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1991년 11월 25일 (수) 15시 2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감사특위 제1차 회의)
1.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
2. 9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15:20 개의)
○ 의사계장 최성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14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 1차 본회의에서 92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고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덟분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이 자리에서 제 14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정족수를 초과하므로 화순군의회 조례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정남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출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14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 1차 본회의에서 92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고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덟분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이 자리에서 제 14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정족수를 초과하므로 화순군의회 조례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정남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출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정남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동지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회의진행에 있어 미숙하고 서투르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임시위원장 정남
위원장과 간사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규 위원
하인호 위원을 적임자로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정남
방금 이재규 위원으로 부터 하인호 위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군정 전반에 관한 감사임무를 충실히 임해달라며 추천했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임시위원장 정남
그러면 하인호 위원님이 만장일치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임시위원장 정남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인호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진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인호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가 진 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으나 사전 합의한대로 양순승 위원을 간사로 선출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하인호
간사로 선임된 양순승 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위원 양순승
중대한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동지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회의진행에 있어 미숙하고 서투르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임시위원장 정남
위원장과 간사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규 위원
하인호 위원을 적임자로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정남
방금 이재규 위원으로 부터 하인호 위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군정 전반에 관한 감사임무를 충실히 임해달라며 추천했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임시위원장 정남
그러면 하인호 위원님이 만장일치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임시위원장 정남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인호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진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인호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가 진 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으나 사전 합의한대로 양순승 위원을 간사로 선출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하인호
간사로 선임된 양순승 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위원 양순승
중대한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하인호
상정한 안건은 오늘 제 1차 본회의에서 감사 실시 일정이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실시 할 것이 의결됨에 따라 먼저 감사 계획안을 확정짓고 이어서 수감자료 요구사항을 결정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만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감사기간은 92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 일간으로 하였고, 대상기관은 군본청, 사업소, 읍면으로 하였고 감사반 편성은 제1 반, 제2반으로 하였습니다.
제1반은 위원장인 본위원과 김경남 위원, 이재규 위원, 조영시 위원, 제 2반은 간사 위원인 양순승 위원, 정남 위원, 홍이식 위원, 박문규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1반 감사대상 기관은 공보실, 새마을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지도소, 보건소, 온천사업소, 이서면, 북면입니다.
제 2반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민방위과, 한천면, 청풍면입니다.
감사실시 첫날은 제 1반 및 제 2반 공히 읍면에 대하여 실시하고, 둘째날 셋째날은 본청 실과소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남 위원
작년 감사는 13개 읍면중에서 6개읍면만 받았기에 올해는 받지않은 곳을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 조영시 위원
화순읍은 규모가 커서 두번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 위원장 하인호
작년에 화순읍은 받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의사계장의 소개가 있을 겁니다.
○ 의사계장 최성기
작년에 감사를 받은 읍면은 능주면, 춘양면, 도암면, 남면, 동복면, 화순읍입니다.
그리고 받지 않은 면은 이서면, 북면, 한천면, 이양면, 청풍면, 도곡면, 동면이 받 지 않았는데 활동하지 않은 의원이 이양면, 청풍면, 도곡면, 동면으로써 화순읍은 규모가 크다고 해서 위원장과 상의를 해서 두번을 받은 것도 괜찮다는 결론이었습니다.
○ 정남 위원
상의대로 하겠지만 지금 의원이 계시지 않은 곳을 오히려 행정감사를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하인호
지금 의원활동이 없는 지역을 가서 감사하기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화순읍과 한천을 택했습니다.
○ 정남 위원
그렇지만 여기서 다시 조정하는 것도 상관이 없지 않아요?
○ 홍이식 위원
본래는 2년에 한번쯤은 감사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의원님들의 활동도 없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촉박하지만 13개읍면을 2년에 한번쯤은 감사토록 합시다.
위원장님!
감사계획 변경을 하면 어떨까요?
○ 위원장 하인호
해당면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 김경남 위원
의원님들이 없는 지역에 가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되어 이번까지는 감사계획안대로 하고 다음부터는 심도있게 계획안을 작성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하인호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하인호
감사계획안을 화순읍을 제외하고 청풍면으로 조정하고 기타사항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이재규 위원
시간이 한시간 반이라고 하면 너무 촉박하지 않을까요?
