건립에 관한 자료
- 양동복 위원 : 화순군민에게 보급하고 있는 신문명과 배부자 명단
- 홍이식 위원 :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대한 당초 예산액, 요구액, 지원액을 구분하여 제출
- 서영환 의원 : 화순문학회 예산 지원내역과 회원명단
- 양순승 위원 :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93년도 정산서와 94년도 계획서
○ 양동복 위원
군민의 창가에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줬는데, 아직까지 창가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군민의 노래가 있기 때문에 별도 군민의 창가가 급히 필요 하다고 생각지 않고 또한 창가를 만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환 위원
화순에 문학회가 있습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매년 1회씩 화순문학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 서영환 위원
지원해준게 있습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책을 발간할때 100만원 지원해준게 있습니다.
○ 감사반장 문찬식
공보실장께서는 사회진흥과 소관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들께서 제출요구한 자료를 8부 작성, 감사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을 비롯한 피감사 공무원 선서 -
( 11 : 05 )
○ 감사반장 문찬식
그러면 사회진흥과장 !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ㆍ사회진흥과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10 : 50 )
○ 감사반장 문찬식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요구 -
- 양동복 의원 : 새마을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지원현황과 미회수자 명단, 소득금고 지원사업 지원현황과 미회수자 명단
- 서영환 의원 :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한 풍암교 가설공사, 보월교 가설공사 감독일지
- 양순승 위원 :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읍면장 포괄사업비 현황
○ 감사반장 문찬식
사회진흥과장께서는 환경보호과소관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들께서 제출요구한 자료를 8부 작성, 감사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 11 : 45 )
맨위로ㆍ환경보호과
○ 감사반장 문찬식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을 비롯한 피감사 공무원 선서 -
○ 감사반장 문찬식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자료제출 요구 -
- 양순승 위원 : '93, '94년도 재활용품 수집실적 (읍면별), 하천 명예 감시원 명단
- 홍이식 위원 : 환경특위에서 이송한 조치사항 추진 실적
- 서영환 의원 : 환경 명예감시원 명단
( 11 : 45 )
○ 감사반장 문찬식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가 진행 되는 동안 위원들께서 제출요구한 자료를 8부 작성, 감사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15 )
○ 감사반장 문찬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감사반장 문찬식
먼저 업무보고를 받은 실과소 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14 : 17 )
○ 홍이식 위원
8월 업무실적보고시 관광벨트를 조성해서 관광소득을 높인다고 보고를 하셔서 본 위원이 그렇게 막연하게 관광벨트 조성만 할것이 아니라 산림 과와 협의를 해서 관광벨트 도로변에 가로수를 조경수로 식재해서 쾌적하고 아름다 운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화순군 전반에 걸쳐 조성을 해달라 했는데, 그 이후 추진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관광벨트를 구체적으로 조성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고, 부분적으로 하기 위해 운주사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도록 군수께 건의한 결과 이팝나무를 심으라는 지시가 있었고, 가로변은 화순군화가 들국화이기 때문에 들국화를 심기 위해 사회진흥과에서 실험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도곡온천이 개장되면 공보실에서는 관광안내 책자를 발간할 수 있으나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홍이식 위원
관광벨트를 조성해서 관광지 주변을 아름답게 가꾼다 하셨는데 산림과, 사회진흥과, 공보실에서 따로따로 사업을 추진하실게 아니라 서로 협조 체제가 이루어진 가운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가능하다면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주무부서와 협조체제가 이루어진 가운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 홍이식 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서 자유총연맹은 8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3,4분기까지 540만원이 나갔습니다.
○ 홍이식 위원
문화원은 사업비가 모자라 30만원을 더 지원해 준겁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풀보조 5,000만원 중에서 예상치 못했던 사항이 일어났을 때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풀보조에서 지원했습니다.
○ 홍이식 위원
풀보조 5,000만원에 대해 당초 의회에서 보조단체에 예산승인을 해준 이후로 나간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문화원에 나간것으로 1건 30만원 뿐입니다.
전반기에 자유총연맹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만, 관변단체에 대해서는 일체 지원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있고 해서 지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30만원은 풀보조에서 지원해준 거라고 했지요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부르셀 합창단이라고 화순 청년회에서 매년 한번씩 군민 회관에서 연주회를 합니다.
