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감사특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개회식
일시 : 1992년 11월 30일 (월) 9시 35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제1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정기회 개회식순
1. 개 회 식
2. 감사 1반 ( 이서면 . 북 면 ) 감사
3. 감사 2반 ( 한천면 . 청풍면 ) 감사
- 한천면- 청풍면- 북면- 이서면
(09:35 개식)
○ 최성기 의사계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2년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한 경례 -
- 바로 -
- 이하 의례는 생략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특별위원회 하인호 위원장님의 감사 선언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하인호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1년 12월 1일부터 92년 현재까지 집행된 행정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최성기 의사계장
다음은 감사특별위원장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하인호
화순군민 여러분 !
민화식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의 집행상태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펼쳐지도록 하는 매우 의미깊은 업무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감사란 의회에 부여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능의 하나로써 행정의 집행실태를 소상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을 촉구하고, 예산안등 각종 중요한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군정이 보다 합법적,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능률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고, 이를 저해하는 구조적 모순점에 대해서는 과감한 개선을 통해 행정집행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비록 기능은 다르지만, 집행부와 함 께 군정을 책임지고 있다는 위원 여러분의 강한 책임의식이 요구되고, 군정을 수행 하는 공직자 역시 군민의 공복이라는 겸허한 자세가 요구된다는 인식하에 몇가지 당 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수행해온 다양한 업무를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 식을 갖지못한 우리 위원들이 3일간이라는 짧은 시간내에 군정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분석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십분 이해하시고 필요한 자료의 신속한 제출과 위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9만 군 민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정실에 치우치지 말고, 냉철하고 객 관적인 자세로 과감히 시정시켜 나아가야 할 것임을 강조합니다.
감사활동을 함에 있어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첫째, 민원과 관련된 불법, 탈법사례 는 과감히 색출, 시정을 촉구 하시되 금번 감사로 공직자의 자세가 무사안일 내지는 보신주의로 경직되지 않도록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소신껏 일하다가 저질러진 사소 한 과오는 관대하게 선처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감사진행 중 공무원과 주민의 사 생활이나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서는 신중한 배려가 있어야 하고, 셋째, 감사 진행 중 집행기관의 직무 수행상 특히 보호되어야 할 기밀사항은 감사 종료후에도 보안이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사항이외에 준수되어야 할 사항은 위원여러분의 양심에 따라 처 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고질적인 민원부조리가 척결 되고 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군민의 소중한 알 권리가 충족되는 계기가 되어 의회의 위상이 제고되고 군정이 보다 주민 본위의 행정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992 년 11 월 30 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하 인 호
○ 최성기 의사계장
이상으로 92년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2년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한 경례 -
- 바로 -
- 이하 의례는 생략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특별위원회 하인호 위원장님의 감사 선언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하인호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1년 12월 1일부터 92년 현재까지 집행된 행정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최성기 의사계장
다음은 감사특별위원장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하인호
화순군민 여러분 !
민화식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의 집행상태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펼쳐지도록 하는 매우 의미깊은 업무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감사란 의회에 부여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능의 하나로써 행정의 집행실태를 소상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을 촉구하고, 예산안등 각종 중요한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군정이 보다 합법적,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능률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고, 이를 저해하는 구조적 모순점에 대해서는 과감한 개선을 통해 행정집행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비록 기능은 다르지만, 집행부와 함 께 군정을 책임지고 있다는 위원 여러분의 강한 책임의식이 요구되고, 군정을 수행 하는 공직자 역시 군민의 공복이라는 겸허한 자세가 요구된다는 인식하에 몇가지 당 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수행해온 다양한 업무를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 식을 갖지못한 우리 위원들이 3일간이라는 짧은 시간내에 군정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분석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십분 이해하시고 필요한 자료의 신속한 제출과 위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9만 군 민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정실에 치우치지 말고, 냉철하고 객 관적인 자세로 과감히 시정시켜 나아가야 할 것임을 강조합니다.
감사활동을 함에 있어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첫째, 민원과 관련된 불법, 탈법사례 는 과감히 색출, 시정을 촉구 하시되 금번 감사로 공직자의 자세가 무사안일 내지는 보신주의로 경직되지 않도록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소신껏 일하다가 저질러진 사소 한 과오는 관대하게 선처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감사진행 중 공무원과 주민의 사 생활이나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서는 신중한 배려가 있어야 하고, 셋째, 감사 진행 중 집행기관의 직무 수행상 특히 보호되어야 할 기밀사항은 감사 종료후에도 보안이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사항이외에 준수되어야 할 사항은 위원여러분의 양심에 따라 처 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고질적인 민원부조리가 척결 되고 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군민의 소중한 알 권리가 충족되는 계기가 되어 의회의 위상이 제고되고 군정이 보다 주민 본위의 행정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992 년 11 월 30 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하 인 호
○ 최성기 의사계장
이상으로 92년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 09 : 45 폐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박상수,
전문위원 이남철,
의사계장 최성기,
지방행정주사보 서정국,
지방행정주사보 윤영복
( 이상 5명 )
○ 출석관계공무원
부군수 임동락,
기획실장 이수철,
문화공보실장 이호경,
내무과장 조기영,
새마을과장 이병일,
재무과장 최영옥,
지적과장 모일성,
사회과장 김승주,
환경보호과장 이계행,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송성석,
산림과장 김갑환,
지역경제과장 임호위,
건설과장 윤영기,
도시과장 최영학,
민방위 과장 정부웅,
농촌지도소장 양병인,
보건소장 황현주,
온천개발사업소장 배병선
( 이상 19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