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4회 폐회중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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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44회 (임시회 폐회중)
일시 : 2021년 2월 25일(목) 14시 13분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동복댐 관련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
- 상하수도사업소
2.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 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변경의 건
(14시 10분 개회)
○ 위원장 윤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동복댐 관련 현황보고와 동복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변경에 관하여 논의코자 합니다.
맨위로1. 동복댐 관련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상하수도사업소
○ 위원장 윤영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동복댐 관련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영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현재까지 최초부터 지금까지 동복댐에 관련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입니다.
동복댐 관련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동복댐 관련 추진 현황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동복댐 기본 현황, 동복댐 관련 추진 경위, 동복댐 방류 피해 추진상황, 동복댐 상생발전 협의회 안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복댐 기본 현황입니다.
동복댐은 광주광역시 150만 시민 중 40%에 해당하는 60만 시민의 식수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우리 군 동복면 연월리 산 210번지 일원에 길이 188m, 높이 44.7m, 저수 용량 9,953만톤의 규모로 광주광역시에서 건설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상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의하면 건설기간은 1971년부터 1985년까지 14년간 총 3회에 걸쳐 6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하였으며, 최초 1971년 1차 공사는 길이 133.8m, 높이 19.3m, 저수량 360만톤의 비교적 소규모 댐 이었으나 최종 1985년 3차 준공 시에는 길이 188m, 높이 44.7m, 취수량 일 32만톤으로 현재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동복댐은 석괴 월류댐으로써 돌을 쌓아 올린 댐이며, 건설 당시 비상 수문을 설치하지 않아 수위 조절과 홍수조절이 불가능한 댐으로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만수위 표고는 168.2m로 만수위가 되면 이서면, 백아면, 동복면 3개면 6.61㎢가 수면에 잠기며,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수도법 제7조에 따라 1973년 5월 21일 육지부 6.04㎢와 수면부 6.61㎢인 12.65㎢에 대하여 전라남도지사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 하였습니다.
댐 건설 후 우리 군은 각종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화순 적벽 출입 통제로 사라진 조망권과 안개로 인한 농업피해 등 직ㆍ간접적 피해를 받아 왔습니다.
다음은 동복댐 관련 추진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복댐 수원지 건설을 위해 1차 건설공사를 1967년에 착공하여 길이 133.8m, 높이 19.3m, 저수량 360만톤 규모로 1971년 2월에 준공하였으며, 1973년 5월 21일 이서면, 백아면, 동복면 3개면 12.65㎢에 대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우리 군 화순읍 주민과 동면 탄광촌 일대의 지방상수도를 공급 하기 위해 정수장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원수를 확보하기 위해 1977년 7월 13일 광주광역시와 동복호 원수 공급을 위한 1차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최초 계약은 화순읍과 동면에 1,600톤의 원수 공급과 톤당 12원의 실비 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원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77년 화순읍 정수장과 1978년 동면 정수장이 준공되어 동복댐 원수를 정수하여 수돗물 공급을 개시 하였습니다.
이후 광주광역시에서는 부족한 원수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1981년 10월 2차 증설 공사인 고무 튜브댐을 설치하여 저수량을 360만톤에서 710만톤으로 증가 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인구 증가와 늘어나는 상수도 급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차 증설 공사를 1982년에 착공, 1985년 6월에 준공하여 길이 188m, 높이 44.7m, 저수량 9,953만톤으로 현재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군 상수도 수요가 증가하여 추가 원수를 공급 받고자 2차 원수공급 계약을 1987년 1월 1일에 체결하였으며, 화순읍은 일 1,800톤, 동면은 일 800톤으로 1차 공급 대비 1,000톤이 늘어난 총 2,600톤의 원수 공급과 톤당 26.25원이 증액된 38.25원의 단가로 2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광주광역시의 보호구역 확대 지정 요구에 대한 방어와 상수원 보호구역 지번별 관리 및 명확한 경계 확정을 위해 2005년 2월 11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고시를 완료 하였습니다.