○ 홍이식 위원
문화원에서 주관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문화원 주관인데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했습니다
○ 홍이식 위원
문화원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
문화원이 다른 어느 단체보다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고, 또한 사업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추가지원할 이유가 있느냔 말입니다.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결국 의회의 예산심의권 자체를 말살시키는 거나 같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예산심의권을 줬으면 예산편성시 그 당위성을 설명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면 되는것이지, 당초예산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편법적으로 풀보조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버리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무엇때문에 하겠습니까 ?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예산이 추가로 지출이 되어야할 부득불 사유가 발생하면 추경예산을 편성할때 당위성을 설명해서 합법적으로 예산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 감사반장 문찬식
문화원이 다른 관변단체에 비해 인건비가 훨씬 많은 이유가 무엇때문입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작년에는 2,000만원 이었는데, 금년에는 문화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에서 1,000만원이 올라서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국비 50%, 군비 50% 입니다.
○ 감사반장 문찬식
문화재 행사를 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예,
○ 홍이식 의원
문화원 사업내용이 내용만 많았지 실질적이지 못하므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으실 때에는 사업계획 자체를 심의할 수 있으므로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행정기관에서는 문화원이 법인체이기 때문에 제제조치를 취하지는 못하고 다만,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에 대해 정산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 홍이식 위원
합법을 가장한 편법을 하고 있는데, 정산서 제출시 특색있는 사업 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관계법을 연찬하고 상부기관에 문의해서 문화원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이번에 변경된 문화원 육성법, 새로 임명된 화순군 문화원 임원진이 새로이 변경되었는데, 항간에 떠도는 말이 문화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측근들 만 임명했다는 비난이 높은데, 그런 제재를 어떻게 하겠느냔 말입니다.
화순군민의 진정한 여론을 수렴해서 문화원 자체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고 행정기관에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반장 문찬식
문화원만큼은 실장님께서 공정성을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 14 : 48 )
○ 서영환 위원
화순문학지를 5호까지 발행했는데 화순문학회는 어디에서 지원을 합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자선단체로서 어디에서 지원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 서영환 위원
활성화를 시켜서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 14 : 51 )
○ 양순승 위원
화순에 있는 3개의 향교는 어떻게 보조를 합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향교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양순승 위원
능주향교에 있는 대성전이 비가 샌다고 하던데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예, 현지를 가봤는데,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으로 95년도 사업책정시 최우선적으로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 양순승 위원
명륜당도 건물이 노후되어 시급성을 요하는데 95년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
노후된 건물이라 보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예산요구를 안하셨는데.....
○ 감사반장 문찬식
공보실장님 !
지금 가셔서 보고 충분한 예산을 빼서 내년 추경이 있을때 요구하십시요.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예,
○ 양순승 위원
대성전은 수리비가 많이 들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국비보조를 받아서 합니다.
○ 양순승 위원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보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담당 직원이 있으므로 현장현황을 알고 계셔야지...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도에 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15건을 요구하면 3건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 위원장 양순승
도에 요구를 했습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도에는 요구를 했습니다.
@m1● 양순승 위원
도에 요구한 공문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 14 : 59 )
○ 홍이식 위원
충의공 최경회장군 유적지 정화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들어 있습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단기로 끝나기 때문에 안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 홍이식 위원
사업기간이 6년으로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중기재정 계획에 안들어 갔다니, 말이 됩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중기재정계획에 누락된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어떤 사업 목적이 별도 사업을 하는 것은 항상 빠지고, 예산이 그당시 확보되면 그때그때 끝나기 때문에 누락된것 같습니다.
○ 홍이식 위원
사업계획 작성시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는 사업이라든지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 당해년도 예산이 선것에 대해서만 실적을 평가 합니까 ?
아니면 전체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심사분석을 할때는 총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연도 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실때에는 당초 사업계획이 몇개년도에 얼마의 투자액인데 지금까지의 투자액과 진도, 또한 금년에 얼마의 예산이 집행되어 서 몇 %의 진도로 추진되고 있는지, 차질이 있었다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기제를 해서 보고를 해줘야만 의회에서도 그에 따른 처방을 하고 또한 예산을 구상할 것으로 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실지 사업착수가 년도별로 맞아서 군민이 군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할 것으로 봅니다.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반장 문찬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15 : 10 )
○ 양동복 위원
소득금고 지원사업이 이서로 편중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절차상 소득금고 사업은 읍면에서 선정해서 군에 보고를 하면 진흥계장과 실무자가 일일히 가정방문을 해서 실질적인 것을 파악한 후 복명을 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다른 읍면이 적은 이유는 신청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 양동복 위원
신청이 적다는 것은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서 그런것 아닙니까 ?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읍면에 매년 나가는 것이라 신청을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이서에서 신청을 많이한것 같습니다.
