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7월 16일(수)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요구의 건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6. 휴회의 건
7.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오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운영팀장 최명진
의사운영팀장 최명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5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류종옥 의회운영위원장 등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5년 7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입니다. 제27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요구의 건 등 7건입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의장 제의 2건과 위원회 제안 1건, 의원 발의 6건, 군수가 제출한 7건을 포함하여 총 16건입니다.
의안 발의사항으로는 의장 및 위원회,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27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9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이 중 2건의 안건은 2025년 7월 8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25년 7월 7일 화순군수로부터 화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25년 7월 8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74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의결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화순군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2개 조례가 2025년 7월 4일 공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박민종 인허가과장의 관외출장으로 김순승 행복민원과장이, 노삼숙 환경과장의 특별휴가로 안진환 농촌활력과장이, 이맹우 시설관리사업소장의 교육으로 이현석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각각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운영팀장 최명진
의사운영팀장 최명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5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류종옥 의회운영위원장 등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5년 7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입니다. 제27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요구의 건 등 7건입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의장 제의 2건과 위원회 제안 1건, 의원 발의 6건, 군수가 제출한 7건을 포함하여 총 16건입니다.
의안 발의사항으로는 의장 및 위원회,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27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9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이 중 2건의 안건은 2025년 7월 8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25년 7월 7일 화순군수로부터 화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25년 7월 8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74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의결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화순군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2개 조례가 2025년 7월 4일 공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박민종 인허가과장의 관외출장으로 김순승 행복민원과장이, 노삼숙 환경과장의 특별휴가로 안진환 농촌활력과장이, 이맹우 시설관리사업소장의 교육으로 이현석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각각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오형열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하신 류종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입니다.
제27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전자회의 보고서의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2025년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7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류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하신 류종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입니다.
제27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전자회의 보고서의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2025년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7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류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명순 의원과 류종옥 의원을 선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명순 의원과 류종옥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명순 의원과 류종옥 의원을 선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명순 의원과 류종옥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류종옥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건으로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 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류종옥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건으로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 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종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입니다.
먼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연초에 수립한 주요 업무계획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2025년도 군정이 차질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일정은 전자회의 보고자료와 같이 7월 21일부터 7월 29일까지 본회의장에서 진행하고자 하며,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총 26개 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과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감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감사일정은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25년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8일간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 건 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류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요구의 건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종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입니다.
먼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연초에 수립한 주요 업무계획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2025년도 군정이 차질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일정은 전자회의 보고자료와 같이 7월 21일부터 7월 29일까지 본회의장에서 진행하고자 하며,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총 26개 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과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감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감사일정은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25년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8일간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 건 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류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요구의 건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강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재홍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재홍 의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흡연으로 인해 매년 수만 명이 사망하고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해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 소송은 국민의 건강권 회복과 제조사의 책임을 바로 세우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시도입니다. 이제 우리 화순군의회도 군민의 건강과 국가 재정 보호를 위해 분명하고 단호한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화순군의회는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정부가 담배규제 정책을 더욱 철저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문
우리 헌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건강 보호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흡연은 폐암, 후두암,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며 심각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2년 흡연으로 사망한 국민은 약 7만 2,000명이며, 사회경제적 비용은 13조 6,000억 원에 이른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의하면 2023년 흡연으로 지출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3조 8,000억 원에 달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그러나 담배 제조사는 담배의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특히 담배 제품에는 타르와 니코틴 등 일부 유해성분만 제한적으로 표기되어 있어 표시상 결함을 가지고 있다. 국내외 연구 결과 담배 연기에는 7,000종 이상 화학물질과 70종 이상의 발암물질이 포함되며,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폐암 위험이 최대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흡연 역시 심각한 건강 위해가 확인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담배 제조사의 결함 인정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비록 1심에서는 입증의 어려움으로 제조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최근 여러 연구가 흡연과 질병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담배규제기본협약을 통해 각국이 담배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담배 내 유해성분 공개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담배규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군민의 건강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담배 제조사는 제조물 및 표시상 결함을 인정하고 담배 내 모든 유해성분과 흡연 위험성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담배 제조사는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국민 건강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라.
하나. 정부와 관계 부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과 담배규제기본협약을 철저히 이행하고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2025년 7월 16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오형열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고로 결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회의가 끝나면 사진 촬영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건설교통실, 가족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강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재홍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재홍 의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흡연으로 인해 매년 수만 명이 사망하고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해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 소송은 국민의 건강권 회복과 제조사의 책임을 바로 세우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시도입니다. 이제 우리 화순군의회도 군민의 건강과 국가 재정 보호를 위해 분명하고 단호한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화순군의회는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정부가 담배규제 정책을 더욱 철저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문
우리 헌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건강 보호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흡연은 폐암, 후두암,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며 심각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2년 흡연으로 사망한 국민은 약 7만 2,000명이며, 사회경제적 비용은 13조 6,000억 원에 이른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의하면 2023년 흡연으로 지출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3조 8,000억 원에 달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그러나 담배 제조사는 담배의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특히 담배 제품에는 타르와 니코틴 등 일부 유해성분만 제한적으로 표기되어 있어 표시상 결함을 가지고 있다. 국내외 연구 결과 담배 연기에는 7,000종 이상 화학물질과 70종 이상의 발암물질이 포함되며,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폐암 위험이 최대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흡연 역시 심각한 건강 위해가 확인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담배 제조사의 결함 인정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비록 1심에서는 입증의 어려움으로 제조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최근 여러 연구가 흡연과 질병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담배규제기본협약을 통해 각국이 담배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담배 내 유해성분 공개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담배규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군민의 건강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담배 제조사는 제조물 및 표시상 결함을 인정하고 담배 내 모든 유해성분과 흡연 위험성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담배 제조사는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국민 건강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라.
하나. 정부와 관계 부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과 담배규제기본협약을 철저히 이행하고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2025년 7월 16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오형열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고로 결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회의가 끝나면 사진 촬영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건설교통실, 가족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산회)
○ 참석공무원 (7명)
의회사무과장 최광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류해진,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현주,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석,
의회행정팀장 김영회, 의사운영팀장 최명진, 정책지원팀장 구미복
○ 출석공무원 (25명)
군수 구복규, 부군수 이호범,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가족정책실장 서봉섭,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재무과장 구현진,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산림과장 김선곤, 도시과장 방상열, 보건소장 박미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