우리 군 이서면 장항리에 위치한 화순적벽은 도지정 기념물 제60호로써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출입이 통제 되어 우리 군의 소중한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 명소 탐방 기회를 다수의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수차에 걸친 협의로 2014년 10월 6일 화순적벽 개방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화순 적벽 투어를 주 3회, 일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순 공동주택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상수도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화순읍 정수장 증설을 하고자 2015년 5월 14일, 일 5,200톤의 원수 공급 재 협의를 완료하여 2022년부터 수용가에 고도 정수 처리된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7월 19일 동복계통 자연유하식 도수터널 준공으로 기존의 폐관 도수관로 처리의 문제를 남겨 놓았으며, 무동력 원수공급으로 실비가 투입되지 않으므로 원수의 무료 공급 재협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8월 7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동복댐 수문의 갑작스런 개방 등 관리 소홀로 지난해 8월 8일 동복댐 하류 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복댐 방류피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류 피해 원인입니다.
장마가 지속되던 2020년 7월 23일 광주광역시에서는 집중호우 대비 영산강 홍수 통제소로부터 최대 방류량 변경 승인을 득하였으나, 승인 방류량의 평균 40%의 수문만 개방하는 등 홍수통제소의 지시를 무시하는 등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지난해 8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시 변전소 침수 등를 이유로 수문 차단 후 8월 8일 새벽 3시 17분에 홍수통제소 긴급 지시로 갑자기 수문을 개방하여 자연 방류량과 추가 방류량이 더해진 초당 970톤의 방류수가 동복천에 집중되어 하천 제방을 월류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수문 개방 전 하류지역 주민에 대한 사전고지 소홀 등이 피해를 가중시킨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8일 10시 23분에 동복댐 수문 100% 개방으로 인해 동복면 연월 2리 등 사평면 장전리 일원에 주민 고립 70세대 111명, 긴급 대피 85세대 111명, 주택 9가구, 축사 1동 농경지 90.7ha 침수와 지방도 822호선 등 3개 노선에 교통통제 7.6km, 상수도관 파열로 동복면 연월리 복녕마을 22세대에 대한 단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020년 10월 29일 국가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에 의하면 사유시설은 4억 9,000만원, 공공시설 4억 3,1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지역주민 대표인 동복면, 사평면 번영회장이 피해주민 진정서 제출과 광주광역시장 면담을 위해 2020년 8월 18일 광주광역시를 항의 방문하였으나, 광주광역시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로 동복댐 방류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해명과 무성의한 태도 등 무책임한 행동으로 일관 하였으며, 화순군 의회에서도 2020년 8월 19일 용연정수장을 항의 방문하고 9월 4일 광주광역시와 시 의회에 피해보상 및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 하였으며, 9월 25일에는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진행하던 중 지난 2020년 10월 8일 광주광역시 상수도동복댐 관리규정에서 홍수조절기능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 입법예고는 화순군을 무시, 조롱하는 처사에 대응하여 군민 서명운동을 전개로 22,524명의 반대 서명과 군 의회의 성명서 발표 등으로 이어졌으며, 2020년 11월 2일 화순군 의회 최기천 의장님을 비롯한 윤영민 부의장님, 류영길 위원장님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동복댐 문제 해결과 시ㆍ도간 상생 발전을 위한 “동복댐 상생발전 협의회” 구성 방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실무부서에서도 동복댐 방류 피해 보상, 재발방지와 우리군 현안사업 해결 등 주요 검토과제 발굴과 동복댐 상생발전 협의 시 능동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감사실, 관광진흥과, 환경과, 건설과, 등 관련 실과 7개 부서로 TF팀을 구성하여 협의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홍수조절기능을 삭제코자 개정을 예고하였던「광주광역시 상수도동복댐 관리규정」에 대해서는 첫 번째, “홍수조절” 기능 유지와 두 번째, “제한수위” 166m를 유지하였으며, 세 번째, 광주광역시 재해대책본부 지시가 있을 때 홍수경계체계를 취하는 상황을 광주광역시 및 하천관리청이 전라남도 지사로 확대 하였습니다.