○ 양동복 위원
다음부터서는 편중이 안되고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 양동복 위원
도곡은 면장 포괄사업비로 추진한 사업중 몇건이 준공검사가 끝났습니까 ?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파악을 못했으므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감사반장 문찬식
도곡면 면장포괄사업비 관계가 보고받은 내용과 실적이 틀리므로 잠시후 질의를 하도록 하고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23 )
○ 홍이식 위원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사업장이 선정됐습니까 ?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지난 12월 12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실시용역을 맡겼는데, 후보지 위치는 가급적 하수종말 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을 단지화할 구상으로 과업지시를 내렸습니다.
○ 홍이식 위원
과업만 설계용역을 하도록 맡겨놓고 지역주민과는 어떤 대화도 안해봤습니까 ?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후보지별로 장단점이 나오면 주민들 의견도 듣고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후보지를 확정할려고 합니다.
○ 홍이식 위원
용역설계는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할것 아닙니까 ?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선행되어야 할것이 후보지 타당성 조사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 홍이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먼저 후보지가 확정이 되어서 그 확정된 후보지를 근거로 설계용역을 해야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급하다고 해서 설계용역을 먼저 맡겼죠 ?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타당성 조사가 후보지별로 먼저 나와야 합니다.
○ 홍이식 위원
타당성 조사는 용역을 맡기고 설계는 아직 안맡겼습니까 ?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타당성 조사가 먼저 되고 기본실시 설계가 동시에 들어가는 겁니다.
○ 홍이식 위원
타당성 조사를 하실때 하수종말처리장 등 복합적으로 몇개가 설치될 예정이므로 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치를 먼저 나름대로 선정하신 후 의회에 보고를 한후 지역주민 설득작업을 해서 설득이 된 후에 설계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추진과정을 걸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신다면 주민들의 반감을 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추진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하수종말 처리시설은 도시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협조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폐기물 종합단지 위생매립장을 건립하시는 내년도 부지매입비로 2억을 신청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 내시를 하기 이전에 계획을 세워서 부지자체를 반대하든 찬성을 하든 공론에 부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 놓고 국고보조 신청도 하고 설계용역을 맡기도록 하십시요. 부지를 먼저 확정해 놓은 다음에 예산요구를 하면 얼마든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수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만 먼저 세워놓고 위치선정을 나중에 한다는 것은 사업의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부지가 먼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 15 : 35 )
○ 양순승 위원
환경특위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까?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경미한 것은 12월 20일 이전에도 있습니다만, 12월 말까 지는 완결해서 결과보고를 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양순승 위원
가정쓰레기 소각장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셨는데, 폐드럼통이 전부 녹슬어서 활용을 못할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추진할 방침이십니까 ?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수시로 행정지도는 했으나 당초 계획대로 만족할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만, 그런대로 주민들 의식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로 계속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15 : 38 )
○ 서영환 위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은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분기별로 한번씩 지급을 합니다.
○ 서영환 위원
환경명예감시원이 34명인데 성과가 있습니까 ?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촉을 해서 감시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재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순승 위원
모산리앞 쓰레기 매립장에 능주와 한천이 분리해서 매립을 한다고 하는데 들어보셨습니까 ?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특별히 분리된 것은 없습니다.
○ 양순승 위원
복토비는 따로 줍니까 ?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복토비를 능주에 같이 줍니다.
○ 양순승 위원
분리수거와 소각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기왕 소각기를 설치했으면 지도를 철저히 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철저히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 15 : 54 )
○ 감사반장 문찬식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6 : 10 )
○ 감사반장 문찬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감사반장 문찬식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순승 위원
면장 포괄사업비로 하는 공사는 준공검사를 안합니까 ?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전부 준공검사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 양순승 위원
100만원, 200만원 짜리는 면 자체적으로 준공검사까지 합니까 ?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면에 기술자가 한명 있는데 공사감독과 준공검사자는 분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면에 토목직 공무원이 둘 있다면 소규모 사업같은 경우는 둘이서 공사감독과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면에 토목직이 거의 한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준공검사 의뢰가 들어오면 군에서 준공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 양동복 위원
사회진흥과에서 도곡에 준공처리해준 것이 몇건 입니까 ?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준공검사는 한건도 안했습니다.