○ 위원장 하인호
작년경우도 감사하는 시간은 짧았고 또한 초과해도 됩니다.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하인호
다음은 9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서식과 같이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미흡한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간사위원과 상의하여 추가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하인호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하인호
다음은 의사일정제 3항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하인호
감사기간중 군수이하 대상기관의 실과소장, 읍면장, 각계장, 필요한 업무담당자 전원을 관계공무원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하인호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하인호
오늘 의결한 감사실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집행기관에 통지하여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것인가를 연구하 시어 11월 30일부터 실시될 간사가 군민이 찬사를 보내주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 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30일 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실시할 예정이오니 9시 40분까지 의회사무실 에 집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하인호
상정한 안건은 오늘 제 1차 본회의에서 감사 실시 일정이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실시 할 것이 의결됨에 따라 먼저 감사 계획안을 확정짓고 이어서 수감자료 요구사항을 결정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만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감사기간은 92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 일간으로 하였고, 대상기관은 군본청, 사업소, 읍면으로 하였고 감사반 편성은 제1 반, 제2반으로 하였습니다.
제1반은 위원장인 본위원과 김경남 위원, 이재규 위원, 조영시 위원, 제 2반은 간사 위원인 양순승 위원, 정남 위원, 홍이식 위원, 박문규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1반 감사대상 기관은 공보실, 새마을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지도소, 보건소, 온천사업소, 이서면, 북면입니다.
제 2반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민방위과, 한천면, 청풍면입니다.
감사실시 첫날은 제 1반 및 제 2반 공히 읍면에 대하여 실시하고, 둘째날 셋째날은 본청 실과소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남 위원
작년 감사는 13개 읍면중에서 6개읍면만 받았기에 올해는 받지않은 곳을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 조영시 위원
화순읍은 규모가 커서 두번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 위원장 하인호
작년에 화순읍은 받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의사계장의 소개가 있을 겁니다.
○ 의사계장 최성기
작년에 감사를 받은 읍면은 능주면, 춘양면, 도암면, 남면, 동복면, 화순읍입니다.
그리고 받지 않은 면은 이서면, 북면, 한천면, 이양면, 청풍면, 도곡면, 동면이 받 지 않았는데 활동하지 않은 의원이 이양면, 청풍면, 도곡면, 동면으로써 화순읍은 규모가 크다고 해서 위원장과 상의를 해서 두번을 받은 것도 괜찮다는 결론이었습니다.
○ 정남 위원
상의대로 하겠지만 지금 의원이 계시지 않은 곳을 오히려 행정감사를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하인호
지금 의원활동이 없는 지역을 가서 감사하기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화순읍과 한천을 택했습니다.
○ 정남 위원
그렇지만 여기서 다시 조정하는 것도 상관이 없지 않아요?
○ 홍이식 위원
본래는 2년에 한번쯤은 감사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의원님들의 활동도 없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촉박하지만 13개읍면을 2년에 한번쯤은 감사토록 합시다.
위원장님!
감사계획 변경을 하면 어떨까요?
○ 위원장 하인호
해당면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 김경남 위원
의원님들이 없는 지역에 가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되어 이번까지는 감사계획안대로 하고 다음부터는 심도있게 계획안을 작성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하인호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5 : 35 )
○ 위원장 하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하인호
감사계획안을 화순읍을 제외하고 청풍면으로 조정하고 기타사항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이재규 위원
시간이 한시간 반이라고 하면 너무 촉박하지 않을까요?
○ 위원장 하인호
작년경우도 감사하는 시간은 짧았고 또한 초과해도 됩니다.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하인호
다음은 9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서식과 같이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미흡한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간사위원과 상의하여 추가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하인호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하인호
다음은 의사일정제 3항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하인호
감사기간중 군수이하 대상기관의 실과소장, 읍면장, 각계장, 필요한 업무담당자 전원을 관계공무원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하인호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하인호
오늘 의결한 감사실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집행기관에 통지하여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것인가를 연구하 시어 11월 30일부터 실시될 간사가 군민이 찬사를 보내주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 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30일 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실시할 예정이오니 9시 40분까지 의회사무실 에 집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6 : 02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