넷째, 홍수기간 중 댐의 조작 상황 보고를 전라남도와 화순군이 추가되어 우리군에서 요구한 모든 의견을 반영한다는 회신을 2020년 11월 23일에 받았습니다.
2020년 11월 24일 김종갑 화순 부군수와 염방열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면담을 통해 본격적인 “동복댐 상생발전 협의회”를 시작 하였으며, 2020년 12월 23일 1차 회의 시 우리군의 현안사항인 상수도보호구역 공동관리 등 8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에 요구 하였으며, 이후 2차례에 걸친 실무급 협의에서 협의 안건에 대해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4월 중으로 협의안에 대해 전라남도와 화순군, 광주광역시가 공동 협약하는 협의안이 작성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복댐 상생발전 협의회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의회 안건은 상수원 보호구역 공동관리,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원수 무상공급, 방류 피해 보상 등 8건입니다.
먼저 상수원 보호구역 공동 관리입니다.
동복댐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자치권 행사로 군민 자존감 회복 및 동복댐 관련 50년 갈등 해소를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공동 관리를 위한 안건으로써 우리 군에서는 육지부와 수면부를 구분하여 육지부 6.04㎢는 화순군이, 수면부 6.61㎢는 광주광역시에서 관리하는 공동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광주광역시에서는 출입문 상시 개방과 적벽 초소에서 망향정까지 약 2.0㎢를 화순군에서 관리하는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두번째,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동복댐 건설로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기능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23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민의 소득증대화 생활기반 조성, 복지문화 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33억원 중 광주광역시 부담액 210억원에 대해 우리 군에서는 년 40억원을 5년의 기간 동안 연차사업으로 시행될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해 줄 것을 광주광역시에 요구 하였으나, 광주광역시는 재정 형편상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사유로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광주광역시의 재정 형편 등을 감안하여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재원을 출연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원수 무상 공급입니다.
2016년 7월 19일 동복계통 자연유하식 도수터널이 준공되어 무동력으로 원수 공급이 가능하므로 일 5,200톤, 년 평균 7,100만원의 동복댐 원수를 무상으로 공급해 줄 것을 광주광역시에 요구하였으며, 광주광역시에서도 무상 공급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으로 협의 되었습니다.
네번째, 방류 피해 보상은 매년 반복되는 동복댐 방류 홍수피해를 감수해온 하류지역주민에 대한 사과와 위로차원의 금전적 보상 필요에 따라 동복면, 사평면 피해 14개 마을에 1억원씩 총 14억원의 1회성 위로금 지원과 사평면 7개 마을에 대한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지역 포함을 요구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피해 보상에 대한 근거 부족 등의 사유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며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근본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여 우리군에서는 실무적 해결방안에서 벗어나 정무적 해결방안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재발방지입니다.
기상 이변으로 집중호우 상황이 매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홍수 조절기능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 추진이 필요하여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과 동복천 하류 하천정비사업 추진, 동복댐 홍수조절 기능 보강의 내용으로 광주광역시에 요구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금년에 마을단위 경보시스템 구축과 동복천 정비사업 지방비 지원, 홍수기간 중 제한수위 166m 유지, 금년 9월경부터 관련 법에 따라 댐 정밀 안전 점검 실시를 약속하였습니다.
여섯번째, 폐관 도수관로는 동복계통 자연유하식 도수터널 준공으로 우리군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도수관로에 대해 지반붕괴와 환경오염 등 사고 위험이 있어 철거 또는 충진이 필요함에 따라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여 줄 것을 요구 하였으며, 광주광역시에서는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일곱번째, 화순온천 공공하수 처리시설 방류수 방류지점 변경입니다.