○ 양순승 위원
다른 면은 어떻습니까 ?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다른 면은 거의 해줬습니다.
○ 양순승 위원
다른 면은 준공을 해줬는데, 도곡면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에서 준공해준게 한건도 없다는 말입니까 ?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준공보고가 들어와야 준공을 해주는데 준공보고 들어온게 한건도 없습니다.
○ 양동복 위원
300만원 나간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지급된 것입니까 ?
○ 김종희 총무계장
물품 구입비로 나간 겁니다.
○ 감사반장 문찬식
면장포괄사업비로 물품구입을 할 수 있는겁니까 ?
물품구입 대금은 면장포괄사업비로 쓸수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12월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2,700만원이 남아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김종희 총무계장
: 공사는 모두 마쳤는데 집행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 감사반장 문찬식
보고서 내용이 각기 다른데 어떻게 그런 행정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까 ?
○ 양동복 위원
사회진흥과 소관업무 보고시 2건만 안되고 나머지는 전부 완공을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된 겁니까 ?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자료를 작성하면서 읍면에 사실상 공사가 마무리된 것에 대해서 전화로 취합을 했습니다.
○ 양동복 위원
금방 가져온 보고서에는 한건은 아예 착공도 안했고 3건이 아직 안되어 있는데 전부 틀리지 않습니까 ?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사실상 완공이 되었다고 보고가 들어온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수정하겠습니다.
○ 감사반장 문찬식
사회진흥과에서는 잘하신 것으로 아는데, 도곡에서 10월에 끝난 공사에 대해서도 요청을 안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무과에서 지도를 잘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16 : 28 )
○ 양순승 위원
읍면장 실적보고후 농로이전등기 실적이 있습니까 ?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300여건이 추진되었습니다.
○ 양순승 위원
일반이전등기가 안되어 있어 읍면감사시 자료를 받았는데, 어느 면은 2 ~ 3㎡로 1평도 못되는 것이 많은데 읍면장이 가서 사정을 하면 면장체면을 봐서 해줄것도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도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주무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특조대상이 금년말까지 마무리되면 일반이전등기는 내년도에 방문 독려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16 : 32 )
○ 홍이식 위원
내년에도 코스모스 조성사업이 국비로 내려옵니까 ?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예,
○ 홍이식 위원
코스모스 조성사업비가 내려오면 1년생 꽃이 아니라 무궁화를 식재한다든지 다년생으로 심어 놓으면 장기간 활용할 수 있고 예산 또한 절약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김충식 사회진흥계장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1년생이 아닌것은 일체 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읍면에 전도된 자금에 대해 문제점이 많은데 철저히 조사를 해주시고,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는 준공검사 된것을 보고해 주십시요. 큰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액, 집행액을 별도 구분해서 작성하시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길이, 폭, 높이를 반드시 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 양순승 위원
노면 꽃길조성시 동복이 화순에 비해 사업량은 더 적은데 사업비가 더 많이 지출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
○ 김충식 사회진흥계장
국도, 군도, 지방도, 시범가도 별로 소요되는 사업비가 다른데 동복은 국도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간 겁니다.