화순온천에서 화순천까지 공공하수 방류관로 연장은 21.5km로 30년된 노후 시설로 이음부 파손 등으로 기능이 상실된 무용지물 시설이므로 개선이 필요하여 방류지점을 당초 화순천에서 동복호 상류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 하였으며, 광주광역시에서는 우리군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협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역 마을 하수도 기금입니다
유역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식수원인 동복호 상류의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국비와 기금을 제외한 우리군 부담액 전액을 광주광역시에서 부담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항으로써 “화순온천 공공하수 처리시설 개량사업” 등 3건에 207억원의 사업비 중 국비 및 기금을 제외한 지방비 부담액 14억 7,000만원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에서 부담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앞으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수원 보호구역 공동관리 등 3개의 안건에 대해 광주광역시에 우리군의 요구를 강력히 주장하여 안건이 협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복댐 관련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네.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아주 정성껏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기간의 과정들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셔서 상당히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가지 말씀을 전하고자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 조직이 만들어지게 된 가장 큰 의미는 광주시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복호의 물을 취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에 비해서 화순군민들의 안전이나 화순군민의 재산권을 너무 침해하고 또 과도하게 본인들의 그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잘못된 것은 광주시가 광주시민의 식수원을 담보하기 위해 우리 화순 군민의 안전을 지금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행정에서 이런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화순군민들의 권리를 다시 되찾겠다 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두 번째, 지금 현재 우리 화순군에서 동복댐을 물을,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 행정들을 하고 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우리 화순군에서는 우리 군민의 재원을 가지고도 광주시민들의 식수원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민들은 광주시 행정은 그것을 갈등관계나 대립관계로 부추겨서 마치 저희가 광주시민들의 식수원을 담보로 해서 뭘 부정한 행동을 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 같이 이렇게 여론몰이를 할려고 하는 그런 일부의 움직임도 저희들이 감지할수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저히 묵과할수 없고 강력하게 그런 행정들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공식적으로 위원장으로서 전달하고자 하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주도에 있는 땅중에 많은 땅중에서 일부가 중국이나 외국사람들이 소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재산권은 그 외국인의 소유가 되겠지만 그 땅이 중국땅이 됩니까? 그렇지 않 우습니다. 속지주의에 의해서 그건 한국땅이 되는 것이고 한국땅에 있는 법과 제도를 따라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그런 것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던 내용이나 기타의 내용에 질의나 또 뭐 하실 내용 있으면,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가 바랍니다.
특별히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없으시면 소장님의 이 내용을 이렇게 받기로 하구요. 추가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또 이 내용들이 아마 자료를 저희가 좀더 앞으로는 확보해 나갈겁니다. 최초 3년꺼 예를 들어서 세 번에 걸쳐 71년, 81년, 85년 이런 건설기간 동안에 저희 화순군이나 아니면 전라남도와 어떤 계약관계에 의해서 이런것들이 진행되었는지 하는 사항과 또 동복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고 확대되었을 때 어떤 근거로 어떤 주체가 어떻게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자료로 저희들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순군 상수원 원수보급 계약, 그것도 1차하고 2차 이렇게 계약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중에 추후에 자료로 위원회에서 자료를 제공받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정명조 위원 거수)
○ 위원장 윤영민
네.
○ 위원 정명조
소장님! 저기 2021년 3월중 한달밖에 안남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상생발전협의회 2차 협의회가 고위급 협의회가 3월중에 하고 3월 중순경에 말일안에 합의서를 작성하겠다 이겁니까?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 고위급 협의회는 4월달에 하고 저희가 실무급에서 최종협의안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3월?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 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변경의 건
○ 위원장 윤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 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당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21년 3월 31일까지였으나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해서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영임 위원 거수)
○ 위원장 윤영민
임영임 위원님!
○ 위원 임영임
임영임입니다. 상생발전협의회에서 합의안 작성을 3월중에 완료를 하고 공동협약을 4월달에 하신다고 하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임영임
그렇다면 특위 기간이 원래 3월말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약간 이것이 완결될때까지는 우리가 좀 연장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네. 필요의 연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구요.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 위원 정명조
저는 이제 반대의 의견인데요.
어차피 3월 31일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특위 기간인데 그 안에 합의서를 작성하겠다. 지금 우리가 말 그대로 지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입니다. 그 후는 합의서가 도출되면 그 후는 보고만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협의서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화순군이 세 단체장이 모여서 합의서 작성, 싸인해 버리면 더 이상 할것이 없을 것 같다 이말입니다. 제말은, 그래서 이 부분은 연장할것이 아니라 3월 31일까지 해도 하자가 없지 않느냐
○ 위원장 윤영민
두가지 의견이 나왔구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분 계신가요?