○ 감사반장 문찬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
○ 감사반장 문찬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동지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후 13시에 개의하여 산업과, 산림과,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내일 12시까지 의회사무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반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6 : 45 )
(10:02)
맨위로3. 개 회 식
○ 노양현 의사계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군본청 및 사 업소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한 경례
- 바 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노양현 의사계장
이어서 감사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감사반장 이재규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위원동지 여러분 !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감사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로써 군정의 이모저모를 소상하게 파악, 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 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집행사례가 있었다면 이를 시정시켜 나아가도록 하는 매우 소중한 업무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피 감사공무원은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군민의 공복이라는 겸허한 자세 로 성실한 업무보고는 물론, 신속한 자료제출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으로 본 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동지 여러분께서도 8만군민이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냉철 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군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심은 물론,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노양현 의사계장
다음은 감사반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 감사반장 이재규
지방자치법 제 6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와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3년도 11월 1일부터 94년 10월 31일 까지 군본청 및 사업소에서 집행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 감사반장 이재규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본 감사의 능률적인 진행을 위하여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첫날인 오늘은 기획 실, 내무과,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12월 8일에는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12월 9일에는 지역경제과, 건설과,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보다 심도있는 감사가 필요한 실과소가 있다면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10일 해당 실과소장 등을 출석시켜 감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행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4항 및 동법시행령 제 17조의 4 제 5항의 규정에 따 라 해당 실과소 및 계장을 출석토록 하여 선서하게 한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 고를 받고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다음 실과소 장의 업무보고를 받고난후 먼저 보고받은 실과소 업무부터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감대상 실과소장과 계장만 남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을 비롯한 피감사 공무원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 2반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증언 또는 의견을 진술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을시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을 비롯한 출석요구된 공무원은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4. 감사 2반
맨위로ㆍ기 획 실
○ 이수철 기획실장
선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 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 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94년 12월 7일 기획실장 이수철
○ 감사반장 이재규
그러면 기획실장 !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10 )
○ 이수철 기획실장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10 : 54 )
○ 감사반장 이재규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제출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위원
관서당경비 지출원장과 군의원 질문답변 카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백환 위원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폐수관 공사설계 사본과 남화순도로 부당이득금 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는 산출근거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한주 위원
93년도 불용액 처분에 대한 명시이월과 사고 이월 내역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반장 이재규
기획실장께서는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께서 제출요구한 자료를 8부 작성 감사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
나오시 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내무과장을 비롯한 피감사 공무원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 2반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증언 또는 의견을 진술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을시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내무과장을 비롯한 출석요구된 공무원은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ㆍ내 무 과
○ 조갑현 내무과장
선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 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 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94년 12월 7일 내무과장 조갑현
○ 감사반장 이재규
그러면 내무과장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갑현 내무과장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감사반장 이재규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제출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17 )
○ 김경남 위원
관서당운영비 내역서를 제출바라며, 94년도 정년 연장신청자 명단과 결과내역서를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도 특별감사 지적사항을 제출바랍니다.
○ 최한주 위원
94년 집단민원 접수대장 원장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시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중 본군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공무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위원
민원처리 사항중에서 타시군보다 민원인을 위한 특수 시책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25 )
○ 감사반장 이재규
내무과장께서는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들께서 제출요구한 자료를 8부 작성, 감사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피 감사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을 비롯한 피감사공무원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 2반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증언 또는 의견을 진술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을시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출석요구된 공무원은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ㆍ재 무 과
○ 이병일 재무과장
선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 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 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94년 12월 7일 재무과장 이병일
○ 감사반장 이재규
그러면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재무과장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감사반장 이재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제출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50 )
○ 김경남 위원
재무과 현금출납장부와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고, 93년, 94년 아스콘포장 공사계약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한주 위원
국공유지 대부현황을 93년대비 94년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반장 이재규
재무과장께서는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들께서 제출요구한 자료를 8부 작성, 감사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 12 : 00 )
○ 감사반장 이재규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02 )
○ 감사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감사반장 이재규
먼저 업무보고를 받은 실과소 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한주 위원
도곡온천 주차장 포장이 명시이월 된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 이수철 기획실장
부지 배정이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 최한주 위원
사고 이월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라든가 공사에 대한 이월은 봐주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백환 위원
남화순도로 판결문을 보니까 피고측에는 소송대리인 없는데 이유는 무엇때문입니까?
○ 이수철 기획실장
90년 이전에는 있었는데 패소를 했기때문에 93년까지는 재소송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이 없습니다.
○ 조백환 위원
빠른시일 내에 매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위원
세금비리 성수대교 붕괴후 공무원의 위상이 크게 실추되었는데, 현금출납부를 보니까 적자표기가 적절치 못하였고, 전면에서 차면으로 넘길때 월 계, 누계가 나와야 하는데 그것도 역시 잘 정리가 되어있지 않았는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위원
연초부터 예산집행 확인 심사분석을 잘 해야하는곳이 기획실이라고 생각되는데 분기별 심사분석에 의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요?
○ 이수철 기획실장
이양농공단지조성사업과 화순읍 상수도 시설이 부진한데 이것 들은 국.도비 지원사업이라서 그러한 결과가 나온걸로 파악됩니다.
○ 감사반장 이재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14 : 40 )
○ 감사반장 이재규
다음은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한주 위원
금년초에 이장단 회의를 해서 마을별로 연고지 근무 희망자 조사를 하였는데 그때의 수치와 지금의 자료와는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 조갑현 내무과장
지금의 자료는 본인들이 신청한 것만 나타난 수치입니다.
○ 정남 위원
주민들을 위하여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시책중 특이한 시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갑현 내무과장
새해에는 친절운동을 전개 인사를 잘하는 공무원상을 정립시 키겠으며, 백화점이나 은행식의 친절 써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백환 위원
타시군에서 우리군으로 전입할려는 사람은 반드시 화순사람이어야 하며, 화순에서 살수 있는 사람만 전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갑현 내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 김경남 위원
정년 연장신청 승인기간이 1년에서 3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각기 사람마다 승인기간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조갑현 내무과장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고, 건강상태나 근무상 태등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7명의 위원들이 확정하여 결과가 나온걸로 사료 됩니다.
○ 김경남 위원
추산부를 보니까 정리상태가 미흡한데 정리하는데 신경을 써서 누가 보더라도 회계장부로서의 면모를 갖출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반장 이재규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5 : 15 )
○ 감사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15 : 42 )
○ 감사반장 이재규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한주 위원
93년도에 비해 국.공유재산 대부계약과 필지수, 면적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었입니까?
○ 이병일 재무과장
국공유재산 실태를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데, 누락지가 매년 새로이 발견이 되고, 하천부지등 용도폐지를 하면서 필지수가 늘어나는 현상으로 사료됩니다.
○ 최한주 위원
필지는 놔두더라도 면적이 늘어나는 현상은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이병일 재무과장
앞으로는 누락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정남 위원
공사계약에 대한 의혹이 절대 없앨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은 없는지 요 ?
○ 이병일 재무과장
작년 10월부터 저희군에서는 예정가액을 5가지로 정해서 실시 하고 있어 입찰과정에 공무원과의 밀착은 전혀 없다는것을 말씀드리며, 부정방지를 위해 정부에서도 개선책을 강구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남 위원
년초에 세입목표를 정할 때 근사치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 니다.
어느면은 주민세가 900%로 나오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 이병일 재무과장
지방세의 목표액은 도로부터 시달을 받는데, 세금은 목표액이 문제가 아니라 징수결정액에 대한 징수비율을 따져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정남 위원
본군에서는 한점이라도 세무에 대한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재무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경남 위원
현금출납부를 보니까 잘 된것도 있고, 오류를 범한곳도 있는데, 전면에서 차면으로 넘길때 합산해서 월계, 누계가 나와야 하며, 오차가 발생했을 시 그 위에다 줄을 긋고, 그 상면에다 다시 쓰는 경향이 있는데, 그 줄을 모두 긋고, 다음 줄에다 기제하시길 바라며, 읍면 회계담당 공무원들에게 회계장부 기제요령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조백환 위원
공사계약시 낙찰 차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이병일 재무과장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기게 되고, 순수 국도비사업 잔액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감사반장 이재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동지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 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3시 30분에 개의하여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 2반 제 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6 : 20 감사종료 )
○ 감사1반 출석위원
감사반장 문찬식
위원 양순승
위원 홍이식
위원 양동복,
위원 서영환
( 이상 5명 )
○ 감사1반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김영열
지방행정주사보 서정국
( 이상 2명 )
○ 감사1반 출석공무원
공보실장 노순필
사회진흥과장 정부웅
환경보호과장 이호경
문화공보계장 정병수
문화관광계장 민경술
사회진흥계장 김충식
개발계장 구복규
건전생활계장 이형보
환경관리계장 유시춘
환경지도계장 곽화열
폐기물관리계장 임영택
( 이상 11명 )
○ 감사2반 출석위원
감사반장 이재규
조백환 위원
정남 위원
김경남 위원
최한주 위원
( 이상 5명 )
○ 감사2반 참석공무원
의사계장 노양현
지방행정주사보 윤영복
지방기능직 김판영
(이상 3명)
○ 감사2반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이수철
내무과장 조갑현
재무과장 이병일
( 이상 3명 )
○ 감사2반 참고인
기획계장 정종렬
예산계장 김종철
법무계장 임병배
통계계장 손이홍
행정계장 임시풍
서무계장 허길중
감사계장 조기남
통신전산계장 임기석
민원처리계장 김영식
세정계장 이영일
경리계장 최성기
조사평가계장 김용태
( 이상 1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