(강순팔 위원 거수)
네. 강순팔 위원님!
○ 위원 강순팔
3월 31일까지 양 기관이 합의가 안되었을 경우도 또 열어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조사 특별위원회가 6개월로 정해져 있지만은 뭐 늘려놔도 그쪽에서 합의가 되면 우리가 바로 위원회는 끝내면 되니까 연장해놔도 특별한 하자는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신분 계신가요? 조세현 의원님은 말씀 안하셨는데
○ 위원 조세현
상하수도소장님! 3월 31일날 실무급 회의 할 예정이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저희들 계획은 3월까지는 실무급 협의를 끝내고 4월에 가서는 고위급에서 최종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니까 3월달 실무급에서 이런 안건들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들었거든요. 예정은 그대로 예정이니까 우리가 3개월 특위 연기를 하나 안하나 크게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어떤식으로든 우리군에 유리하도록 합의를 이끌어 내야 되니까 3월달에 우리가 3개월 연장해서 합의 안된 부분을 다시 한번 논의할수 있는 부분이고 합의가 100%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대로,
그렇다면 좀 연기해서 좀 지켜 보는것도 우리 특위가 크게 활동을 하거나 뭐 날마다 이걸 논의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3개월 연기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민
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금 짚어보면 방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도 설명을 드렸고 특위의 목적을 좀 다시 한번 상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상생발전협의회는 우리 특위에서 활동하는 것에 일환이고 또 특위에서 관심을 가져야될 행정행위의 하나일 뿐이지 그것이 전부가 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 그 외 상생발전협의회하고 관계없는 내용들도 또 이렇게 도출될 부분도 있을수 있고 저희가 8개를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방금 말씀 하신던대로 5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일정부분 의견이 좁혀진 것 같고 3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좁혀지지도 않고 강극이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상생발전협의회가 끝나더라도 그것을 또 정리하고 행정사무조사에서 정리하고 또 보고도 받고 또 사무조사에 우리가 백서도 만들어 내야 되고 이런 많은 일련의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기간을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연장을 하겠다 라는 의견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 정명조
상하수도소장님!
○ 위원장 윤영민
잠깐만, 제가 말씀을 하고 나서 하시죠?
○ 위원 정명조
지금 여기 광주화순 상생발전협의회 존치 기간 있습니까? 기간 없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존치기간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해체할 수가 없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상생발전협의회는 동복댐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있어야 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누가 참여하든지간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존치기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기간이 그러니까 그건 정확하게 추진해도 앞으로 추진해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민
방금 정명조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생발전협의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저희들이 가서 요구했던 사항중의 하나도 상생발전협의회가 동복댐이 존속하는 한 광주와 화순의 행정소통기관으로써 기능을 계속해서 해 나가자 라는 의견을 같이 했었구요 그렇게 될걸로 희망을 하고 그 위원들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아니면 추천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직은 바뀔련지 몰라고 사람의 범위는 바뀔련지 몰라도 그 기구는 계속해서 광주와 화순이 행정적으로 대화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존속해야 된다 이런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방금 정명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대로 위원회의 뜻도 아마 그럴것이라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구요.
일단 지금 논의하고 있는 8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아직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 저희들이 또 추진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한대로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타 안건 혹시 논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4차회의 일정을 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발전협의회가 방금 실무협의회 말고 대표협의회가 언제 연다고 하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4월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4월중이다면 아직 좀 묘연하네요. 날짜가 정확하게 잡히지 않아서, 그러면 위임해주시면 그 협의회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저희 위원장이 간사하고 협의해서 그 협의회 결과를 보고 저희가 다음 일정을 잡아서 공지하면 어떨까 하는데 거기에 동의해 주실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화순군임시회 폐회중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5분 산회)
○ 참석공무원 (4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전문위원 양요승,
의사팀장 김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